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수익의 하나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24834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6. 23.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BBB의 2015년도 주식보유 현황
주식회사 BB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는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의 자녀인 김DD이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및 원고의 주식인수
1) 소외 회사는 2015. 12. 22. 상환우선주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총 0,000,000주 발행하기로 하고, 주주인 김DD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0,000,000주, 주식회사 EE산업에게 000,000주를 배정하고, 원고는 위 0,000,000주를 인수한 뒤 2015. 12. 23. 인수대금 00,000,000,000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 00,000,000,000원과 상계하여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FF지방국세청장은 2018. 3. 15.부터 2018. 6.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CC의 3남 김DD이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님에도 기존 주주인 김DD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가 그 신주의 약 80%(= 0,000,000주/0,000,000주 × 100, 소수점 이하 버림)를 인수한 것은 불균등 증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총 0,000,000주를 합계 00,00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후 1주당 가액은 00,000원이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김DD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상환우선주를 1주당 0,000원씩 총 0,000,000,000원(= 0,000원 × 0,000,000주)의 부당이득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FF지방국세청장은 그 산하의 GG세무서장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GG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 0,000,000,000원을 원고의 법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법인세 납부
원고는 2020. 9. 2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더한 합계 0,000,000,00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마.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법인이 그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불공정자본거래에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대해서 적용된다.
나. 그 반면 개인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에는 불공정자본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인 김DD이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인 원고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이므로, 이익을 분여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법인세 0,0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
원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요건, 분여 이익의 계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김DD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나. 구체적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익금 규정‘이라 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나.목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은 그 행위 주체를 ‘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유형 중 하나로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이 사건 익금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이익분여자를 법인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3) 따라서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 외에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인 김DD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 외에 제3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은 원고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 0,000,000,000원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이 사건 익금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4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수익의 하나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24834 부당이득금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6. 23. |
판 결 선 고 |
2023. 10.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BBBB의 2015년도 주식보유 현황
주식회사 BB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50,000주는 원고의 대표이사 김CC의 자녀인 김DD이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및 원고의 주식인수
1) 소외 회사는 2015. 12. 22. 상환우선주를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총 0,000,000주 발행하기로 하고, 주주인 김DD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0,000,000주, 주식회사 EE산업에게 000,000주를 배정하고, 원고는 위 0,000,000주를 인수한 뒤 2015. 12. 23. 인수대금 00,000,000,000원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액 00,000,000,000원과 상계하여 주금 납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FF지방국세청장은 2018. 3. 15.부터 2018. 6.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CC의 3남 김DD이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님에도 기존 주주인 김DD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가 그 신주의 약 80%(= 0,000,000주/0,000,000주 × 100, 소수점 이하 버림)를 인수한 것은 불균등 증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총 0,000,000주를 합계 00,00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후 1주당 가액은 00,000원이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김DD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상환우선주를 1주당 0,000원씩 총 0,000,000,000원(= 0,000원 × 0,000,000주)의 부당이득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FF지방국세청장은 그 산하의 GG세무서장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GG세무서장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 0,000,000,000원을 원고의 법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법인세 납부
원고는 2020. 9. 28.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법인세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더한 합계 0,000,000,00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마.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법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법인이 그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분여한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불공정자본거래에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대해서 적용된다.
나. 그 반면 개인이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에는 불공정자본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개인인 김DD이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인 원고가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이므로, 이익을 분여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법인세 0,0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
원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익을 분여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과세요건, 분여 이익의 계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소득세법은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인 김DD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나. 구체적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그러한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들고 있다(이하 ‘위 각 규정을 ’이 사건 익금 규정‘이라 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3가지 유형의 자본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하나로 나.목에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은 그 행위 주체를 ‘주주등인 법인’으로 규정한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본문 부분, 즉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에 규정한 3가지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유형 중 하나로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분여자가 법인주주든 개인주주든 불문하고 익금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이 사건 익금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인 이익분여자를 법인주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3) 따라서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신주발행법인의 기존주주 외에 제3자인 법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여 신주인수인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인 김DD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소외 회사의 기존주주 외에 제3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신주인수로 인하여 원고가 분여받은 이익은 원고의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 0,000,000,000원을 분여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이 사건 익금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4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