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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납부 방식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 기준

대법원 2016다262321
판결 요약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신고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당이득 #신고행위 하자 #당연무효
질의 응답
1. 신고납부 방식 취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다면 납부한 세액을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321 판결은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니면 세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행위의 근거 법규 취지, 신고 과정 사정 등을 고려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될 때에만 당연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321 판결은 법규 취지·하자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 조세 신고행위가 하자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단순한 실수 또는 경미한 하자만으론 납부세액 반환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 제기 전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321 판결은 단순 하자만으로는 곧바로 부당이득이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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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2321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KKKK상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나52678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6다262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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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고행위의 근거 법규 취지, 신고 과정 사정 등을 고려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될 때에만 당연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321 판결은 법규 취지·하자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 조세 신고행위가 하자라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단순한 실수 또는 경미한 하자만으론 납부세액 반환이 인정되지 않으며, 소송 제기 전 중대·명백한 하자 유무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62321 판결은 단순 하자만으로는 곧바로 부당이득이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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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국가 등이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아닌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62321 환급세액 지급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 KKKK상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나52678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액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6다2623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