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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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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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97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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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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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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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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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4,531,767,110원(가산세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8,407,3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4,335,791,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4.부터 2007. 4. 30.까지 CCCCCO과, 2006. 8. 1.부터 2007. 5. 31.까지 DDDDDDO과의원을 각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고종류 정기신고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수정신고 정기신고
신고사업장수 1 0 1 1 1
사업소득금액 69,016,738 0 38,271,936 38,271,936 331,382,890
종합소득금액 69,016,738 559,598,496 808,057,445 852,484,445 1,233,410,304
과세표준 56,468,838 535,516,376 779,207,605 823,634,605 1,224,717,444
세율 26% 35% 35% 35% 35%
산출세액 10,181,897 164,130,731 249,422,661 264,972,111 441,492,628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8.부터 2012. 1. 20.까지 원고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에 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차명으로 O과의원을 운영하면서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각 O과의원의 현금 매출분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과 ‘FFFFF’를 배우자 윤** 명의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RRRR를 처남인 윤** 명의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7년 내지 2010년의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2,472,720 46,997,850 11,906,510 190,015,2501)
라. QQ지방국세청장은 교차 감사의 일환으로 2012. 11. 14.부터 2012. 12. 23.까지 KKKKKKO과의원의 대표자 박**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KKKKKKO과의원의 실질 소유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2012.12. 13.부터 2012. 12. 23.까지 KKKKKKO과의원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여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QQ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342,799,000원의 현금수입 누락금액을 확인한 뒤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2013. 2.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5,810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70,320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마. EE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1. 원고를 정기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2. 13.까지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의 세무조사중지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되던 중, NNNNNN검찰청 검사장이 2014. 4. 1. EE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 내지 2010년의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총액 6,040,959,925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송부하였다.
바. 이에 EE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0. 중지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2014. 4. 24. 원고에게 당초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 범칙조사’로의 유형전환 통지를 하였고, 2014. 4. 10.부터 2014. 6. 8.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인척들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50,263,816,539원에 부외경비 40,370,603,095원을 공제한 9,893,213,444원과 각 지점 O과의원 원장들(이하 ‘이 사건 원장들’이라 한다)의 사업소득 신고금액45,459,434,181원을 합한 55,352,647,625원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4. 27. 위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7,586,230원의 부과처분은 NNNNNN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에 2008년의 조세포탈에 관한 내용이 없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2009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중복세무조사 이 사건 세무조사는 NNNNNN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이 있기 전에 EE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원고와 원장들 사이의 법률관계 관련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이고, 이 사건 원장들은 원고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O과를 운영한 것으로 RRRRO과의원 전 지점의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등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구체적 이유는 아래 각 항목과 같다.
(단위: 원)
2009년 2010년 2011년
가) 이 사건 원장들에 대한 소득세액 908,600,0002) 3,779,003,4973) 5,622,341,9494)
나) 신고된 현금매출액 3,261,214,4525)
다) 환불금액 35,537,100 649,240,076
라) PPP에 대한 급여 315,000,000
PPP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 110,250,000
LLL에 대한 급여 213,000,000
LLL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 74,550,000
마) 직원들에 대한 급여 1,502,173,474
바) 인테리어공사비 1,078,177,260 353,130,065
소모재비 199,239,768 41,302,179
장비구입비 498,426,050 81,150,500
가) 소득세액
원고는 이 사건 원장들과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에게 지급할 소득세는 원고의 비용에 해당하고,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과의 법률관계를 근로관계로 보더라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역시 비용에 해당한다.
