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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인한 사해행위 소송에서 조세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7050
판결 요약
피압류 예금반환채권이 상사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여 압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그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해 국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조세채권 #소멸시효 #압류실효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는 상속 분할은 평균적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피보전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해야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판결은 채무초과자의 상속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를 인정했으나, 국세체납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져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시효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 소멸 등으로 압류가 실효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판결은 예금 등 피압류채권이 상사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 후 5년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가 실효된 뒤 추가로 징수나 집행이 있으면 시효중단 유지가 되나요?
답변
압류 대상이 소멸해 압류가 실효된 뒤에는 추가 집행과 무관하게 시효중단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판결은 실효된 압류 명령에 따라 나중에 일부 추심이 있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미 끝났으므로 시효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선의라면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취득당시 해의(채권자를 해하려는 사실의 인식)가 없다면 선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판결은 15년 전 체납사실을 피고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관계 사정에 따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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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의 상사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으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070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8. 3. 13.

판 결 선 고

2018.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2016. 4. 19.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7,034,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7,03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정@@는 2000. 12. 22.부터 2001. 6. 30.까지 부산 동구 에서 명성%%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47,034,580원(2017. 2. 기준)을 체납하였다.

나. 정@@의 부친 정aa이 2016. 4. 19.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정aa의배우자 피고, 자녀 정@@, 정bb, 정cc이 있었고, 상속재산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기재와 같이 부동산 가액 합계 1,436,290,000원(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38 주차장217.9㎡,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33 도로 111.8㎡ 중 1118분의 58 지분,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44 주은타워빌 1902호), 예금채권 합계 278,595,353원 총 1,714,885,353원이다.

다. 피고, 정@@, 정bb, 정cc은 2016. 4. 19.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예금채권은 정@@, 정bb, 정cc 3명이 각 1/3인 92,865,118원씩 분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 및 2016. 7.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정@@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정@@가 정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1,714,885,353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381,085,634원에 미달하는 92,865,118원만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정@@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가액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

정@@가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924,580원을 체납하였고, 2001년도 종합소득

세 15,573,650원을 체납하여 2017. 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의 체납국세는 합계 147,034,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조세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의 예금계좌 및 보험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예금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의 dd은행 주식회사(이하 ⁠‘dd은행’이라 한다.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예금계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4. 11. 2.,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4. 각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2004. 10. 14.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압류채권인 위 예금반환채권은 최종거래일인 2004. 10. 1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10. 14.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압류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dd은행 예금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는 2009. 10. 14.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보험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내지 4,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①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21. 정@@의 fff생명보험 ⁠(현 hhh생명보험) 보험계좌(12969523, 14180384)를 압류하였고, ②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21. 정@@의 rrrr해상보험(현 ww손해보험) 보험계좌(178030160522, 178030219549, 178040042667)를 압류하였으며, ③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5. 11. 25.,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1. 3. 및 2005. 11. 21. 각 정@@의 삼성생명보험 보험계좌(996993041002, 9969930410020)를 압류하였고, ④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5. 10. 10. 정@@의 hh손해보험 보험계좌(3040541899)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kkkk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3. 11. 1. 및 2004. 4. 1.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② hh해상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5. 1. 1.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며, ③ee생명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원고가 2010. 2. 24. 위 압류를 해제하였고,④ hh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0. 8. 1.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ff생명보험, rrrr해상보험, hh생명보험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각 보험계약의 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kkkk생명보험 2005. 11. 1. 및 2006. 4. 1., rrrr해상보험 2007. 1. 1., hh 2002. 8.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kkk생명보험, hh해상보험, rr생명보험의 각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ee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2010. 2. 24. 원고의 압류해제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kkkk생명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에 기하여 2017.4. 21. 368,745원을 추심하는 등 일부 보험계좌에서 보험료환급금 등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였으므로 집행절차가 종료된 2017. 4. 21.경까지는 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은 피압류채권의 실효내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명령이 실효됨으로써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시효중단사유가 모두 종료된 최종시점인 eeee보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일인 2010. 2. 2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때부터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억 이하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이 경과한 2015. 2. 24.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

가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 8,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aa이 사망하자 정aa의 처인 피고와 자녀 정@@, 정bb, 정cc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3건은 모두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금채권 278,595,353원을 자녀 3명이 분배하여 각 92,865,118원씩(278,595,353원/3)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②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부산 사상구 괘법동 주차장 217.9㎡’는 피고가 정aa과 함께 주차장 영업을 해 오던 부동산으로 보이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 ’는 피고가 정aa과 함께 거주해 오던 아파트로 보이는 점, ③ 공동상속인 중 정@@만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자매들은 모두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은 점, ④정@@가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 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정@@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정@@의 국세체납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정@@의 국세체납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7.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7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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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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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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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후, 피압류채권이 소멸하면 시효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압류채권 소멸 등으로 압류가 실효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판결은 예금 등 피압류채권이 상사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고, 그 후 5년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압류가 실효된 뒤 추가로 징수나 집행이 있으면 시효중단 유지가 되나요?
답변
압류 대상이 소멸해 압류가 실효된 뒤에는 추가 집행과 무관하게 시효중단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판결은 실효된 압류 명령에 따라 나중에 일부 추심이 있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미 끝났으므로 시효완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선의라면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취득당시 해의(채권자를 해하려는 사실의 인식)가 없다면 선의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07050 판결은 15년 전 체납사실을 피고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관계 사정에 따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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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압류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의 상사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으므로 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3070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8. 3. 13.

