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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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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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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3143 과세처분무효확인 |
|
원 고 |
지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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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1. ○○군수로부터 ○○시 ○○동 000-0 대 2,130.3㎡ 지상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상9층 지하2층의 집합건물인 ‘○○타운’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7. 위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 부분인 121호, 126호, 208호, 211호 내지 213호, 307호, 312호, 403호, 408호, 701호, 801호(위 구분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매매 또는 경매로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그 양도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A'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로 000번길 00’, 주업태명을 ‘제조업’, 부업태명을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을 제2호증), 사업자등록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시 ○○동 000-0’에서 일반분양 등의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만약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사업소득이라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했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점, ③ 원고는 2003. 11. 21.부터 2009. 8. 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701호, 801호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바(을 제1호증), 이에 따르면 위 구분건물 부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④ 원고가 과거 이 사건 건물 이외의 다른 집합건물 부분을 일반분양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도 그 소득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된 건물의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등기원인이 경매이다), 이는 소득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소득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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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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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3143 과세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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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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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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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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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1. ○○군수로부터 ○○시 ○○동 000-0 대 2,130.3㎡ 지상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상9층 지하2층의 집합건물인 ‘○○타운’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7. 위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 부분인 121호, 126호, 208호, 211호 내지 213호, 307호, 312호, 403호, 408호, 701호, 801호(위 구분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매매 또는 경매로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그 양도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A'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로 000번길 00’, 주업태명을 ‘제조업’, 부업태명을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을 제2호증), 사업자등록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시 ○○동 000-0’에서 일반분양 등의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만약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사업소득이라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했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점, ③ 원고는 2003. 11. 21.부터 2009. 8. 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701호, 801호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바(을 제1호증), 이에 따르면 위 구분건물 부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④ 원고가 과거 이 사건 건물 이외의 다른 집합건물 부분을 일반분양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도 그 소득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된 건물의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등기원인이 경매이다), 이는 소득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소득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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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