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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토지 시가 산정시 유사 토지 매매가액 기준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629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를 위한 토지의 시가 산정에서,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동일 소유 종전 토지의 일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유롭게 매매된 사례의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토지별 면적·현황 등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유사하면 시가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토지 시가 산정 #매매사례가액 #유사 토지 #공시지가
질의 응답
1. 증여한 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거래된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29 판결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일,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토지의 매매면적, 형태, 경사도, 이용 현황 등이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유사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29 판결은 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사례 토지와의 차이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의 증여세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하면 되는지요?
답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자료가 있다면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29 판결은 보충적 평가(공시지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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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일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1629

원 고

심AA외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 심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원 고 홍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심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075,270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심CC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 △△동 산35 임야 102,089㎡(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심CC의 아들들 및 그 배우

자들이다.

나. 심CC은 2014. 11. 4.경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아래와 같은 가분할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고 한다)에 따른 J구역 16,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

고들에게 4,087.5㎡씩 나누어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102,089분의 4,087.5 지분에 관하여 2014.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

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81,530,000원[=

16,350㎡ × 47,800원(㎡당 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심CC이 2014. 11. 17. 곽DD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B5 부분으로 구분․특정된 623.66㎡(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고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당 176,378원 = 110,000,000원 ÷ 623.66, 원 미만은

버린 수치임, 이하 같다]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비

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인 ㎡당 176,378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5. 2. 원고 심AA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

을, 원고 홍AA에게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심BB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임CC에게 증여세 160,075,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 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산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당해 재산 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16,350㎡에 달하고, 불규칙적인 다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

지는 그 면적이 623.66㎡로서 이 사건 토지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사각형의 형

태를 띠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왼쪽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중앙 부분 에 위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약 30∼5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

인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경사도가 약 10도 이하에 불과한 완만한 경사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수목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임야 이외의 용도로는 이를 이용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배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현황은 농

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면

적, 형태, 위치, 용도, 현황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

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심CC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분할도를 작성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

분할도에 의하여 구분․특정된 부분을 각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그 동쪽 경계 부분은 이미 도심구역 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고 있고, 서․남․북쪽 경계는 임야지역과 연접하여 있다.

다) 심CC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각 증여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씩을 각 매도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구역별 각 토지의 ㎡당 매도금액은 아래 와 같다[다만, 심CC은 2014. 10. 18. 김FF, 조HH에게 C12, G10 부분 면적 합계

1,325.66㎡를 대금 합계 155,000,000원(㎡당 116,922원)에 매도하였으나, 아래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입지조건이 서로 다른 C12, G10 부분을 함께 매도함으로써 매매목적물

의 면적이 증가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C 구역

의 ㎡당 매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 매매대금을 제외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는 원고

들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각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들 중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

한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인 교환가치 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심CC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분할도를 작성하고,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라 A부터

J까지의 구역으로 각 구분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 구역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특정된 부분을 각 매도하였는데, 심CC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각 거래는 자

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구역별 토지의 대체적인 매

매가액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인근의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거나 가

까운 쪽의 구역들(B, C구역)이 다른 구역들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고, 도심구역과

멀어지거나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일수록 낮게 형성되었으며, 도심구역과 반대쪽

인 남서쪽의 임야와 연접하여 있는 구역들(G, H, I구역)은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구분․특정된

각 부분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인근의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

접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C구역 토지들의 평균

매매가액은 ㎡당 174,528원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당

47,800원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매매가 각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

지의 거래가액인 ㎡당 176,378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2015.

4. 13. 이혜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 중 102,089분의 3,306 지분을

대금 700,000,000원(㎡당 211,736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

지의 거래가액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가장

인접한 구역으로서, 비록 그 형태가 사각형이 아닌 불규칙적인 다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다른 구역의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으로 각 분할하는

경우,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매매가액이 형성된 B, C구역의 토

지들과 그 형태가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경사도 및 이용 현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 은 사정만으로는 위치, 용도, 종목 등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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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한 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거래된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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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매매면적, 형태, 경사도, 이용 현황 등이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유사하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29 판결은 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사례 토지와의 차이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의 증여세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하면 되는지요?
답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자료가 있다면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29 판결은 보충적 평가(공시지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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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일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61629

원 고

심AA외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18.

