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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63214 부당이득금 |
|
원 고 |
황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07.19 |
|
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41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O세무서장은 2016. 2. 16.부터 3.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4. 30.경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300,06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0,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9. 6.경 위 부가가치세 117,480,210원(= 114,300,060원 + 3,180,1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934,160원(= 4,800,600원 + 133,560원) 합계 122,414,3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3. 14. OOO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OOO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2016. 7. 20.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2018. 1. 24.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고정OOO호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2.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잘못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BB가 아들인 신CC의 명의를 차용하여 DD산업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OO OO군 OO면 OO리 공장부지 및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용역’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3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DD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DD산업이, ‘성명’란에는 신CC이 각 기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CC이 아니라 신BB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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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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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6321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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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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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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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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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41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OOO세무서장은 2016. 2. 16.부터 3.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4. 30.경 원고에게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300,06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0,1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9. 6.경 위 부가가치세 117,480,210원(= 114,300,060원 + 3,180,15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934,160원(= 4,800,600원 + 133,560원) 합계 122,414,37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6. 3. 14. OOO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OOO세무서장의 고발에 따라 2016. 7. 20.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2018. 1. 24. OO지방법원 OO지원 OOOO고정OOO호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8. 2.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잘못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BB가 아들인 신CC의 명의를 차용하여 DD산업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OO OO군 OO면 OO리 공장부지 및 전원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용역’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2013년 2기부터 2014년 1기까지 DD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DD산업이, ‘성명’란에는 신CC이 각 기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CC이 아니라 신BB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