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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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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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이AA 2. 안BB 3. 송CC 4. 조DD 5. 윤EE |
|
원고, 상고인 |
6. 신FF 7. 오GG 8. 정HH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
|
피고, 피상고인 |
4. MM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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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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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이AA 2. 안BB 3. 송CC 4. 조DD 5. 윤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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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6. 신FF 7. 오GG 8. 정H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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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1. JJ세무서장 2. KK세무서장 3. LL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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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4. MM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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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