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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본 판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주식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감자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포함시켰으며,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자차익 #배당소득 #법인세 #소득세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감자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주식 거래가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자차익은 내국법인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은 주식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보아 감자차익을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했습니다.
2. 이 판례에서 감자차익은 왜 증여로 보지 않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 요지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 판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으로부터의 감자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차익은 배당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은 해당 차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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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4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9.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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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4760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주식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감자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포함시켰으며,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자차익 #배당소득 #법인세 #소득세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감자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주식 거래가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자차익은 내국법인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은 주식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보아 감자차익을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했습니다.
2. 이 판례에서 감자차익은 왜 증여로 보지 않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 요지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 판례에 따르면 내국법인으로부터의 감자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감자차익은 배당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은 해당 차익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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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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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8두447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9.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4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