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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이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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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1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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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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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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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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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8. 12. 1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그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가 2003. 7. 3.「은행업
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3-13호)을 개정하여 은행이 금
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 금 관련 금융상품(이하 위 금 관련 금융상품을 ‘골드
뱅킹’이라 한다)의 개발 및 판매하는 것까지 허용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 골드뱅킹의 일종으로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
금이 가능한 ‘KB골드투자통장’이란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
다.
다. 이 사건 상품은 고객들이 원고에게 원화를 입금하여 원고가 고시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한 금이 그램(g) 단위로 기재된 통장을 교부받으며, 이후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면서 원고가 고시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도하고 원고로
부터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매매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
라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들이 위 상품에 가입하여 금을 매수한 시점과
이를 해지하고 금을 매도한 시점의 금 가격변동 및 환율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 또 는 손실을 보게 된다(이하 고객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이 사건 차익’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익이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
니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
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하여 2010. 11. 14. ‘골드뱅킹 거래 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 징수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 1. 1. 이후 최초 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자 원고는 별지 계산 내역표 ‘납부일’란 및
‘원천징수세액’란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을 원천징수한 후 각 다음달 10일 과
세관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바. 한편, 과세관청은 2011. 2. 16. 원고에게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어야할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264,886,38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친 후 2012. 10. 11. 관할
과세관청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129호,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골드뱅킹 거
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차익은 ‘금 매매차익’에 불과하고,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불복하
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1941호)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5두905호) 계속 중인 2016. 3. 9.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행정
소송과 쟁점을 같이하는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6. 10. 27. “골드뱅킹에서 발생하 는 차익(이하 ‘골드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
법원 2015두1212호 판결, 이하 ‘관련 확정판결’)을 선고하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처분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한편, 위와 같이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
되자, 기획재정부는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
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
수세액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 한 것 이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 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로부터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 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이하 ‘이 사
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
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따라
서, 이 사건 원천징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한 위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로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적법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
당소득을 얻어 그 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1)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객의 확정
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
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
우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
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
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
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
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
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
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52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
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
하여는 원고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원천징수가 피고가
주장하는 예납적 또는 완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원고라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납부일: 2010. 12. 10.), 2010. 12.분
(납부일: 2011. 1. 10.), 2011. 1.분(납부일: 2011. 2. 10.)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9.
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납부일로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
세액 중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의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이
하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0. 11.경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
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
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2)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
한 배당소득세를 사후적으로 부과‧징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고,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은 2010. 11.분
부터 2011. 1.분까지 원고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
라 징수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시효완성 원천징
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모두 환급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그 중 일부를 환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기획재정부가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이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계산 내역표 ‘직권환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1. 3. 10.부터 2013. 1. 10.까지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174,791,670원을 환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고, 위 직권
환급 역시 소멸시효 항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이루어진 점, 피고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 모두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
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하
게 된 것이 피고의 위법한 과세행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현저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설령 불법행위자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에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위 000,000,000원을 각 공제한 금
액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
금 2,155,231원3)을 합산한 금액인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4),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6%, 2018.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 등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 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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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은 원고가 환급청구권자이므로, 예납적,완납적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원고이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원천징수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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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1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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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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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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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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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연 1.6%, 2018. 3.
19.부터 2018. 12. 13.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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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900원에 대하여는 2016. 3. 7.부터 이 사건 2016.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가 2003. 7. 3.「은행업
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3-13호)을 개정하여 은행이 금
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 등 금 관련 금융상품(이하 위 금 관련 금융상품을 ‘골드
뱅킹’이라 한다)의 개발 및 판매하는 것까지 허용하자, 원고는 그 무렵부터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8년경 골드뱅킹의 일종으로 금의 실물거래 없이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
금이 가능한 ‘KB골드투자통장’이란 금융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
다.
