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인 대표자 판공비, 실제 업무 사용 증명 없이 경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의 판공비支출에 대해 실제 업무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미리 인정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공비 #업무사용 증명 #근로소득세 #법인 대표 경비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실제 업무에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경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은 대표자가 받은 판공비가 업무에 실제 사용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조사 시기마다 판공비 인정 기준이 다를 경우 납세자가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과거에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 때 경비로 인정된 항목이 다음 조사에선 제외되면 기존 입장 신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세무조사에서 공적 견해표명 또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과세관청의 입장 변경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들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0941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 OO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82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8.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822,622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879,0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414,116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692,317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

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차 조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세무조사시마다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 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

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

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이 사건 판공비와 같은 내역을 업무 관련 비

용으로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어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인 대표자 판공비, 실제 업무 사용 증명 없이 경비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 요약
법인 대표자의 판공비支출에 대해 실제 업무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미리 인정했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공비 #업무사용 증명 #근로소득세 #법인 대표 경비 #신의성실 원칙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실제 업무에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경비로 인정받나요?
답변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은 대표자가 받은 판공비가 업무에 실제 사용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조사 시기마다 판공비 인정 기준이 다를 경우 납세자가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과거에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세무조사 때 경비로 인정된 항목이 다음 조사에선 제외되면 기존 입장 신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세무조사에서 공적 견해표명 또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과세관청의 입장 변경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에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들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0941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대한 OO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8249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8.

판 결 선 고

2018. 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822,622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8,879,09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2,414,116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692,317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

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 부분을 이 사건 제2차 조사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세무조사시마다 기준을 달리한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 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

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

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조사에서 이 사건 판공비와 같은 내역을 업무 관련 비

용으로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어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