판 결 선 고

2018. 9.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2. 원고 심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원 고 홍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심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0,075,270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심CC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 △△동 산35 임야 102,089㎡(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심CC의 아들들 및 그 배우

자들이다.

나. 심CC은 2014. 11. 4.경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아래와 같은 가분할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고 한다)에 따른 J구역 16,3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

고들에게 4,087.5㎡씩 나누어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4. 11.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102,089분의 4,087.5 지분에 관하여 2014. 11.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

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81,530,000원[=

16,350㎡ × 47,800원(㎡당 공시지가)]으로 평가하여 해당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심CC이 2014. 11. 17. 곽DD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B5 부분으로 구분․특정된 623.66㎡(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라 고 한다)를 대금 110,000,000원[㎡당 176,378원 = 110,000,000원 ÷ 623.66, 원 미만은

버린 수치임, 이하 같다]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비

교대상토지의 거래가액인 ㎡당 176,378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판단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7. 5. 2. 원고 심AA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

을, 원고 홍AA에게 증여세 156,659,41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심BB에게 증여세

151,092,64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임CC에게 증여세 160,075,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 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산의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당해 재산 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16,350㎡에 달하고, 불규칙적인 다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

지는 그 면적이 623.66㎡로서 이 사건 토지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사각형의 형

태를 띠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정남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왼쪽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중앙 부분 에 위치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약 30∼5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

인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경사도가 약 10도 이하에 불과한 완만한 경사지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수목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어 임야 이외의 용도로는 이를 이용할 수

없으나,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는 배나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현황은 농

지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면

적, 형태, 위치, 용도, 현황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규정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

2항은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심CC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분할도를 작성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

분할도에 의하여 구분․특정된 부분을 각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그 동쪽 경계 부분은 이미 도심구역 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고 있고, 서․남․북쪽 경계는 임야지역과 연접하여 있다.

다) 심CC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각 증여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일부씩을 각 매도한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구역별 각 토지의 ㎡당 매도금액은 아래 와 같다[다만, 심CC은 2014. 10. 18. 김FF, 조HH에게 C12, G10 부분 면적 합계

1,325.66㎡를 대금 합계 155,000,000원(㎡당 116,922원)에 매도하였으나, 아래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입지조건이 서로 다른 C12, G10 부분을 함께 매도함으로써 매매목적물

의 면적이 증가된 점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C 구역

의 ㎡당 매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 매매대금을 제외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는 원고

들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된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각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들 중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와 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

한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인 교환가치 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심CC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분할도를 작성하고,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라 A부터

J까지의 구역으로 각 구분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 구역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특정된 부분을 각 매도하였는데, 심CC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각 거래는 자

유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따른 구역별 토지의 대체적인 매

매가액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인근의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접하거나 가

까운 쪽의 구역들(B, C구역)이 다른 구역들보다 비교적 높게 형성되었고, 도심구역과

멀어지거나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일수록 낮게 형성되었으며, 도심구역과 반대쪽

인 남서쪽의 임야와 연접하여 있는 구역들(G, H, I구역)은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가분할도에 의하여 구분․특정된

각 부분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종전 토지 인근의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인

접하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C구역 토지들의 평균

매매가액은 ㎡당 174,528원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신고한 ㎡당

47,800원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매매가 각 이루어졌고, 이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

지의 거래가액인 ㎡당 176,378원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2015.

4. 13. 이혜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 중 102,089분의 3,306 지분을

대금 700,000,000원(㎡당 211,736원)에 매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비교대상토

지의 거래가액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④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이미 도심구역으로 개발된 지역과 가장

인접한 구역으로서, 비록 그 형태가 사각형이 아닌 불규칙적인 다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다른 구역의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사각형으로 각 분할하는

경우, 이 사건 종전 토지 중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매매가액이 형성된 B, C구역의 토

지들과 그 형태가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경사도 및 이용 현황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 은 사정만으로는 위치, 용도, 종목 등이 이 사건 비교대상토지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