나) 현금매출액
각 지점 O과의원의 수입은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매출액, 건강보험 매출액으로 나뉘는데, 현금매출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각 지점 O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미 신고된 현금매출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환불금액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에 따라 발생한 환불내역을 당초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환불이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및 각 지점 O과의원이 신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당초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환불누락액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R프로그램과 수기장부에 따른 환불금액의 합계는 위 표의 환불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PPP, LLL 급여 및 소득세액
원고가 2009년 AAAAAAO과의원 원장인 PPP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와 2010년 PPP의 후임 원장인 LLL에게 지급한 급여 및 위 각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먼저 PPP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9년의 PPP 급여를 3억 원(매달 2,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PPP이 원고로부터 2009. 4.경부터 6,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9개월 동안 총 3억 1,500만 원[= 3,500만 원(6,000만 원 - 2,500만 원) × 9개월]이 추가로 필요경비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LLL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0년의 LLL 급여를 1억 3,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LLL은 2010년에 3억 4,6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차액인 2억 1,300만 원(= 3억4,600만 원 - 1억 3,300만 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급여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역시 비용에 해당하므로 PPP에 대하여 110,250,000원(= 3억 1,500만 원 × 0.35)과 LLL에 대하여 74,550,000원(= 2억 1,300만 원 × 0.35)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직원 급여
2010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당시 각 지점 O과의원의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여 직원급여, 4대 보험료 등도 축소하여 신고하였는데, 당초 지급한 급여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즉, 각 지점 O과의원에서 사용하였던 R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한 2010. 3.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직원 급여 등 6,306,767,773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7,568,121,327원(= 6,306,767,773원 × 12/10)이 되고, 위 금액과 이미 직원급여등으로 신고된 5,849,575,363원의 차액인 1,502,173,474원은 필요경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공사비 등
각 지점 O과의원의 인테리어공사비는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소모재비, 장비구입비 등은 O과의원의 개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며 자본적인 지출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4) 가산세 위법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세무조사 여부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차명계좌는 아래와 같다.
⑵ EE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1. 원고를 정기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2. 13.까지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EE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세무조사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⑶ 원고는 2013. 11. 8. EE지방국세청장에게 ‘검찰청으로부터 2013. 10. 25. 주식회사 RRRR(이하 ’RRRR‘라 한다),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라 한다) 및 RRRRO과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EE지방국세청장은 2013. 11. 13. 원고에게 ‘2013. 11. 14.부터 2014. 2. 28.까지’ 세무조사가 중지된다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하였다가 2014. 2. 27. 원고에게 다시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세무조사가 중지된다는 세무조사 중지 통보를 하였다.
⑷ 한편, NNNNNN검찰청 검사장은 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4. 4. 1. EE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과 2010년의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합계 6,040,959,925원을 포탈하였다는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송부하였다.
NNNNNN검찰청 검사장이 송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⑸ 이에 EE지방국세청장은 2014. 4. 8. 원고에게 2014. 4. 10.부터 세무조사가 재개된다는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4.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4. 4. 24. 조세범칙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에서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⑹ EE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0.부터 2014. 6. 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인척들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50,263,816,539원에 부외경비 40,370,603,095원을 공제한 9,893,213,444원과 이 사건 원장들의 사업소득 신고금액 45,459,434,181원을 합한 55,352,647,625원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데,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⑺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되어 현재 NNNNNN법원 2014고합000호로 공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11, 13, 37, 38호증, 을 제3, 10,
11, 15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는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3호 본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NNNNNN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과 송부한 관련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세범칙조사로서 위 관련서류에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구체적인 금액과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입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의 조세포탈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의 대상은 원고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였고, 그 과정에서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사용한 6개의 차명계좌를 운영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대상은 KKKKKKO과의원에 관한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였다. 그런데, NNNNNN검찰청 검사장의 EE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고발요청에는 원고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액누락 행위와 명의위장 사업장을 이용한 조세포탈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EE지방국세청장이 송부받은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 검토보고) 등에는 박**(RRRR직원), 오**(원고의 장모), 최**(원고의 처남댁), 윤**(원고의 처형), 윤**(원고의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를 원고가 운영하였고, 박** 명의의 3개 계좌, 오** 명의의 3개 계좌, 최** 명의의 1개 계좌, 윤** 명의의 3개 계좌, 윤** 명의의 7개 계좌 등이 차명계좌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일부 계좌도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이러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윤**의 증권계좌에 현금이나 수표가 입금되거나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명의를 위장하여 조세탈루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② 또한, NNNNNN검찰청 검사장이 EE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서류에는 이 사건 원장들 중 일부인 박**, LLL, 이**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진술조서에는 각 지점 O과의원의 수입 중 현금 부분의 일부를 원고 등이 수령하거나 원고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각 지점 O과의원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존재한다.
아울러 수사보고 등에는 원고가 2009년에는 25개의 O과의원, 2010년에는 29개의 O과의원, 2011년에는 30개의 O과의원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2009년 26개, 2010년 46개, 2011년 47개, 2012년 42개의 O과의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③ 게다가, 이ww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ww은 각 지점 O과의원의 세무기장대리를 한 적이 있고, 각 지점 O과의원의 매출액 중 순수현금매출액의 경우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여 윤**이나 RRRR의 회계직원의 의사에 따라 그 부분을 기장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지점에 대한 실제 수입액과 신고된 수입액이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지점별 매출현황 자료도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다.
