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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납세자 아닌 제3자 소유 주장압류취소 소송에서 입증 부족시 청구 기각 가능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298
판결 요약
제3자가 국세 압류 대상 기계장치 소유를 주장할 때, 실질적 소유권 입증이 부족하면 압류 무효청구가 기각됨. 낙찰·양수 과정, 매매대금 흐름, 명의 등 증거 부족이 있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압류 #제3자 이의 #소유권 주장 #유체동산 경매 #압류무효
질의 응답
1. 국세 압류대상이 제3자 소유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 취득·보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입증책임을 다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판결은 제3자가 압류무효 소송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계장치가 제3자 명의로 낙찰된 후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낙찰·매수 과정의 자금흐름, 명의 이전, 양수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판결은 원고 명의로 낙찰되지 않았고 자금 흐름·명의 이전이 입증 부족하면 소유 인정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3.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압류 무효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대상이 납세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 압류 무효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고(제3자)가 압류재산이 자신의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무효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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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2298 제3자 이의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5.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 주식회사(이하 ⁠‘아○○’라고 한다)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아○○는 2017. 7.경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총 14건의 조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합계 904,291,82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5. 아○○의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가 소유하던 ○○시 ○○읍 ○○리 593-1, 디(D)동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5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남○○ 명의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7. 23. 아○○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2016. 8. 31. 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아○○는 경영상의 이유로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모두 포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아○○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배우자 소외 우○○는 2016. 6. 30. 09:20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1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원고의 지인인 남○○은 2016. 6. 30. 13:20 ○○지방법원 ○○지원 2015본1299호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금 85,46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안○(이하 ⁠‘안○’라 한다)는 2016. 7. 23. 아○○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 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금융계좌가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아○○는 안○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매대금으로 2016. 9. 13. 70,000,000원, 2016. 9. 28. 60,000,000원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

5) 아○○는 2016.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후 이 사건 기계장치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6) 아○○는 2016. 11. 10. 코○○○ 주식회사(이하 ⁠‘코○○○’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6. 11. 7.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코○○○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도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

7) 코○○○은 2017. 3. 17. ⁠‘아○○가 2016. 8. 31.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코○○○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와 소외 ○○산업(대표 천○○)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계장치는 안○, ○○산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며, 이를 알리는 명인방법으로 고시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피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압류할 무렵 이 사건 기계장치에는 ⁠‘본 기계는 안○ 및 ○○산업 물건이므로 허락없이 무단훼손 및 반출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안○나 아○○의 소유가 아닌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배우자인 우○○가 2016. 6. 3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원고의 지인인 남○○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금이 원고의 것이라는 입증도 부족하고, 그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아○○는 2016. 7. 23. 안○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매매대금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서에 아○○의 법인 인장이 아닌 원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예금계좌가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가 안○이고 일부 매매대금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아○○는 2016. 8. 31.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다음, 2016. 11. 10. 코○○○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측은 2017. 3. 17.경에 이르러서야 코○○○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6. 11. 25. 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김○○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의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권리 포기가 유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6) 오히려 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기계장치에 부착된 스티커의 내용도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안○ 및 ○○산업 물건이다’라는 취지여서,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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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압류대상이 제3자 소유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 취득·보유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입증책임을 다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판결은 제3자가 압류무효 소송에서 자신의 소유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계장치가 제3자 명의로 낙찰된 후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낙찰·매수 과정의 자금흐름, 명의 이전, 양수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판결은 원고 명의로 낙찰되지 않았고 자금 흐름·명의 이전이 입증 부족하면 소유 인정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3.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압류 무효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대상이 납세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 압류 무효소송에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고(제3자)가 압류재산이 자신의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무효 주장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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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2298 제3자 이의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20.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25.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아○○ 주식회사(이하 ⁠‘아○○’라고 한다)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아○○는 2017. 7.경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

총 14건의 조세를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합계 904,291,82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7. 25. 아○○의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아○○가 소유하던 ○○시 ○○읍 ○○리 593-1, 디(D)동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그곳에 있던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5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30.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외 남○○ 명의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7. 23. 아○○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2016. 8. 31. 이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아○○는 경영상의 이유로 매매대금 중 1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9.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권리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모두 포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계장치는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인 아○○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배우자 소외 우○○는 2016. 6. 30. 09:20경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11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원고의 지인인 남○○은 2016. 6. 30. 13:20 ○○지방법원 ○○지원 2015본1299호로 진행된 유체동산 경매기일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대금 85,46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안○(이하 ⁠‘안○’라 한다)는 2016. 7. 23. 아○○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매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 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금융계좌가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아○○는 안○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매매대금으로 2016. 9. 13. 70,000,000원, 2016. 9. 28. 60,000,000원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하였다.

5) 아○○는 2016. 8. 3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한 후 이 사건 기계장치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6) 아○○는 2016. 11. 10. 코○○○ 주식회사(이하 ⁠‘코○○○’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장을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6. 11. 7.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코○○○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도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다.

7) 코○○○은 2017. 3. 17. ⁠‘아○○가 2016. 8. 31.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코○○○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와 소외 ○○산업(대표 천○○)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기계장치는 안○, ○○산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하며, 이를 알리는 명인방법으로 고시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피고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압류할 무렵 이 사건 기계장치에는 ⁠‘본 기계는 안○ 및 ○○산업 물건이므로 허락없이 무단훼손 및 반출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3 내지 15호증, 을 제3, 4, 7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안○나 아○○의 소유가 아닌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배우자인 우○○가 2016. 6. 30.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원고의 지인인 남○○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자금이 원고의 것이라는 입증도 부족하고, 그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닌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남○○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아○○는 2016. 7. 23. 안○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매매대금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서에 아○○의 법인 인장이 아닌 원고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개인의 예금계좌가 입금계좌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가 안○이고 일부 매매대금도 안○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5) 아○○는 2016. 8. 31.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인도받은 다음, 2016. 11. 10. 코○○○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면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측은 2017. 3. 17.경에 이르러서야 코○○○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16. 11. 25. 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김○○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의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권리 포기가 유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6) 오히려 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기계장치에 부착된 스티커의 내용도 ⁠‘이 사건 기계장치가 안○ 및 ○○산업 물건이다’라는 취지여서,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8)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국세징수법 제50조와 그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