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064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4. 5. 8. |
판 결 선 고 |
2024.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 다음부터 제6행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채권” 말미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 다음부터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2018. 12. 2.경부터 2019. 11. 1. 사이에 고지되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9. 26. 이후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9. 26. 이전인 ‘2013. 12. 3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중 나항의 표 순번 1 내지 10번의 ‘납세의무 성립일’ 참조),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AA와 이●●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이●●이 보험계약자이나 대내적으로는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AA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와 이●● 사이에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보험계약상 보험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만 변경한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발생하였으나, 조세관청의 조사 및 통지가 2019년경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동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4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매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통보를 받아 왔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의 해지 환급이 가능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선의 항변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106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10648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4. 5. 8. |
판 결 선 고 |
2024.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 다음부터 제6행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채권” 말미에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의 표 다음부터 제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2018. 12. 2.경부터 2019. 11. 1. 사이에 고지되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9. 26. 이후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9. 26. 이전인 ‘2013. 12. 3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중 나항의 표 순번 1 내지 10번의 ‘납세의무 성립일’ 참조),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AA와 이●●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이●●이 보험계약자이나 대내적으로는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AA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AA와 이●● 사이에 위와 같은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보험계약상 보험금 납입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만 변경한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 사이에 발생하였으나, 조세관청의 조사 및 통지가 2019년경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동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이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4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매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통보를 받아 왔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의 해지 환급이 가능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선의 항변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나106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