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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따른 부동산 지분 취득가액 산정 기준 쟁점, 실지거래가액 부정 및 환산가액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8누32875
판결 요약
조합 해산으로 발생한 부동산 지분 취득의 경우, 조합원 출자가액은 단순 평가액일 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달리 거래가액 입증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조합 해산 #부동산 지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조합 해산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출자가액 자체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 자료가 없으면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은 원고 출자가액은 단지 평가액일 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2. 조합 해산에 따른 부동산 분배 시 소멸지분과 부동산 지분은 어떤 거래로 보나요?
답변
조합원 소멸지분과 취득지분은 상호 교환 또는 매매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은 조합 해산 후 부동산 지분 취득은 소멸지분과 취득지분의 상호 교환 또는 매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자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출자가액에 근거한 취득가액 인정이 부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가액은 당사자간 약정 금액도 실제 지출금도 아니고, 법원이 조합 분배 기준으로 정한 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에서는 출자가액이 민법상 분배 기준일 뿐, 직접 취득가액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환산가액 산정 기준과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은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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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조합원 지분과 취득하는 부동산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15.

판 결 선 고

2018. 06. 0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시 ○○○구 ○○○동(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2001. 7. 19. 매매)가 경료된 후, 이 사건 토지 중 6,088,308,310분의 1,203,123,46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지분은 주식회사 ○○○○에 매도되어 2014. 7. 11.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3,170,246,000원)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2014. 9. 29.경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70,246,000원,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

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 3,176,934,282원으로 하여1) 산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한1) 3,170,246,000원(양도가액) × 2,731,023,9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2,725,274,376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1,203,123,46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68,882,250원으로 결정‧고지하

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12. 23.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25,627,1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2.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내지 8, 10,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1,203,123,460원은 원고가 이**와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로 하여 체결한 동업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잔여재산 분배의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출자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가액이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는 1997. 5. 8.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토지공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4,291,5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29.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에관한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를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다음 분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9. 2. 10. 주식회사 ***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는 2000년 초경 자금부족으로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00. 6. 1. 토지공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함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고, ○○시장은 2001. 6. 17.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2) ○○○과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등‘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개로 2001. 7. 19. 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997,6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2. 5. 16. ○○○ 등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2. 9. 16.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는 2002. 9. 24. 토지공사 및 ○○○ 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 등의 매수인 지위를 이**가 승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토지공사는 ○○○ 등에게, ○○○ 등은 이**에게 순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1. 8. 25.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장은 2001. 9. 14.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도 2002. 2. 1.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02. 8. 30. 층고를 낮추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용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완통지가 내려지자 그 반려를 요청하여 2002. 12. 4. 그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시장은 2003. 6.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역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계획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4) 그 후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 분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송에서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 등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3가합377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8. 29. 선고 2004다625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2154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한편 이**는 2001. 7. 19.부터 관련판결의 소송계속 중이던 2005. 12. 23.까지 토지공사에 매매대금 합계 4,585,184,85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06. 7. 31. 원고가 3,111,310원을 공탁함으로써 완불되었다.

5) 관련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의 출자가액 1,203,123,460원과 이**의 출자가액 4,885,184,850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① 이**의 출자가액을 실제 지출금 합계 4,885,184,850원(= 위 승계계약에 기하여 ○○○ 등에게 지급한 300,000,000원 +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4,585,184,85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② 원고의 출자가액을 그간 원고가 들인 노력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1,200,000,000원에 위 공탁금 3,123,460원을 합한 1,203,123,460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조합원 지분과 취득하는 부동산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제3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출자가액 1,203,123,460원을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인정할 만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출자가액으로 인정된 1,203,123,46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지

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하거나 이**와 사이에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법

원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기준으로 계산한 평가액이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 것은 민법 제724조 제2항에서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출자가액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출자가액 그 자체가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치환된다고 할 수는 없

다.