2)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의 법률관계 관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의 권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⑵ RRRR 직원이 각 지점 O과의원에 발송한 각 지점 수금 및 지출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⑶ 이 사건 원장들의 진술 등
㈎ RRRRO과의원 부평역 지점의 원장이었던 박**이 2013. 11. 19.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4,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6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참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원장들이 원고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원장들은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의 권리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원장들은 계약기간 동안 O과의원을 경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O과의원에 취업할 수 없고, 각 O과의원의 인사권은 이 사건 원장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원장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원장들의 수입이 월매출액의 20%로 유동적이기는 하나 O과의원의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원장들이 그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특히, 일부 원장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사업소득세,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O과의원 내에 존재하는 의료장비, 사무기기 등과 임대차보증금도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원장들이 개설한 사업자 명의의 입출금 통장도 원고의 소유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원장들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었다.
② 각 지점 수금 및 지출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각 지점 O과의 운영에 있어서 수금과 지출은 원고가 고용한 각 지점별 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실장은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O과의 운영비로 활용하거나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실장의 인출금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였고, 이 사건 원장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도 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원장들인 박**, LLL, 이**도 검찰조사과정에서 자금의 관리는 실장이 주도하고, 본인들은 O과의원의 경영이 아닌 진료업무에만 전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원장들은 본인의 계산이 기초하지 않고 비독립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본인이 직접 고용한 실장을 통하여 수금과 지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각 지점 O과의 사업자등록이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된 것은 원고가 O과의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원장들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O과의원을 인수하면서 O과의원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인수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에 이익과 손실이 정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필요경비 관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원장들의 소득세 관련
살피건대, 원고는 각 지점 O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원장들이 총수입에서 O과의원 매출액의 20%를 급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원장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장들이 수령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원은 원고가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사후에 대신하여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후 급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원장들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 매출액의 20%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사건 원장들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여 원천징수 없이 당해 원천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바(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의 원천세액에 관하여 납부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결국 위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현금매출액 관련
⑴ 인정사실
㈎ 윤**이 2013. 11. 5.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2014. 3. 3. 작성된 수사보고[2009년 차명계좌를 통해 출금된 명의원장 급여 지급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2014. 4. 4. 작성된 수사보고[2009년 명의원장 급여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 33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2009년의 계정별원장 내역에 의료수입이 위와 같이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위 현금영수증 매출액이나 순수현금 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존재가 노출된 소득으로서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소득을 은닉할 유인이 없으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순수현금 매출액의 경우에도 각 지점 O과의원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O과의원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 또는 O과의원의 운영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2009년에 이 사건 원장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2,596,000,000원이고 그 중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904,148,696원(게다가,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계좌 중 사업용 계좌는 원고가 임명한 실장들이 관리한 것으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위 원장들의 급여라고 할 수 없어 원장들의 급여는 위 입금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이고, 각 지점 수금 및 지출 관리 지침에 따르면 원장들에 대한 급여는 서랍잔액 즉, 각 지점 O과의원의 금고에 보관된 금액이나 원고가 임명한 실장의 개인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이므로 차액인 1,691,851,304원에 관하여는 O과의원에서 보관 중이었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되어 적어도 위 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된 타인명의 계좌입금액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원고는 각 지점 O과의원의 실장들을 통하여 각 지점 O과의원의 수입을 관리하였는데,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실장들의 O과의원의 금고에 보관하거나 개인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직접 이체를 금지하였고, 이를 이 사건 원장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원고에게 송부하기도 한 점, 박**은 검찰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점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현금으로 월 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LLL 또한 검찰조사과정에서 환자들이 수표나 현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금고에 저장하여 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2009년의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순수현금 매출액이 모두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불금액 관련
⑴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환불사유의 발생시점인 사업연도에 환불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위 환불금액이 결과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 소득금액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납세의무자가 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불금액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하여 총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금액의 발생이라는 사유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불금액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내부적으로 사용한 R프로그램이나 수기장부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환불금액의 발생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PPP·LLL 급여 관련
⑴ PPP 부분
㈎ 인정사실
①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2014. 4. 4. 작성된 수사보고[2009년 명의원장 급여산정] 중 PPP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② PPP은 2014. 11. 10.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 관하여 NNNN지방법원(2014고합000호)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PPP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내지 26,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과 소득세법 제160조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만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그 비용을 인정한다면 ‘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어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은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PP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월 급여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월 급여가 2,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6.부터 2009. 3.~4.까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2009. 4.부터 2010. 1.까지 6,000만 원을 월급여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② PPP은 차명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좌로 지급된 금액6)이 2009. 6.경 1,200만 원, 2009. 7.경 3,000만 원, 2009. 9.경 4,600만 원으로 원고 주장의 6,000만 원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PPP은 증언과정에서 급여를 수령한 방법은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8.이나 2009. 10. 내지 2009. 12.의 급여에 관한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⑤ PPP의 개인계좌 중 사업용 계좌를 제외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과의원의 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PPP에 대한 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PPP의 진술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 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에서 PPP에게 지급된 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LLL 부분
