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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재조사 후 처분 기준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 요약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그 초과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사전증여로 인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세금 재조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이의신청 #경정청구 #사전증여 과세
질의 응답
1. 과세 불복절차에서 재조사 후 처분액이 최초 처분보다 늘어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재조사결정 후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그 초과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은 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의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전증여로 인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사전증여를 이유로 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은 사전증여로 인해 이루어진 과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결정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답변
재조사결정은 당초 처분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함이며,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 요지는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하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가중되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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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66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5769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9. 선고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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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48663
판결 요약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그 초과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사전증여로 인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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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 불복절차에서 재조사 후 처분액이 최초 처분보다 늘어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재조사결정 후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그 초과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은 법 제79조 제2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의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전증여로 인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네, 사전증여를 이유로 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은 사전증여로 인해 이루어진 과세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조사결정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답변
재조사결정은 당초 처분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함이며,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 요지는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하며,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가중되어선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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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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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8두○○663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5769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9. 선고 대법원 2018두48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