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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에 주택 포함 여부와 묵시적 협의 인정

대법원 2018두40805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부수토지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며 주택도 함께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묵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역시 단독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주택 #부수토지 #묵시적 합의 #단독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부수토지 외 주택도 별도의 언급 없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부수토지 분할협의 과정에서 주택도 포함한 것으로 묵시적 협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0805 판결은 피상속인 단독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부수토지뿐만 아니라 주택도 묵시적으로 포함해 협의했다고 보았습니다.
2. 묵시적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 과세처분에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네,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분할대상에 포함된 재산은 단독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부과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0805 판결은 주택과 부수토지가 모두 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3. 분할협의에 포함 여부가 논란 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분할협의 당시의 전체 경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0805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전체 과정과 묵시적 의사 등을 근거로 주택 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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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08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PYY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0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