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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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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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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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두○○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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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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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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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5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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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