다. 이 사건 상품은 고객들이 원고에게 원화를 입금하여 원고가 고시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수하고 원고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한 금이 그램(g) 단위로 기재된 통장을 교부받으며, 이후 고객들이 이 사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면서 원고가 고시한 거래기준가격으로 금을 매도하고 원고로
부터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매매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
라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자신들이 위 상품에 가입하여 금을 매수한 시점과
이를 해지하고 금을 매도한 시점의 금 가격변동 및 환율차이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 또 는 손실을 보게 된다(이하 고객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을 ‘이 사건 차익’이라 한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익이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
니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 따
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하여 2010. 11. 14. ‘골드뱅킹 거래 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 징수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 1. 1. 이후 최초 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자 원고는 별지 계산 내역표 ‘납부일’란 및
‘원천징수세액’란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차익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을 원천징수한 후 각 다음달 10일 과
세관청에 이를 납부하였다.
바. 한편, 과세관청은 2011. 2. 16. 원고에게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원천징수하였어야할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264,886,380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친 후 2012. 10. 11. 관할
과세관청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129호,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골드뱅킹 거
래의 실질은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차익은 ‘금 매매차익’에 불과하고,
소득 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불복하
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누1941호)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5두905호) 계속 중인 2016. 3. 9.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행정
소송과 쟁점을 같이하는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이 2016. 10. 27. “골드뱅킹에서 발생하 는 차익(이하 ‘골드뱅킹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
법원 2015두1212호 판결, 이하 ‘관련 확정판결’)을 선고하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처분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아. 한편, 위와 같이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
되자, 기획재정부는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
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
수세액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
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 한 것 이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 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로부터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 에 대한 2010. 11.분부터 2012. 12.분까지 배당소득세 합계 643,182,990원(이하 ‘이 사
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
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따라
서, 이 사건 원천징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한 위 원천징수세액 및 그에 대하여 각 납부한 날로부터의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적법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
당소득을 얻어 그 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6호1)에 따라 종합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 고객의 확정
신고나 관할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원천징
수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
우 원고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이 사건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고객이 납부할 종합소
득세에 대한 예납의 의미만을 갖게 되므로,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 은 원천납세의무자인 고객에게 귀속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써 형성되는 과세
관청과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 신고한 후에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
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
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
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
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
452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
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상품의 고객은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
하여는 원고가 환급청구권자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납부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그 원천징수가 피고가
주장하는 예납적 또는 완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모두 원고라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2010. 11.분(납부일: 2010. 12. 10.), 2010. 12.분
(납부일: 2011. 1. 10.), 2011. 1.분(납부일: 2011. 2. 10.)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9.
이전에 이미 위 각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한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은 위 각 납부일로부터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납부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기간인 5년 이 경과된 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
세액 중 2010. 11.분부터 2011. 1.분까지의 각 원천징수세액의 합계 452,068,780원(이
하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2. 10. 11.경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
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
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2)
그러나 이 사건 행정소송은 2009. 2.부터 2010. 10.까지 발생한 이 사건 차익에 대
한 배당소득세를 사후적으로 부과‧징수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고,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은 2010. 11.분
부터 2011. 1.분까지 원고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
라 징수된 것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시효완성 원천징
수세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골드뱅킹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것이 위법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과오납된 세액을 모두 환급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실제 그 중 일부를 환급하여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 선고되자 기획재정부가 2017. 2. 28. ‘골드뱅킹
이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이 2017. 2. 이후 발생하는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말 것을 원고 등 은행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기존에 이 사건 차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된 세액 중 2013. 1.분 이후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계산 내역표 ‘직권환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1. 3. 10.부터 2013. 1. 10.까지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174,791,670원을 환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있고, 위 직권
환급 역시 소멸시효 항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제외하고 이루어진 점, 피고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 모두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
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 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 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
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 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
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
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 해
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
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과오납하
게 된 것이 피고의 위법한 과세행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 현저
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설령 불법행위자라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당이득 액수의 산정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에서 이 사건 시효완성
원천징수세액 000,000,000원과 피고가 직권 환급한 위 000,000,000원을 각 공제한 금
액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납부일로부터 2016. 3. 6.까지 발생한 국세환급가산
금 2,155,231원3)을 합산한 금액인 18,477,771원 및 그 중 16,322,540원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7. 3. 14.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4),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6%, 2018.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3.까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 등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또 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