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 주된 입금계좌 인정과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 요약
매출 관련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인정된 계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반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주된 입금계좌 #매출계좌 #세무조사 #입금관리
질의 응답
1. 사업자 주된 입금계좌로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입금·관리계좌임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은 원고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볼 개연성이 높으나, 객관적 반대자료 미제출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등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주요 매출 입금계좌로 활용되고 별도의 반대자료가 없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2018누34482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계좌 용도와 제출 자료를 봐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부과처분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계좌가 매출관리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은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5.

판 결 선 고

2018.06.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 주된 입금계좌 인정과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 요약
매출 관련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인정된 계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반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주된 입금계좌 #매출계좌 #세무조사 #입금관리
질의 응답
1. 사업자 주된 입금계좌로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입금·관리계좌임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은 원고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볼 개연성이 높으나, 객관적 반대자료 미제출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등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주요 매출 입금계좌로 활용되고 별도의 반대자료가 없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2018누34482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계좌 용도와 제출 자료를 봐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부과처분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계좌가 매출관리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은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5.

판 결 선 고

2018.06.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