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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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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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69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000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
|
판 결 선 고 |
2017.11.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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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69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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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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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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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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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0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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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