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375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구합6158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7. 3. |
|
판 결 선 고 |
2018. 8.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1-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7~8행 “MM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을
“MM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5행 “이 사건 처분을”을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서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1.로 바꾼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필요경비 등 공제 주장
원고의 수익금에서 게임기 대금 3억 원,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6~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5,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SS의 증언, 당심 증인 DDD, HH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2016. 11. 3.자 ○○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29, 3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DD, HHH의 각 일부 증언
○ 제1심판결문 9쪽 9~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의 동생인 CCC이 원고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영업양수계약 또는 원고 소유의 게임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조카인 DDD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1억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 대가로 7,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게임장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DDD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중인 2013. 12. 17.경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595계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비를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0. 13. NNN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2016. 12. 30.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서 12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당심 증인 H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게임장 내에 비치된 동전교환기에 지폐를 넣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했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은 동전교환기에 들어있는 지폐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961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그 입금 금액이 1,000원 단위가 아니라 1원 단위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2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176계좌를 사용한 기간은 2012. 2. 14.부터 2012. 8. 17.까지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0. 13.부터 2012. 5. 7.까지 993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76계좌의 내역을 살펴보면 993계좌에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입금된 날과 상당 부분 같은 날 176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14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기간의 금액 중 동업계약에 따라 1/3만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YYY, ZZZ에게 74,436,770원을 넘어 99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각 1/3 상당을 YYY, ZZZ에게 분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YYY, ZZZ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달리 YYY, ZZZ이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수익금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5쪽 밑에서 3행부터 16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음식점의 현금수입이 있으면 이를 595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가 게임기 회사인 주식회사 ○○○의 기기판매 총판을 맡아 하면서 게임기를 매수한사람들의 대금을 위 회사에 대신 지급해 주고 그들로부터 나날이 현금으로 상환 받은 것을 595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595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입금내역은 ○○○ 음식점의 현금수입이거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5. 10.부터 2014. 8. 31.까지 기간 동안 ○○○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볼 때, 아래 표와 같이 ○○○ 음식점의 매출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고 현금 비중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원고는 2012년경 ○○○ 음식점의 운영을LLL에게 위탁하였는데 이 기간에도 원고의 계좌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 입금은 계속되었고, ○○○ 음식점을 전체 임대한 2014년 1기에도 유사한 형태의 입금이 계속되었다. 또한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961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다액이고,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 음식점의 현금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 음식점의 장부 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빌려 게임장을 운영한 지인들이 게임장의 일일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돈이 595계좌의 입금액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그중 ○○○(갑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은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갑 제18호증)는 2015. 12. 16.에 게임장 사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계가 없으며,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은 원고에게 자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인들에게 게임기 대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327,909,000원 상당을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18. 1. 1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대납해 준 금액은 6억 원 상당으로(DDD 2억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1,960만 원, CCC 2억 4,700만 원, ○○○ 500만 원, ○○○ 1억 200만 원)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원고는 위 입금내역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빌려주었으며 이 중 이자 및 원금을 얼마나 회수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차용증이나 장부 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6쪽 5행 ‘2014. 6. 4.’을 ‘2013. 6.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6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SSS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던 2012. 5. 15.부터 2013. 8. 12.까지는 SSS이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595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SS 명의의 ○○지구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가 2012. 6. 6. 개설되어 2013. 8. 26.까지 사용되었는데, 위 계좌에는 적게는 하루에 20만 원 정도 많게는 하루에 200여만 원 정도의 현금이 꾸준히 입금되었으며,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료, 관리비, 경비용역료, 유선방송요금 등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면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 중 일부가 SSS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993계좌뿐만 아니라 595계좌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하루 수익금은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정도인 것에 비하여 SS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SSS 명의의 위 계좌에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일부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간 중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은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1개월간, 2013. 1. 10.부터 2013. 7. 8.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되어 영업을 할 수 없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무관한 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이사건 게임장 사업장소인 ○○타워 B01호 ~ B07호에 소재하던 RRR게임랜드는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 개시무렵인 2012. 11. 19. ○○이 그중 ○○타워 B01호 ~ B04호에 대하여 M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는 한편, SSS이 2012. 11. 22. 그 명의의 RRR게임랜드 사업장 소재지를 ○○타워 B05호 ~ B07호로 축소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타워 B05호 ~ B07호에 소재하는 RRR게임랜드는 다시 2013. 1. 10.부터 2013. 7. 8.까지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위 기간 중에 ○○타워 B01호~ B04호에 소재하는 MM게임랜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업정지기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7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중 B01호 ~ B04호는 DDD가, B05호 ~ B07호는 CCC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DDD와 CCC은 각각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JJJ, CCC에 대한 과세처분과 중복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와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시기도 실제 사업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위 처분기간 중 중복된 금액에 대해서는 DDD, CCC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8쪽 1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필요경비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추계 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의 급여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또는 지급된 것에 한하여 공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게임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임대료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임대료 지급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며,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종업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전혀 확인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11년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87,380,000원으로 보면서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금액을 0원으로 하고, 가산세 1,800,000원만 고지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입한 게임기 대금 9,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면서, 다만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90,000,000×2% = 1,800,000원)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 제1심판결서 18쪽 1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취소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61, 176, 947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은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고, 99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는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 입금된 금액만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으로서 그중 원고의 소득금액은74,436,77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는 2012. 5. 10.부터2014. 8. 31.까지 입금된 금액만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게임장의 수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위와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과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1-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375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구합61588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7. 3. |
