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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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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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43755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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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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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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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6구합615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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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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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1-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게 한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7~8행 “MM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을
“MM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5행 “이 사건 처분을”을 “별지 1-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서의 별지 1.을 이 판결의 별지 1-1.로 바꾼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필요경비 등 공제 주장
원고의 수익금에서 게임기 대금 3억 원,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서 9쪽 6~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5,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SSS의 증언, 당심 증인 DDD, HHH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2016. 11. 3.자 ○○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29, 3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DD, HHH의 각 일부 증언
○ 제1심판결문 9쪽 9~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의 동생인 CCC이 원고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한 영업양수계약 또는 원고 소유의 게임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조카인 DDD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1억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 대가로 7,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게임장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DDD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중인 2013. 12. 17.경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595계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비를 이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10. 13. NNN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한 2016. 12. 30.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서 12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당심 증인 HH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는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은 게임장 내에 비치된 동전교환기에 지폐를 넣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교환했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은 동전교환기에 들어있는 지폐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961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그 입금 금액이 1,000원 단위가 아니라 1원 단위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2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가 176계좌를 사용한 기간은 2012. 2. 14.부터 2012. 8. 17.까지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1. 10. 13.부터 2012. 5. 7.까지 993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76계좌의 내역을 살펴보면 993계좌에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입금된 날과 상당 부분 같은 날 176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14쪽 밑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기간의 금액 중 동업계약에 따라 1/3만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YYY, ZZZ에게 74,436,770원을 넘어 99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각 1/3 상당을 YYY, ZZZ에게 분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YYY, ZZZ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달리 YYY, ZZZ이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수익금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5쪽 밑에서 3행부터 16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음식점의 현금수입이 있으면 이를 595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가 게임기 회사인 주식회사 ○○○의 기기판매 총판을 맡아 하면서 게임기를 매수한사람들의 대금을 위 회사에 대신 지급해 주고 그들로부터 나날이 현금으로 상환 받은 것을 595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595계좌에서 확인되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입금내역은 ○○○ 음식점의 현금수입이거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5. 10.부터 2014. 8. 31.까지 기간 동안 ○○○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살펴볼 때, 아래 표와 같이 ○○○ 음식점의 매출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한 것이고 현금 비중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원고는 2012년경 ○○○ 음식점의 운영을LLL에게 위탁하였는데 이 기간에도 원고의 계좌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의 입금은 계속되었고, ○○○ 음식점을 전체 임대한 2014년 1기에도 유사한 형태의 입금이 계속되었다. 또한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가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961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다액이고,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 음식점의 현금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 음식점의 장부 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빌려 게임장을 운영한 지인들이 게임장의 일일수익금으로 원고에게 채무를 상환하였고 그 돈이 595계좌의 입금액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그중 ○○○(갑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은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갑 제18호증)는 2015. 12. 16.에 게임장 사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계가 없으며,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은 원고에게 자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원고에게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인들에게 게임기 대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327,909,000원 상당을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18. 1. 16.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대납해 준 금액은 6억 원 상당으로(DDD 2억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1,960만 원, CCC 2억 4,700만 원, ○○○ 500만 원, ○○○ 1억 200만 원)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원고는 위 입금내역이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제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빌려주었으며 이 중 이자 및 원금을 얼마나 회수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차용증이나 장부 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16쪽 5행 ‘2014. 6. 4.’을 ‘2013. 6.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16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SSS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던 2012. 5. 15.부터 2013. 8. 12.까지는 SSS이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595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SS 명의의 ○○지구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가 2012. 6. 6. 개설되어 2013. 8. 26.까지 사용되었는데, 위 계좌에는 적게는 하루에 20만 원 정도 많게는 하루에 200여만 원 정도의 현금이 꾸준히 입금되었으며, 위 계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료, 관리비, 경비용역료, 유선방송요금 등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면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 중 일부가 SSS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993계좌뿐만 아니라 595계좌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으로 인한 하루 수익금은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정도인 것에 비하여 SS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SSS 명의의 위 계좌에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일부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간 중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은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1개월간, 2013. 1. 10.부터 2013. 7. 8.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되어 영업을 할 수 없었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무관한 돈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이사건 게임장 사업장소인 ○○타워 B01호 ~ B07호에 소재하던 RRR게임랜드는 2012. 11. 15.부터 2012. 12. 14.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 개시무렵인 2012. 11. 19. ○○이 그중 ○○타워 B01호 ~ B04호에 대하여 M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하는 한편, SSS이 2012. 11. 22. 그 명의의 RRR게임랜드 사업장 소재지를 ○○타워 B05호 ~ B07호로 축소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타워 B05호 ~ B07호에 소재하는 RRR게임랜드는 다시 2013. 1. 10.부터 2013. 7. 8.까지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위 기간 중에 ○○타워 B01호~ B04호에 소재하는 MM게임랜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영업정지기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7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중 B01호 ~ B04호는 DDD가, B05호 ~ B07호는 CCC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DDD와 CCC은 각각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기간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은 JJJ, CCC에 대한 과세처분과 중복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D와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던 시기도 실제 사업주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위 처분기간 중 중복된 금액에 대해서는 DDD, CCC이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8쪽 1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필요경비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추계 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의 급여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또는 지급된 것에 한하여 공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게임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임대료와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임대료 지급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며,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종업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전혀 확인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2011년 원고의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87,380,000원으로 보면서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금액을 0원으로 하고, 가산세 1,800,000원만 고지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입한 게임기 대금 9,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면서, 다만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90,000,000×2% = 1,800,000원)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 제1심판결서 18쪽 1행부터 밑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취소의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61, 176, 947계좌에 입금된 현금 등은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이라고 볼 수 없고, 993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는 2011. 10. 25.부터 2012. 5. 7.까지 입금된 금액만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으로서 그중 원고의 소득금액은74,436,77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595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는 2012. 5. 10.부터2014. 8. 31.까지 입금된 금액만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익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게임장의 수익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위와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원고에 대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과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1-2. 목록 기재 각 정당세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7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