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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산정 방법과 정상가격 범위 벗어난 경우 과세처분 인정

대법원 2018두32163
판결 요약
국내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세무서가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특수관계자 거래 #국세청 자료 #세무조정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세무서가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확보한 자료와 합리적 산정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정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163 판결은 피고가 최선의 노력과 자료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산정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163 판결에서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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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21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민유숙

정본입니다.

2018. 4. 26.

대법원

법원사무관 박원재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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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내법인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경우 세무서가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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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세무서가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인정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확보한 자료와 합리적 산정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정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163 판결은 피고가 최선의 노력과 자료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산정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2163 판결에서 원고(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전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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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321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민유숙

정본입니다.

2018. 4. 26.

대법원

법원사무관 박원재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2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