㈎ 인정사실
① LLL이 2013. 11. 20.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② LLL은 2014. 1. 6.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2010년에 지급받은 급여액이 346,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자필로 ‘원고가 구두로 “이번 달부터 500 더 가져가” 이런 식으로 급여를 올려서 시점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LLL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 27, 3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LL은 2013. 11. 20. 검찰조사과정에서 ‘매월 1,000만 원을지급받다가, 대표원장이 된 이후에는 첫달에 2,000만 원, 다음달에 3,000만 원, 이후에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4. 1. 6. 검찰조사에서는 ‘2010. 1.경 800만 원, 2010. 2.경 1,300만 원, 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 3,000만 원, 2010.8.경부터 2010. 12.경까지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원고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2010. 2.경 LL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모두 LLL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도 없고, LLL이 2010. 3.경부터 3,0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LLL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R프로그램의 지급내역도 LLL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LLL의 진술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추가 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에서 LLL에게 지급된 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득세액 부분
원고는 PPP과 LLL의 추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원천세액에 관하여 납부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도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직원 급여 관련
살피건대, 원고가 기존에 직원급여로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추가적인 직원급여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2010년 직원급여 합계, 부원장 리스트, 전체직원 리스트)에 각 기재된 R프로그램 상의 직원 급여지출의 경우그에 대응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된 바가 없고, 원고는 각 지점 O과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조세탈루 등을 목적으로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는바, 원고의 내부 프로그램인 R프로그램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아가, 직원들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월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2010. 1.경 및 2010. 2.경에도 그 이전과 비례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인테리어비, 소모재비, 장비구입비 관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인테리어’, ‘소모재’, ‘장비’에 관한 지출로서 원고 주장의 해당업체에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위의 각 지출비용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인테리어비, 소모재비, 장비구입비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의 해당 여부는 그에 대한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지 또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것인지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원고가 스스로 인테리어비, 소모재비, 장비구입비로 분류한 금액을 다른 업체에 송금을 하였다는 것일 뿐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비용의 실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 지출만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특히, 소모재비나 장비구입비의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그 일부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기계 및 장치(법인세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인테리어공사비 중 냉난방기 등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출 비용은 지출된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제1항, 제2항)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1항, 제2항)를 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원장들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는바, 각 지점별 O과의원의 소득이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분산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② 원고는 각 지점별 O과의원의 소득을 관리함에 있어서 원고가 임명한 각 지점별 O과의원의 실장이 개설한 계좌에 위와 같은 소득을 보관하거나 O과의원의 금고에 실제로 현금 등을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은행창구 인출시에 2,000만 원 미만으로 인출을 권장하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 경우에 수금을 요청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각 지점 O과의원에서의 현금매출액이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비치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인다.
③ 나아가, 원고는 박**(RRRR 직원), 오**(원고의 장모), 최**(원고의 처남댁), 윤**(원고의 처형), 윤**(원고의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차명계좌의 수, 입금된 금액의 액수, 주요 입출금 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특히,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만 원고의 소득탈루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누락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가 어렵게 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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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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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97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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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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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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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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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4,531,767,110원(가산세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858,407,3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4,335,791,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4.부터 2007. 4. 30.까지 CCCCCO과, 2006. 8. 1.부터 2007. 5. 31.까지 DDDDDDO과의원을 각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고종류 정기신고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수정신고 정기신고
신고사업장수 1 0 1 1 1
사업소득금액 69,016,738 0 38,271,936 38,271,936 331,382,890
종합소득금액 69,016,738 559,598,496 808,057,445 852,484,445 1,233,410,304
과세표준 56,468,838 535,516,376 779,207,605 823,634,605 1,224,717,444
세율 26% 35% 35% 35% 35%
산출세액 10,181,897 164,130,731 249,422,661 264,972,111 441,492,628
다. EE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8.부터 2012. 1. 20.까지 원고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에 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차명으로 O과의원을 운영하면서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각 O과의원의 현금 매출분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과 ‘FFFFF’를 배우자 윤** 명의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RRRR를 처남인 윤** 명의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7년 내지 2010년의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2,472,720 46,997,850 11,906,510 190,015,2501)
라. QQ지방국세청장은 교차 감사의 일환으로 2012. 11. 14.부터 2012. 12. 23.까지 KKKKKKO과의원의 대표자 박**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KKKKKKO과의원의 실질 소유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2012.12. 13.부터 2012. 12. 23.까지 KKKKKKO과의원으로 조사범위를 한정하여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QQ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342,799,000원의 현금수입 누락금액을 확인한 뒤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2013. 2. 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605,810원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70,320원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마. EE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1. 원고를 정기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2. 13.까지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원고의 세무조사중지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되던 중, NNNNNN검찰청 검사장이 2014. 4. 1. EE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 내지 2010년의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총액 6,040,959,925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송부하였다.