③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출자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분양 사업을 위한 원고의 전반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그러한 평가가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기여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또한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금전가치만을 표준으로 하여 원고와 이**의 각 출자가액을 평가한 것도 아니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9. 9. 29.이 되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2009. 9. 29.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취득 당

시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제하고 원고의 출자가액1,203,123,460원을 이 사건 지분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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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합 해산으로 발생한 부동산 지분 취득의 경우, 조합원 출자가액은 단순 평가액일 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달리 거래가액 입증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조합 해산 #부동산 지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조합 해산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출자가액 자체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 자료가 없으면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은 원고 출자가액은 단지 평가액일 뿐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2. 조합 해산에 따른 부동산 분배 시 소멸지분과 부동산 지분은 어떤 거래로 보나요?
답변
조합원 소멸지분과 취득지분은 상호 교환 또는 매매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은 조합 해산 후 부동산 지분 취득은 소멸지분과 취득지분의 상호 교환 또는 매매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출자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출자가액에 근거한 취득가액 인정이 부정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출자가액은 당사자간 약정 금액도 실제 지출금도 아니고, 법원이 조합 분배 기준으로 정한 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에서는 출자가액이 민법상 분배 기준일 뿐, 직접 취득가액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5. 환산가액 산정 기준과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32875 판결은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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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조합원 지분과 취득하는 부동산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15.

판 결 선 고

2018. 06. 0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시 ○○○구 ○○○동(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2001. 7. 19. 매매)가 경료된 후, 이 사건 토지 중 6,088,308,310분의 1,203,123,460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분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지분은 주식회사 ○○○○에 매도되어 2014. 7. 11. 주식회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3,170,246,000원)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2014. 9. 29.경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70,246,000원,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

항 제2호에 따른 환산가액 3,176,934,282원으로 하여1) 산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한1) 3,170,246,000원(양도가액) × 2,731,023,9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2,725,274,376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1,203,123,46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68,882,250원으로 결정‧고지하

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12. 23. ⁠‘취득세 및 등록세 합계 125,627,1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2. 취득세 및 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2,342,58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내지 8, 10, 1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1,203,123,460원은 원고가 이**와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로 하여 체결한 동업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잔여재산 분배의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의 출자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가액이 이 사건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는 1997. 5. 8.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토지공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4,291,5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29.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에관한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를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다음 분양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9. 2. 10. 주식회사 ***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는 2000년 초경 자금부족으로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00. 6. 1. 토지공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제와 함께 계약금을 몰취당하였고, ○○시장은 2001. 6. 17.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2) ○○○과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등‘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개로 2001. 7. 19. 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997,6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2. 5. 16. ○○○ 등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2. 9. 16. 이**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는 2002. 9. 24. 토지공사 및 ○○○ 등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 등의 매수인 지위를 이**가 승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토지공사는 ○○○ 등에게, ○○○ 등은 이**에게 순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1. 8. 25.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장은 2001. 9. 14.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도 2002. 2. 1.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02. 8. 30. 층고를 낮추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용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완통지가 내려지자 그 반려를 요청하여 2002. 12. 4. 그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시장은 2003. 6.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구역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계획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4) 그 후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 분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송에서 ⁠‘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등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 등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8. 선고 2003가합377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8. 29. 선고 2004다625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2154 판결,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한편 이**는 2001. 7. 19.부터 관련판결의 소송계속 중이던 2005. 12. 23.까지 토지공사에 매매대금 합계 4,585,184,85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06. 7. 31. 원고가 3,111,310원을 공탁함으로써 완불되었다.

5) 관련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의 출자가액 1,203,123,460원과 이**의 출자가액 4,885,184,850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① 이**의 출자가액을 실제 지출금 합계 4,885,184,850원(= 위 승계계약에 기하여 ○○○ 등에게 지급한 300,000,000원 +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4,585,184,85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② 원고의 출자가액을 그간 원고가 들인 노력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1,200,000,000원에 위 공탁금 3,123,460원을 합한 1,203,123,460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조합의 해산에 따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조합원 지분과 취득하는 부동산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제3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의 출자가액 1,203,123,460원을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인정할 만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출자가액으로 인정된 1,203,123,46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지

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하거나 이**와 사이에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법

원이 조합의 잔여재산 분배를 위한 기준으로 계산한 평가액이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 것은 민법 제724조 제2항에서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출자가액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출자가액 그 자체가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치환된다고 할 수는 없

다.

③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출자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분양 사업을 위한 원고의 전반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그러한 평가가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기여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또한 관련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금전가치만을 표준으로 하여 원고와 이**의 각 출자가액을 평가한 것도 아니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9. 9. 29.이 되고, 달리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2009. 9. 29.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취득 당

시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비율)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제하고 원고의 출자가액1,203,123,460원을 이 사건 지분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