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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주택의 공동상속인속인들은 부수토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할 때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분할협의를 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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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08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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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PY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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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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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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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