|
판 결 선 고 |
2018. 8.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1-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7~8행 “MM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을
“MM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5행 “이 사건 처분을”을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서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1.로 바꾼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필요경비 등 공제 주장
원고의 수익금에서 게임기 대금 3억 원,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6~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5,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SS의 증언, 당심 증인 DDD, HH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2016. 11. 3.자 ○○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29, 3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DD, HHH의 각 일부 증언
○ 제1심판결문 9쪽 9~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의 동생인 CCC이 원고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영업양수계약 또는 원고 소유의 게임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조카인 DDD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1억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 대가로 7,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게임장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DDD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중인 2013. 12. 17.경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595계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비를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0. 13. NNN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2016. 12. 30.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서 12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당심 증인 H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게임장 내에 비치된 동전교환기에 지폐를 넣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했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은 동전교환기에 들어있는 지폐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961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그 입금 금액이 1,000원 단위가 아니라 1원 단위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2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176계좌를 사용한 기간은 2012. 2. 14.부터 2012. 8. 17.까지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0. 13.부터 2012. 5. 7.까지 993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76계좌의 내역을 살펴보면 993계좌에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입금된 날과 상당 부분 같은 날 176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14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기간의 금액 중 동업계약에 따라 1/3만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YYY, ZZZ에게 74,436,770원을 넘어 99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각 1/3 상당을 YYY, ZZZ에게 분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YYY, ZZZ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달리 YYY, ZZZ이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수익금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5쪽 밑에서 3행부터 16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음식점의 현금수입이 있으면 이를 595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가 게임기 회사인 주식회사 ○○○의 기기판매 총판을 맡아 하면서 게임기를 매수한사람들의 대금을 위 회사에 대신 지급해 주고 그들로부터 나날이 현금으로 상환 받은 것을 595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595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입금내역은 ○○○ 음식점의 현금수입이거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5. 10.부터 2014. 8. 31.까지 기간 동안 ○○○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볼 때, 아래 표와 같이 ○○○ 음식점의 매출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고 현금 비중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원고는 2012년경 ○○○ 음식점의 운영을LLL에게 위탁하였는데 이 기간에도 원고의 계좌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 입금은 계속되었고, ○○○ 음식점을 전체 임대한 2014년 1기에도 유사한 형태의 입금이 계속되었다. 또한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961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다액이고,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 음식점의 현금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 음식점의 장부 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빌려 게임장을 운영한 지인들이 게임장의 일일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돈이 595계좌의 입금액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그중 ○○○(갑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은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갑 제18호증)는 2015. 12. 16.에 게임장 사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계가 없으며,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은 원고에게 자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인들에게 게임기 대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327,909,000원 상당을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18. 1. 1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대납해 준 금액은 6억 원 상당으로(DDD 2억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1,960만 원, CCC 2억 4,700만 원, ○○○ 500만 원, ○○○ 1억 200만 원)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원고는 위 입금내역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빌려주었으며 이 중 이자 및 원금을 얼마나 회수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차용증이나 장부 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6쪽 5행 ‘2014. 6. 4.’을 ‘2013. 6.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6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SSS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던 2012. 5. 15.부터 2013. 8. 12.까지는 SSS이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595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SS 명의의 ○○지구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가 2012. 6. 6. 개설되어 2013. 8. 26.까지 사용되었는데, 위 계좌에는 적게는 하루에 20만 원 정도 많게는 하루에 200여만 원 정도의 현금이 꾸준히 입금되었으며,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료, 관리비, 경비용역료, 유선방송요금 등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면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 중 일부가 SSS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993계좌뿐만 아니라 595계좌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하루 수익금은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정도인 것에 비하여 SS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SSS 명의의 위 계좌에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일부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간 중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은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1개월간, 2013. 1. 10.부터 2013. 7. 8.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되어 영업을 할 수 없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무관한 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이사건 게임장 사업장소인 ○○타워 B01호 ~ B07호에 소재하던 RRR게임랜드는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 개시무렵인 2012. 11. 19. ○○이 그중 ○○타워 B01호 ~ B04호에 대하여 M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는 한편, SSS이 2012. 11. 22. 그 명의의 RRR게임랜드 사업장 소재지를 ○○타워 B05호 ~ B07호로 축소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타워 B05호 ~ B07호에 소재하는 RRR게임랜드는 다시 2013. 1. 10.부터 2013. 7. 8.까지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위 기간 중에 ○○타워 B01호~ B04호에 소재하는 MM게임랜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업정지기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7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중 B01호 ~ B04호는 DDD가, B05호 ~ B07호는 CCC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DDD와 CCC은 각각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JJJ, CCC에 대한 과세처분과 중복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와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시기도 실제 사업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위 처분기간 중 중복된 금액에 대해서는 DDD, CCC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8쪽 1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필요경비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추계 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의 급여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또는 지급된 것에 한하여 공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게임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임대료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임대료 지급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며,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종업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전혀 확인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11년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87,380,000원으로 보면서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금액을 0원으로 하고, 가산세 1,800,000원만 고지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입한 게임기 대금 9,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면서, 다만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90,000,000×2% = 1,800,000원)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 제1심판결서 18쪽 1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취소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61, 176, 947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은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고, 99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는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 입금된 금액만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으로서 그중 원고의 소득금액은74,436,77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는 2012. 5. 10.부터2014. 8. 31.까지 입금된 금액만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게임장의 수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위와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과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1-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