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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 요약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이 이미 취소된 부분에 관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필수기재사항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 관련 부과처분 소송 진행 및 소 취하 여부에 대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반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해당 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내역상 필수 기재사항이 착오 외 사유로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그 거래는 유효한가요?
답변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실체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은 본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것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가 실무적으로 무의미한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소 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어 무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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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67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9.13.

주 문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aaaa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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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이 이미 취소된 부분에 관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필수기재사항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 관련 부과처분 소송 진행 및 소 취하 여부에 대해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소의 이익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반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해당 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된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은 각하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 내역상 필수 기재사항이 착오 외 사유로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그 거래는 유효한가요?
답변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실체 없는 가공거래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은 본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것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가 실무적으로 무의미한 사례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소 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어 무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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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67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9.13.

주 문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aaaa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13. 선고 대법원 2018두46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