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과세처분 당연무효 인정요건 및 위법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단순한 위법 이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만 밝혀지는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의 당연무효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무효 #당연무효 요건 #중대명백 하자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위법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단순 위법을 넘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바로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과세요건 사실의 조사·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사정이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세금소득 분류에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매매규모, 경위, 소유부동산 현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4두15030 등)에 따라, 부동산의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별을 위와 같은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143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1. ○○군수로부터 ○○시 ○○동 000-0 대 2,130.3㎡ 지상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상9층 지하2층의 집합건물인 ⁠‘○○타운’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7. 위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 부분인 121호, 126호, 208호, 211호 내지 213호, 307호, 312호, 403호, 408호, 701호, 801호(위 구분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매매 또는 경매로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그 양도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A'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로 000번길 00’, 주업태명을 ⁠‘제조업’, 부업태명을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을 제2호증), 사업자등록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시 ○○동 000-0’에서 일반분양 등의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만약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사업소득이라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했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점, ③ 원고는 2003. 11. 21.부터 2009. 8. 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701호, 801호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바(을 제1호증), 이에 따르면 위 구분건물 부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④ 원고가 과거 이 사건 건물 이외의 다른 집합건물 부분을 일반분양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도 그 소득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된 건물의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등기원인이 경매이다), 이는 소득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소득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과세처분 당연무효 인정요건 및 위법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려면 단순한 위법 이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만 밝혀지는 사정이 있으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의 당연무효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처분무효 #당연무효 요건 #중대명백 하자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위법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 위반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단순 위법을 넘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바로 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과세요건 사실의 조사·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은 과세요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사정이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세금소득 분류에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매매규모, 경위, 소유부동산 현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4두15030 등)에 따라, 부동산의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별을 위와 같은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3143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1. ○○군수로부터 ○○시 ○○동 000-0 대 2,130.3㎡ 지상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지상9층 지하2층의 집합건물인 ⁠‘○○타운’을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7. 위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 부분인 121호, 126호, 208호, 211호 내지 213호, 307호, 312호, 403호, 408호, 701호, 801호(위 구분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은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매매 또는 경매로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위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그 양도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58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AA'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읍 ○○로 000번길 00’, 주업태명을 ⁠‘제조업’, 부업태명을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을 제2호증), 사업자등록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인 ⁠‘○○시 ○○동 000-0’에서 일반분양 등의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만약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사업소득이라면 원고는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했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와 같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점, ③ 원고는 2003. 11. 21.부터 2009. 8. 5.까지 이 사건 건물 중 701호, 801호에서 ⁠‘○○사우나’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는바(을 제1호증), 이에 따르면 위 구분건물 부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큰 점, ④ 원고가 과거 이 사건 건물 이외의 다른 집합건물 부분을 일반분양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있어서도 그 소득이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의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분양된 건물의 경우 등기원인이 매매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등기원인이 경매이다), 이는 소득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문제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대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소득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양도의 경위, 규모, 횟수 등의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3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