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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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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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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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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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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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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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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29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