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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 양도·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나,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 증거가 부족하면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신탁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의 주체이자 소득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증명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고, 명의신탁이었다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 입증 부족시 기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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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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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나,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 증거가 부족하면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신탁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의 주체이자 소득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증명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음을 판시하였고, 명의신탁이었다는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에 따르면 명의신탁 입증 부족시 기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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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나,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95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725

판 결 선 고

2017.11.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9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