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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부적합 시 상고기각 및 비용부담 기준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 요약
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 미포함 또는 이유 없음이 확인되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이유 #상고심절차특례법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질의 응답
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 미충족 또는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는 기각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법원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이유 없거나 절차요건 미달 시 법원이 직권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은 이유 없는 주장 또는 상고심절차특례법 요건 미충족 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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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59893 주권인도 등 청구

원 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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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 미충족 또는 이유 없음이 인정되면 상고는 기각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기각 시, 상고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은 상고비용을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 법원은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답변
이유 없거나 절차요건 미달 시 법원이 직권으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은 이유 없는 주장 또는 상고심절차특례법 요건 미충족 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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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다259893 주권인도 등 청구

원 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피상고인)

김○○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대법원 2018다259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