바. 이에 EE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0. 중지된 세무조사를 재개하면서 2014. 4. 24. 원고에게 당초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 범칙조사’로의 유형전환 통지를 하였고, 2014. 4. 10.부터 2014. 6. 8.까지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인척들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50,263,816,539원에 부외경비 40,370,603,095원을 공제한 9,893,213,444원과 각 지점 O과의원 원장들(이하 ‘이 사건 원장들’이라 한다)의 사업소득 신고금액45,459,434,181원을 합한 55,352,647,625원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4. 27. 위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7,586,230원의 부과처분은 NNNNNN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에 2008년의 조세포탈에 관한 내용이 없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2009년,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중복세무조사 이 사건 세무조사는 NNNNNN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이 있기 전에 EE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1, 2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원고와 원장들 사이의 법률관계 관련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이고, 이 사건 원장들은 원고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O과를 운영한 것으로 RRRRO과의원 전 지점의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등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구체적 이유는 아래 각 항목과 같다.
(단위: 원)
2009년 2010년 2011년
가) 이 사건 원장들에 대한 소득세액 908,600,0002) 3,779,003,4973) 5,622,341,9494)
나) 신고된 현금매출액 3,261,214,4525)
다) 환불금액 35,537,100 649,240,076
라) PPP에 대한 급여 315,000,000
PPP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 110,250,000
LLL에 대한 급여 213,000,000
LLL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 74,550,000
마) 직원들에 대한 급여 1,502,173,474
바) 인테리어공사비 1,078,177,260 353,130,065
소모재비 199,239,768 41,302,179
장비구입비 498,426,050 81,150,500
가) 소득세액
원고는 이 사건 원장들과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에게 지급할 소득세는 원고의 비용에 해당하고,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과의 법률관계를 근로관계로 보더라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역시 비용에 해당한다.
나) 현금매출액
각 지점 O과의원의 수입은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매출액, 건강보험 매출액으로 나뉘는데, 현금매출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전부를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각 지점 O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이미 신고된 현금매출액은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환불금액
임플란트 시술의 실패에 따라 발생한 환불내역을 당초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환불이 발생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및 각 지점 O과의원이 신고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당초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환불누락액은 원고의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R프로그램과 수기장부에 따른 환불금액의 합계는 위 표의 환불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PPP, LLL 급여 및 소득세액
원고가 2009년 AAAAAAO과의원 원장인 PPP에게 추가로 지급한 급여와 2010년 PPP의 후임 원장인 LLL에게 지급한 급여 및 위 각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먼저 PPP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9년의 PPP 급여를 3억 원(매달 2,5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PPP이 원고로부터 2009. 4.경부터 6,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9개월 동안 총 3억 1,500만 원[= 3,500만 원(6,000만 원 - 2,500만 원) × 9개월]이 추가로 필요경비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LLL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0년의 LLL 급여를 1억 3,3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LLL은 2010년에 3억 4,6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차액인 2억 1,300만 원(= 3억4,600만 원 - 1억 3,300만 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급여에 관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역시 비용에 해당하므로 PPP에 대하여 110,250,000원(= 3억 1,500만 원 × 0.35)과 LLL에 대하여 74,550,000원(= 2억 1,300만 원 × 0.35)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직원 급여
2010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당시 각 지점 O과의원의 전체 매출액이 감소하여 직원급여, 4대 보험료 등도 축소하여 신고하였는데, 당초 지급한 급여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즉, 각 지점 O과의원에서 사용하였던 R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한 2010. 3.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직원 급여 등 6,306,767,773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7,568,121,327원(= 6,306,767,773원 × 12/10)이 되고, 위 금액과 이미 직원급여등으로 신고된 5,849,575,363원의 차액인 1,502,173,474원은 필요경비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공사비 등
각 지점 O과의원의 인테리어공사비는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소모재비, 장비구입비 등은 O과의원의 개업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며 자본적인 지출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모두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4) 가산세 위법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복세무조사 여부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1차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원고의 차명계좌는 아래와 같다.
