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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의 가등기 회복등기 승낙 의무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14
판결 요약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있음을 인정. 등기 전후 권리 취득자 모두 해당. 부동산등기법 제59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
#가등기 회복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 #부동산등기법 59조 #등기 명의인
질의 응답
1.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려면 등기상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등기 신청 시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3014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라 말소등기 회복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말소등기 전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자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3014 판결은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던 자와 말소등기 후 권리취득자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지는지 선의·악의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3014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3자의 선의·악의 여부 상관없이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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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3014 가등기말소회복등기승낙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1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7. 13. 접

수 제153845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14. 3. 31. 접수 제25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유한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BBBB은 2015. 2.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폐문부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6. 25.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458). 위 판결은 2015. 7. 11. 그대로 확정되었고, BBBB은 2015. 7. 13.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8. 6.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B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이고, 그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 2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B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5나54233). 위 판결은 2018.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등기가 마

쳐져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위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던 자와 위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자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어떤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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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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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회복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승낙 #부동산등기법 59조 #등기 명의인
질의 응답
1.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하려면 등기상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등기 신청 시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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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말소등기 전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자 모두 해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3014 판결은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던 자와 말소등기 후 권리취득자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지는지 선의·악의가 영향을 주나요?
답변
아니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3014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3자의 선의·악의 여부 상관없이 회복등기 승낙 의무가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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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23014 가등기말소회복등기승낙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1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7. 13. 접

수 제153845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2014. 3. 31. 접수 제25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31. 유한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런데 BBBB은 2015. 2.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이 폐문부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송달불능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6. 25.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458). 위 판결은 2015. 7. 11. 그대로 확정되었고, BBBB은 2015. 7. 13.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8. 6.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B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가등기이고, 그 피담보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 2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BB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5나54233). 위 판결은 2018.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현재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등기가 마

쳐져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위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던 자와 위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자 모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또한, 어떤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3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