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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 위헌 주장, 감면 사유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판결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순히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 #고령자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은 정당성, 적정성, 최소성,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판결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령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고령이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판결은 고령 및 컴퓨터 미숙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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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27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13.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10,4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 △△△구 □□동 △△△-△

지상 건물 401호를 1,044,000,000원에 매도하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

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

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

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6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0,440,000원(= 공급가액

1,044,000,000원 × 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8.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 포탈 목적 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작성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로서 동일한 기능을 함에도 과

세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만 70세의 고령이고 컴퓨터 에 익숙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

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

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 헌바54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ㆍ수익ㆍ처분

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

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

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

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

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

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부 사업

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규는 현행 법령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확대하고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성실한 발급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여 일정한 규모의 거래가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의 2%)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1%)를 구분하여 가산세율을 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개

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

배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 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가 곤란하

게 되는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

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일자에 정확한 금액의 조세납부가 이

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세의 전가 및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 양성화 에 기여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법령 에 의하여 요구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공급가액

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담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

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

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

보라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반면 이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

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 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

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임을 통지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6년 제2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원고가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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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판결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여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단순히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 #고령자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정이 위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규정은 정당성, 적정성, 최소성,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판결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령자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고령이거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판결은 고령 및 컴퓨터 미숙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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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275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13.

판 결 선 고

2018.10.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10,4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0.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 △△△구 □□동 △△△-△

지상 건물 401호를 1,044,000,000원에 매도하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

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날

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

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6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0,440,000원(= 공급가액

1,044,000,000원 × 1%)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8.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조세 포탈 목적 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류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작성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로서 동일한 기능을 함에도 과

세관청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되었다. 게다가 원고는 만 70세의 고령이고 컴퓨터 에 익숙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고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

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

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 헌바54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ㆍ수익ㆍ처분

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

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

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

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

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

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여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

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부 사업

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규는 현행 법령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를 확대하고 조문의 위치만 달라진 채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이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성실한 발급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여 일정한 규모의 거래가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금계산서 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의 2%)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1%)를 구분하여 가산세율을 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개

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

배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 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가 곤란하

게 되는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을 절감

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확한 일자에 정확한 금액의 조세납부가 이

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세의 전가 및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 양성화 에 기여하는 공익은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법령 에 의하여 요구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공급가액

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담으로서,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

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

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 확

보라는 공익에 이바지하는 반면 이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침해한 한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

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 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

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

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6. 4. 18. 원고에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임을 통지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6년 제2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에 비추어 보면 갑 제9호증의 기재나 원고가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