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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실소유자 인정 기준 및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 요약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토지분할 등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종중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중 #실소유자 #토지소유권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종중 명의 토지에서 실제 소유자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등 관련 자료와 일관된 토지 분할 과정 등이 실제 소유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은 종중결의, 관련 소송 및 분할 경위가 일관되어 있음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종중 소유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다투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소유자 인정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하며, 일관된 소유권 행사 자료가 있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은 관련 자료들로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명확해 양도세 부과 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3. 종중이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원고가 상고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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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 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8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종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45635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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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토지분할 등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종중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중 #실소유자 #토지소유권 #양도소득세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종중 명의 토지에서 실제 소유자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중결의서,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 등 관련 자료와 일관된 토지 분할 과정 등이 실제 소유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은 종중결의, 관련 소송 및 분할 경위가 일관되어 있음을 근거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종중 소유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다투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제소유자 인정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하며, 일관된 소유권 행사 자료가 있으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은 관련 자료들로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명확해 양도세 부과 취소 청구는 이유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3. 종중이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원고가 상고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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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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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8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종중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8누45635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8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