⑵ EE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1. 원고를 정기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3. 10. 15.부터 2013. 12. 13.까지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EE지방국세청장이 송부한 세무조사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⑶ 원고는 2013. 11. 8. EE지방국세청장에게 ‘검찰청으로부터 2013. 10. 25. 주식회사 RRRR(이하 ’RRRR‘라 한다),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라 한다) 및 RRRRO과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다. 이에 EE지방국세청장은 2013. 11. 13. 원고에게 ‘2013. 11. 14.부터 2014. 2. 28.까지’ 세무조사가 중지된다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하였다가 2014. 2. 27. 원고에게 다시 ‘2014. 3. 1.부터 2014. 12. 31.까지’ 세무조사가 중지된다는 세무조사 중지 통보를 하였다.
⑷ 한편, NNNNNN검찰청 검사장은 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인 2014. 4. 1. EE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09년과 2010년의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합계 6,040,959,925원을 포탈하였다는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서 관련서류들을 송부하였다.
NNNNNN검찰청 검사장이 송부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⑸ 이에 EE지방국세청장은 2014. 4. 8. 원고에게 2014. 4. 10.부터 세무조사가 재개된다는 세무조사 재개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4. 4.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4. 4. 24. 조세범칙조사(이 사건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에서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다.
⑹ EE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0.부터 2014. 6. 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과 인척들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누락된 수입금액 50,263,816,539원에 부외경비 40,370,603,095원을 공제한 9,893,213,444원과 이 사건 원장들의 사업소득 신고금액 45,459,434,181원을 합한 55,352,647,625원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데,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⑺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되어 현재 NNNNNN법원 2014고합000호로 공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11, 13, 37, 38호증, 을 제3, 10,
11, 15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각 들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는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제3호 본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NNNNNN검찰청 검사장의 고발요청과 송부한 관련서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세범칙조사로서 위 관련서류에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구체적인 금액과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수입을 분산하여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등의 조세포탈혐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차 세무조사의 대상은 원고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였고, 그 과정에서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사용한 6개의 차명계좌를 운영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의 대상은 KKKKKKO과의원에 관한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였다. 그런데, NNNNNN검찰청 검사장의 EE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고발요청에는 원고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액누락 행위와 명의위장 사업장을 이용한 조세포탈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EE지방국세청장이 송부받은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 검토보고) 등에는 박**(RRRR직원), 오**(원고의 장모), 최**(원고의 처남댁), 윤**(원고의 처형), 윤**(원고의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를 원고가 운영하였고, 박** 명의의 3개 계좌, 오** 명의의 3개 계좌, 최** 명의의 1개 계좌, 윤** 명의의 3개 계좌, 윤** 명의의 7개 계좌 등이 차명계좌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일부 계좌도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이러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와 윤**의 증권계좌에 현금이나 수표가 입금되거나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명의를 위장하여 조세탈루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② 또한, NNNNNN검찰청 검사장이 EE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서류에는 이 사건 원장들 중 일부인 박**, LLL, 이**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각 진술조서에는 각 지점 O과의원의 수입 중 현금 부분의 일부를 원고 등이 수령하거나 원고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각 지점 O과의원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취지의 내용도 존재한다.
아울러 수사보고 등에는 원고가 2009년에는 25개의 O과의원, 2010년에는 29개의 O과의원, 2011년에는 30개의 O과의원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러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고가 2009년 26개, 2010년 46개, 2011년 47개, 2012년 42개의 O과의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③ 게다가, 이ww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ww은 각 지점 O과의원의 세무기장대리를 한 적이 있고, 각 지점 O과의원의 매출액 중 순수현금매출액의 경우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여 윤**이나 RRRR의 회계직원의 의사에 따라 그 부분을 기장하였으며, 실제로 일부 지점에 대한 실제 수입액과 신고된 수입액이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지점별 매출현황 자료도 진술조서에 첨부되어 있다.
