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두○○663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
원 심 판 결 |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5769 |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