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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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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8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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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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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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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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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유한회사 AA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체결된 매매예약을 251,32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32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AA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법인세 156,756,403원 및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3. 31.인 201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9,183,874원을 각각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4. 7. 현재 245,940,277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8.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강bb의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73,775,19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가 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은 2014. 7. 30. 김00에게, 2015. 9. 22. 배00에게 순차 이전되어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배00는
2015. 9.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자 원고의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배00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2015. 9. 23. 이 사건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데, 2013. 12. 30. 채권자를 ccc새마을금고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448,89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36,731,470원이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8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및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 이를 김00, 배00에게 순차 양도하여
배00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 예약을 251,321,680원 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사실을 통지받고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4. 22.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2015. 9. 23.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질 때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
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 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
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되므 로, 소외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
기를 설정한 것 역시 부동산의 매각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사실을 통지받고(부등산등기법 제63조)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에 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이고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14. 4. 22.부터 1년 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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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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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8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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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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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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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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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유한회사 AA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체결된 매매예약을 251,32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32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AA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3. 12.
31.인 2013년 귀속 법인세 156,756,403원 및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4. 3. 31.인 201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9,183,874원을 각각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4. 4. 7. 현재 245,940,277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8.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강bb의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73,775,19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가 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은 2014. 7. 30. 김00에게, 2015. 9. 22. 배00에게 순차 이전되어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배00는
2015. 9. 23.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다. 전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자 원고의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배00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2015. 9. 23. 이 사건 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인데, 2013. 12. 30. 채권자를 ccc새마을금고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448,89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36,731,470원이었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588,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및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 이를 김00, 배00에게 순차 양도하여
배00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인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 예약을 251,321,680원 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사실을 통지받고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4. 22.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2015. 9. 23.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질 때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
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
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 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
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으 로 인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고 나서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
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되므 로, 소외 회사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
기를 설정한 것 역시 부동산의 매각과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이 사건 가등기사실을 통지받고(부등산등기법 제63조) 이 사건 압류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 당시에 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이고 소외 회사에 사해의사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2014. 4. 22.부터 1년 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