2)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의 법률관계 관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의 권리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⑵ RRRR 직원이 각 지점 O과의원에 발송한 각 지점 수금 및 지출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⑶ 이 사건 원장들의 진술 등
㈎ RRRRO과의원 부평역 지점의 원장이었던 박**이 2013. 11. 19.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4,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6호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참조),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⑵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원장들이 원고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원장들은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의 권리약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원장들은 계약기간 동안 O과의원을 경영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O과의원에 취업할 수 없고, 각 O과의원의 인사권은 이 사건 원장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원장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원장들의 수입이 월매출액의 20%로 유동적이기는 하나 O과의원의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원장들이 그 손실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특히, 일부 원장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고정급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사업소득세,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O과의원 내에 존재하는 의료장비, 사무기기 등과 임대차보증금도 원고의 소유였고, 이 사건 원장들이 개설한 사업자 명의의 입출금 통장도 원고의 소유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원장들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었다.
② 각 지점 수금 및 지출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각 지점 O과의 운영에 있어서 수금과 지출은 원고가 고용한 각 지점별 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실장은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O과의 운영비로 활용하거나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실장의 인출금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하였고, 이 사건 원장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도 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원장들인 박**, LLL, 이**도 검찰조사과정에서 자금의 관리는 실장이 주도하고, 본인들은 O과의원의 경영이 아닌 진료업무에만 전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원장들은 본인의 계산이 기초하지 않고 비독립적이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고, 원고는 본인이 직접 고용한 실장을 통하여 수금과 지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각 지점 O과의 사업자등록이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된 것은 원고가 O과의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원장들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O과의원을 인수하면서 O과의원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인수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원장들 사이에 이익과 손실이 정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필요경비 관련
가)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원장들의 소득세 관련
살피건대, 원고는 각 지점 O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원장들이 총수입에서 O과의원 매출액의 20%를 급여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원장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원장들이 수령한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원은 원고가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사후에 대신하여 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후 급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원장들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 매출액의 20%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사건 원장들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여 원천징수 없이 당해 원천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바(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의 원천세액에 관하여 납부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결국 위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현금매출액 관련
⑴ 인정사실
㈎ 윤**이 2013. 11. 5.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2014. 3. 3. 작성된 수사보고[2009년 차명계좌를 통해 출금된 명의원장 급여 지급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2014. 4. 4. 작성된 수사보고[2009년 명의원장 급여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 33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29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2009년의 계정별원장 내역에 의료수입이 위와 같이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위 현금영수증 매출액이나 순수현금 매출액을 차명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의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존재가 노출된 소득으로서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소득을 은닉할 유인이 없으므로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순수현금 매출액의 경우에도 각 지점 O과의원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가 직접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O과의원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 또는 O과의원의 운영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2009년에 이 사건 원장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2,596,000,000원이고 그 중 차명계좌에서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904,148,696원(게다가,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계좌 중 사업용 계좌는 원고가 임명한 실장들이 관리한 것으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위 원장들의 급여라고 할 수 없어 원장들의 급여는 위 입금액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이고, 각 지점 수금 및 지출 관리 지침에 따르면 원장들에 대한 급여는 서랍잔액 즉, 각 지점 O과의원의 금고에 보관된 금액이나 원고가 임명한 실장의 개인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이므로 차액인 1,691,851,304원에 관하여는 O과의원에서 보관 중이었던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이 되어 적어도 위 금액은 차명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 가산된 타인명의 계좌입금액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원고는 각 지점 O과의원의 실장들을 통하여 각 지점 O과의원의 수입을 관리하였는데,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실장들의 O과의원의 금고에 보관하거나 개인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원장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직접 이체를 금지하였고, 이를 이 사건 원장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원고에게 송부하기도 한 점, 박**은 검찰조사과정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점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현금으로 월 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LLL 또한 검찰조사과정에서 환자들이 수표나 현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금고에 저장하여 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2009년의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순수현금 매출액이 모두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불금액 관련
⑴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환불사유의 발생시점인 사업연도에 환불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위 환불금액이 결과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 소득금액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납세의무자가 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불금액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하여 총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금액의 발생이라는 사유는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불금액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내부적으로 사용한 R프로그램이나 수기장부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환불금액의 발생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PPP·LLL 급여 관련
⑴ PPP 부분
㈎ 인정사실
