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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 미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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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3190(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북부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1. 30. |
|
판 결 선 고 |
2018. 1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6. 1.(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원고의 자경기간과 관련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변론재개신청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이미 심리된 것이거나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 위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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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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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3190(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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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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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부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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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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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6. 1.(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원고의 자경기간과 관련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변론재개신청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이미 심리된 것이거나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 위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1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