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주된 입금계좌 인정과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 요약
매출 관련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인정된 계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반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주된 입금계좌 #매출계좌 #세무조사 #입금관리
질의 응답
1. 사업자 주된 입금계좌로 인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입금·관리계좌임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처분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은 원고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볼 개연성이 높으나, 객관적 반대자료 미제출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등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주요 매출 입금계좌로 활용되고 별도의 반대자료가 없으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2018누34482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계좌 용도와 제출 자료를 봐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부과처분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입금계좌가 매출관리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은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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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5.

판 결 선 고

2018.06.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