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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환급 청구권자와 소멸시효 완성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86
판결 요약
골드뱅킹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예납적·완납적 구분과 무관하게 원고가 환급 주체이며,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 #소멸시효 5년 #골드뱅킹 과세 #배당소득세 환급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환급청구권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납적 또는 완납적 취지와 무관하게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납부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제기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직접 동일한 세액을 다투는 경우에 한정해 소멸시효중단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국가가 시효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채 일부 환급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포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단순 환급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국가가 일부 환급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명확히 포기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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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이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12786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8. 12. 1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가 2003. 7. 3.「은행업

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3-13호)을 개정하여 은행이 금

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 금 관련 금융상품(이하 위 금 관련 금융상품을 ⁠‘골드

뱅킹’이라 한다)의 개발 및 판매하는 것까지 허용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 골드뱅킹의 일종으로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

금이 가능한 ⁠‘KB골드투자통장’이란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

다.

다. 이 사건 상품은 고객들이 원고에게 원화를 입금하여 원고가 고시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한 금이 그램(g) 단위로 기재된 통장을 교부받으며, 이후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면서 원고가 고시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도하고 원고로

부터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매매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

라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들이 위 상품에 가입하여 금을 매수한 시점과

이를 해지하고 금을 매도한 시점의 금 가격변동 및 환율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 또 는 손실을 보게 된다(이하 고객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이 사건 차익’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익이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

니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

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하여 2010. 11. 14. ⁠‘골드뱅킹 거래 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 징수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 1. 1. 이후 최초 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자 원고는 별지 계산 내역표 ⁠‘납부일’란 및

‘원천징수세액’란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을 원천징수한 후 각 다음달 10일 과

세관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바. 한편, 과세관청은 2011. 2. 16. 원고에게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어야할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264,886,38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친 후 2012. 10. 11. 관할

과세관청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129호,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골드뱅킹 거

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차익은 ⁠‘금 매매차익’에 불과하고,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불복하

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1941호)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5두905호) 계속 중인 2016. 3. 9.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행정

소송과 쟁점을 같이하는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6. 10. 27. ⁠“골드뱅킹에서 발생하 는 차익(이하 ⁠‘골드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

법원 2015두1212호 판결, 이하 ⁠‘관련 확정판결’)을 선고하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처분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한편, 위와 같이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

되자, 기획재정부는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

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

수세액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 한 것 이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 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로부터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 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이하 ⁠‘이 사

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

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따라

서, 이 사건 원천징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한 위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로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적법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

당소득을 얻어 그 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1)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객의 확정

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

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

우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

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

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

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

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

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

  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52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

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

하여는 원고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원천징수가 피고가

주장하는 예납적 또는 완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원고라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납부일: 2010. 12. 10.), 2010. 12.분

(납부일: 2011. 1. 10.), 2011. 1.분(납부일: 2011. 2. 10.)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9.

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납부일로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

세액 중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의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이

하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0. 11.경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

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

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2)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

한 배당소득세를 사후적으로 부과‧징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고,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은 2010. 11.분

부터 2011. 1.분까지 원고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

라 징수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시효완성 원천징

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모두 환급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그 중 일부를 환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기획재정부가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이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계산 내역표 ⁠‘직권환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1. 3. 10.부터 2013. 1. 10.까지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174,791,670원을 환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고, 위 직권

환급 역시 소멸시효 항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이루어진 점, 피고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 모두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

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하

게 된 것이 피고의 위법한 과세행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현저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설령 불법행위자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에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위 000,000,000원을 각 공제한 금

액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

금 2,155,231원3)을 합산한 금액인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4),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6%, 2018.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 등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 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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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환급 청구권자와 소멸시효 완성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86
판결 요약
골드뱅킹 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예납적·완납적 구분과 무관하게 원고가 환급 주체이며,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 #소멸시효 5년 #골드뱅킹 과세 #배당소득세 환급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청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환급청구권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임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예납적 성격의 원천징수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납적 또는 완납적 취지와 무관하게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납부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4. 행정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제기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직접 동일한 세액을 다투는 경우에 한정해 소멸시효중단을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국가가 시효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채 일부 환급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명시적 포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단순 환급으로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2786 판결은 국가가 일부 환급하였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명확히 포기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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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이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12786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8. 12. 1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가 2003. 7. 3.「은행업

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3-13호)을 개정하여 은행이 금

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 금 관련 금융상품(이하 위 금 관련 금융상품을 ⁠‘골드

뱅킹’이라 한다)의 개발 및 판매하는 것까지 허용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 골드뱅킹의 일종으로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

금이 가능한 ⁠‘KB골드투자통장’이란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

다.

다. 이 사건 상품은 고객들이 원고에게 원화를 입금하여 원고가 고시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한 금이 그램(g) 단위로 기재된 통장을 교부받으며, 이후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면서 원고가 고시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도하고 원고로

부터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매매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

라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들이 위 상품에 가입하여 금을 매수한 시점과

이를 해지하고 금을 매도한 시점의 금 가격변동 및 환율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 또 는 손실을 보게 된다(이하 고객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이 사건 차익’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익이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

니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

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하여 2010. 11. 14. ⁠‘골드뱅킹 거래 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 징수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 1. 1. 이후 최초 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자 원고는 별지 계산 내역표 ⁠‘납부일’란 및

‘원천징수세액’란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을 원천징수한 후 각 다음달 10일 과

세관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바. 한편, 과세관청은 2011. 2. 16. 원고에게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어야할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264,886,38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친 후 2012. 10. 11. 관할

과세관청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129호,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골드뱅킹 거

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차익은 ⁠‘금 매매차익’에 불과하고,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불복하

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1941호)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5두905호) 계속 중인 2016. 3. 9.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행정

소송과 쟁점을 같이하는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6. 10. 27. ⁠“골드뱅킹에서 발생하 는 차익(이하 ⁠‘골드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

법원 2015두1212호 판결, 이하 ⁠‘관련 확정판결’)을 선고하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처분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한편, 위와 같이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

되자, 기획재정부는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

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

수세액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 한 것 이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 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로부터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 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이하 ⁠‘이 사

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

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따라

서, 이 사건 원천징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한 위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로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적법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

당소득을 얻어 그 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1)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객의 확정

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

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

우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

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

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

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

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

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

  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52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

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

하여는 원고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원천징수가 피고가

주장하는 예납적 또는 완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원고라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납부일: 2010. 12. 10.), 2010. 12.분

(납부일: 2011. 1. 10.), 2011. 1.분(납부일: 2011. 2. 10.)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9.

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납부일로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

세액 중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의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이

하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0. 11.경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

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

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2)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

한 배당소득세를 사후적으로 부과‧징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고,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은 2010. 11.분

부터 2011. 1.분까지 원고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

라 징수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시효완성 원천징

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모두 환급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그 중 일부를 환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기획재정부가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이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계산 내역표 ⁠‘직권환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1. 3. 10.부터 2013. 1. 10.까지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174,791,670원을 환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고, 위 직권

환급 역시 소멸시효 항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이루어진 점, 피고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 모두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

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하

게 된 것이 피고의 위법한 과세행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현저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설령 불법행위자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에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위 000,000,000원을 각 공제한 금

액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

금 2,155,231원3)을 합산한 금액인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4),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6%, 2018.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 등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 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