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주식가치가 증가부분이 있다면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8. 16. |
|
판 결 선 고 |
2018. 11. 22. |
주 문
1.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17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의 주주이고, ○○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흑자법인으로서, ○○전자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주식 100%는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다[원고 43%(2,150주), 원고의 부 AAA 37%(1,850주), 모 BBB 20%(1,000주)].
나. ○○전자의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 항목에는 2013년 4,904,000,000원, 2014년 4,904,000,000원, 2015년 4,64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6.부터 2016. 12. 4.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 AAA이 ○○전자에 무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금원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증여이익에 관하여, 2014, 2015년 증여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서, 2016년 증여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2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서 각각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6항 및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관련 이자상당액 중 원고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21,373,910원,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0. 19. 위 라항의 처분 중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21,373,9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11. 15.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됨에 따라 감액된 재차증여가산액을 반영하여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528,77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8. 11.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부과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 중 27,528,77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전자가 2005. 1. 15.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 중에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므로,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나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될 수 없어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2016. 1. 1. 이후의 무상대여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전자로부터 배당금이나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원고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주주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된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무상대여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금전 대부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내용은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의4 제1, 2항에서도 해당 조문의 순서나 표현만이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부 AAA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금원을 ○○전자에 무상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및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제41조 및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매년 1월 1일에 이 사건 금원이 대출된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한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등(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한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그런데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나아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일부 영리법인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는 흑자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소득금액 중 증여재산가액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증세법 규정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및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하여 규정한 데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를 고려하여 수증자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5. 1.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조세의 부담 없이 또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금원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전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AAA의 2015. 1. 1.자 무상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전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및 그 증가액수에 관하여는 주장․입증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20,550,300원(가산세 포함)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2014. 2. 2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15. 12. 15.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상증세법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종래의 규정인 제41조를 삭제하고,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부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규정인 제45조의5를 신설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명확화’를 위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하고,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2016. 1. 1. 증여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근거하여, 위 규정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이익을 2016. 1. 1. 증여분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피고가 2018. 11. 16.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앞서 본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및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원고에 대한 2016. 1. 1. 증여분 증여세의 계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그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52,174,97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6. 1.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52,17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17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위 각하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2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1)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7. l. 11.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주식가치가 증가부분이 있다면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8. 16. |
|
판 결 선 고 |
2018. 11. 22. |
주 문
1.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17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의 주주이고, ○○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흑자법인으로서, ○○전자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주식 100%는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다[원고 43%(2,150주), 원고의 부 AAA 37%(1,850주), 모 BBB 20%(1,000주)].
나. ○○전자의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 항목에는 2013년 4,904,000,000원, 2014년 4,904,000,000원, 2015년 4,64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6.부터 2016. 12. 4.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아버지 AAA이 ○○전자에 무상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금원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증여이익에 관하여, 2014, 2015년 증여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서, 2016년 증여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2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에서 각각 규정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6항 및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관련 이자상당액 중 원고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21,373,910원,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0. 19. 위 라항의 처분 중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21,373,9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11. 15. 원고에게, 위와 같이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됨에 따라 감액된 재차증여가산액을 반영하여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528,77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8. 11.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부과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 중 27,528,77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전자가 2005. 1. 15.부터 2008. 3. 13.까지의 기간 중에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므로,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나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될 수 없어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2016. 1. 1. 이후의 무상대여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적어도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전자로부터 배당금이나 어떠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원고와 같이 아무런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못한 주주들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된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무상대여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금전 대부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내용은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의4 제1, 2항에서도 해당 조문의 순서나 표현만이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부 AAA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금원을 ○○전자에 무상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및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상증세법 제41조 및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매년 1월 1일에 이 사건 금원이 대출된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한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등(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2003년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한편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그런데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0년 개정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개정 법률 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나아가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일부 영리법인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는 흑자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위 상증세법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소득금액 중 증여재산가액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증세법 규정은 특정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 주주 등이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및 2010년 개정 법률 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에서 특정법인을 확대하여 규정한 데에 따른 이중과세의 문제를 고려하여 수증자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특정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조항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가 무효인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5. 1.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는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조세의 부담 없이 또는 조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재산의 무상제공 등의 상대방이 특정법인인 이상 그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 외에 다른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금원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전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AAA의 2015. 1. 1.자 무상대여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전자의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 및 그 증가액수에 관하여는 주장․입증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20,550,300원(가산세 포함)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2014. 2. 2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015. 12. 15.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된 개정 상증세법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종래의 규정인 제41조를 삭제하고,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부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규정인 제45조의5를 신설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개정이유에 의하면,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명확화’를 위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하고,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 2016. 1. 1. 증여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근거하여, 위 규정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이익을 2016. 1. 1. 증여분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피고가 2018. 11. 16.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앞서 본 2014. 1. 1. 증여분 증여세 및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는 원고에 대한 2016. 1. 1. 증여분 증여세의 계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그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52,174,970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6. 1. 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52,17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48,079,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2015. 1. 1. 증여분 증여세 20,550,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16. 1. 1. 증여분 증여세 52,326,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174,9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위 각하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2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1)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7. l. 11.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