①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2014. 4. 4. 작성된 수사보고[2009년 명의원장 급여산정] 중 PPP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② PPP은 2014. 11. 10.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에 관하여 NNNN지방법원(2014고합000호)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③ 원고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PPP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내지 26,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국세기본법 제85조의3과 소득세법 제160조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신고할 경우에만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여 관련자의 진술과 정황으로써 그 비용을 인정한다면 ‘증빙자료에 의한 손금 산입’이라는 조세법상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어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책임은 보다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PP은 검찰조사과정에서 ‘월 급여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월 급여가 2,5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 6.부터 2009. 3.~4.까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2009. 4.부터 2010. 1.까지 6,000만 원을 월급여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② PPP은 차명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사업용 계좌가 아닌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좌로 지급된 금액6)이 2009. 6.경 1,200만 원, 2009. 7.경 3,000만 원, 2009. 9.경 4,600만 원으로 원고 주장의 6,000만 원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PPP은 증언과정에서 급여를 수령한 방법은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09. 8.이나 2009. 10. 내지 2009. 12.의 급여에 관한 금융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 주장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점, ⑤ PPP의 개인계좌 중 사업용 계좌를 제외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O과의원의 운영에 사용되지 않은 PPP에 대한 급여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PPP의 진술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 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에서 PPP에게 지급된 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LLL 부분
㈎ 인정사실
① LLL이 2013. 11. 20.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② LLL은 2014. 1. 6. 원고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2010년에 지급받은 급여액이 346,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자필로 ‘원고가 구두로 “이번 달부터 500 더 가져가” 이런 식으로 급여를 올려서 시점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LLL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 27, 3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법리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LL은 2013. 11. 20. 검찰조사과정에서 ‘매월 1,000만 원을지급받다가, 대표원장이 된 이후에는 첫달에 2,000만 원, 다음달에 3,000만 원, 이후에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4. 1. 6. 검찰조사에서는 ‘2010. 1.경 800만 원, 2010. 2.경 1,300만 원, 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 3,000만 원, 2010.8.경부터 2010. 12.경까지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원고가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2010. 2.경 LL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모두 LLL에 대한 급여라고 볼 수도 없고, LLL이 2010. 3.경부터 3,000만 원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LLL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한 근거자료로 제시한 R프로그램의 지급내역도 LLL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LLL의 진술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추가 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차명계좌에서 LLL에게 지급된 내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득세액 부분
원고는 PPP과 LLL의 추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근로소득세에 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원천세액에 관하여 납부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도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직원 급여 관련
살피건대, 원고가 기존에 직원급여로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추가적인 직원급여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2010년 직원급여 합계, 부원장 리스트, 전체직원 리스트)에 각 기재된 R프로그램 상의 직원 급여지출의 경우그에 대응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된 바가 없고, 원고는 각 지점 O과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조세탈루 등을 목적으로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는바, 원고의 내부 프로그램인 R프로그램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아가, 직원들의 입사 및 퇴사에 따라 월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2010. 1.경 및 2010. 2.경에도 그 이전과 비례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인테리어비, 소모재비, 장비구입비 관련
살피건대, 갑 제3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인테리어’, ‘소모재’, ‘장비’에 관한 지출로서 원고 주장의 해당업체에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위의 각 지출비용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아니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가려서 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520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인테리어비, 소모재비, 장비구입비의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의 해당 여부는 그에 대한 지출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지 또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것인지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원고가 스스로 인테리어비, 소모재비, 장비구입비로 분류한 금액을 다른 업체에 송금을 하였다는 것일 뿐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비용의 실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 지출만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특히, 소모재비나 장비구입비의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 그 일부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기계 및 장치(법인세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인테리어공사비 중 냉난방기 등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출 비용은 지출된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당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가)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 제1항, 제2항)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제1항, 제2항)를 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원장들을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는바, 각 지점별 O과의원의 소득이 이 사건 원장들 명의로 분산하였으므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② 원고는 각 지점별 O과의원의 소득을 관리함에 있어서 원고가 임명한 각 지점별 O과의원의 실장이 개설한 계좌에 위와 같은 소득을 보관하거나 O과의원의 금고에 실제로 현금 등을 보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은행창구 인출시에 2,000만 원 미만으로 인출을 권장하고,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 경우에 수금을 요청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우 각 지점 O과의원에서의 현금매출액이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비치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인다.
③ 나아가, 원고는 박**(RRRR 직원), 오**(원고의 장모), 최**(원고의 처남댁), 윤**(원고의 처형), 윤**(원고의 처남)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고, 차명계좌의 수, 입금된 금액의 액수, 주요 입출금 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특히,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만 원고의 소득탈루가 확인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와 같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누락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가 어렵게 된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7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