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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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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7누5910 증여세연대납세의무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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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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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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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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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2,759,455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쪽 라.항을 아래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0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피고는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조사중지기간: 2014. 10. 24.~2014. 11. 30.)소득금액 과소신고 및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2011년) 및 관련인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8년~2013년, 이하 ‘선행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aaa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36,512주에 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와 aaa에 대하여 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bbb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피고의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선행세무조사를 종료한 후에 다시 실시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① 피고가 선행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bbb이 보유한 ○○ 주식의 변동을 조사한 적은 없다. 또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행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원고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 피고가 bbb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닌 점,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2015. 6.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바.항은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의 위 거래명세서를 1회적으로 제공받은 데 그친 점, ㉰ 피고는 선행세무조사와 별개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1)를 통해1)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으로,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bbb에 대하여는 bbb이 대답 또는 수인 내지, bbb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설령 선행세무조사과정에서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bbb에 대한 거래내용 확인이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 또는 장부·서류·물건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④ 피고는 선행세무조사와 별도로 2015년경 실시한 재산취득자금출처 검토를 통해 객관적·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bbb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3,274,000,000원(2011년 말 및 2012년 말의 각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주당가액으로적용하여 추정한 액수)이 bbb의 자금원천으로 확인된 금액 590,000,000원(= 부동산양도대금 520,000,000원 + 소득금액 30,000,000원 + 금융자산 39,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그 자금출처 부족액인 2,684,000,000원(=3,274,000,000원-590,000,000원)에 대해 bbb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⑤ 선행세무조사는 aaa 명의로 취득한 ○○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원고와 aaa 사이에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bbb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누5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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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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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7누5910 증여세연대납세의무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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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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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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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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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2,759,455원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쪽 라.항을 아래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0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7장의2 내의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1,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피고는 2014. 9. 19.부터 2014. 12. 5.까지(조사중지기간: 2014. 10. 24.~2014. 11. 30.)소득금액 과소신고 및 자금출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9년~2011년) 및 관련인 aa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8년~2013년, 이하 ‘선행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aaa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36,512주에 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와 aaa에 대하여 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bbb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5. 8. 27.부터 2015. 10. 30.까지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피고의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된 피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선행세무조사를 종료한 후에 다시 실시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① 피고가 선행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bbb이 보유한 ○○ 주식의 변동을 조사한 적은 없다. 또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행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인 원고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명세서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 피고가 bbb로부터 위 국민은행계좌 거래명세서를 제출받은 것은 아닌 점, ㉯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05호로 2015. 6.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바.항은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확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의 위 거래명세서를 1회적으로 제공받은 데 그친 점, ㉰ 피고는 선행세무조사와 별개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과세자료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1)를 통해1)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으로,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bbb에 대하여는 bbb이 대답 또는 수인 내지, bbb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설령 선행세무조사과정에서 bbb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bbb에 대한 거래내용 확인이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도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 또는 장부·서류·물건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④ 피고는 선행세무조사와 별도로 2015년경 실시한 재산취득자금출처 검토를 통해 객관적·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bbb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3,274,000,000원(2011년 말 및 2012년 말의 각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주당가액으로적용하여 추정한 액수)이 bbb의 자금원천으로 확인된 금액 590,000,000원(= 부동산양도대금 520,000,000원 + 소득금액 30,000,000원 + 금융자산 39,000,000원)을 현저히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그 자금출처 부족액인 2,684,000,000원(=3,274,000,000원-590,000,000원)에 대해 bbb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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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8. 08. 2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7누5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