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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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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5.15. |
|
판 결 선 고 |
2018.06.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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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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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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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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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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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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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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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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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