판 결 선 고

2018.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2016. 4. 19.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7,034,5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7,03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정@@는 2000. 12. 22.부터 2001. 6. 30.까지 부산 동구 에서 명성%%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47,034,580원(2017. 2. 기준)을 체납하였다.

나. 정@@의 부친 정aa이 2016. 4. 19.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정aa의배우자 피고, 자녀 정@@, 정bb, 정cc이 있었고, 상속재산은 별지 상속재산 목록기재와 같이 부동산 가액 합계 1,436,290,000원(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38 주차장217.9㎡,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33 도로 111.8㎡ 중 1118분의 58 지분, 부산 사상구 괘법동 526-44 주은타워빌 1902호), 예금채권 합계 278,595,353원 총 1,714,885,353원이다.

다. 피고, 정@@, 정bb, 정cc은 2016. 4. 19.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예금채권은 정@@, 정bb, 정cc 3명이 각 1/3인 92,865,118원씩 분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 및 2016. 7. 2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정@@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정@@가 정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1,714,885,353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2/9에 해당하는 381,085,634원에 미달하는 92,865,118원만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정@@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가액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피보전채권

정@@가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924,580원을 체납하였고, 2001년도 종합소득

세 15,573,650원을 체납하여 2017. 2. 기준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의 체납국세는 합계 147,034,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조세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정@@의 예금계좌 및 보험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예금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의 dd은행 주식회사(이하 ⁠‘dd은행’이라 한다.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예금계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4. 11. 2.,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4. 각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2004. 10. 14.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입출금 거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압류채권인 위 예금반환채권은 최종거래일인 2004. 10. 1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10. 14.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압류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dd은행 예금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는 2009. 10. 14.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보험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내지 4,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①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21. 정@@의 fff생명보험 ⁠(현 hhh생명보험) 보험계좌(12969523, 14180384)를 압류하였고, ②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0. 21. 정@@의 rrrr해상보험(현 ww손해보험) 보험계좌(178030160522, 178030219549, 178040042667)를 압류하였으며, ③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5. 11. 25.,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4. 11. 3. 및 2005. 11. 21. 각 정@@의 삼성생명보험 보험계좌(996993041002, 9969930410020)를 압류하였고, ④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2005. 10. 10. 정@@의 hh손해보험 보험계좌(3040541899)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kkkk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3. 11. 1. 및 2004. 4. 1.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고, ② hh해상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5. 1. 1.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며, ③ee생명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원고가 2010. 2. 24. 위 압류를 해제하였고,④ hh생명보험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2000. 8. 1. 보험계약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ff생명보험, rrrr해상보험, hh생명보험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위 보험계약의 실효로 소멸하였고, 이때 발생한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2조에 의하여 2년인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위 각 보험계약의 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kkkk생명보험 2005. 11. 1. 및 2006. 4. 1., rrrr해상보험 2007. 1. 1., hh 2002. 8.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kkk생명보험, hh해상보험, rr생명보험의 각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ee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는 2010. 2. 24. 원고의 압류해제로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보험계좌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kkkk생명보험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에 기하여 2017.4. 21. 368,745원을 추심하는 등 일부 보험계좌에서 보험료환급금 등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하였으므로 집행절차가 종료된 2017. 4. 21.경까지는 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명령은 피압류채권의 실효내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명령이 실효됨으로써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시효중단사유가 모두 종료된 최종시점인 eeee보험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해제일인 2010. 2. 2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때부터 원고의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여 5년(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억 이하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이 경과한 2015. 2. 24.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

가사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 8, 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aa이 사망하자 정aa의 처인 피고와 자녀 정@@, 정bb, 정cc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 3건은 모두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금채권 278,595,353원을 자녀 3명이 분배하여 각 92,865,118원씩(278,595,353원/3)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점, ②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부산 사상구 괘법동 주차장 217.9㎡’는 피고가 정aa과 함께 주차장 영업을 해 오던 부동산으로 보이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 ’는 피고가 정aa과 함께 거주해 오던 아파트로 보이는 점, ③ 공동상속인 중 정@@만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금액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모친을 제외한 나머지 자매들은 모두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은 점, ④정@@가 상속받은 재산이 법정상속분 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정@@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정@@의 국세체납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정@@의 국세체납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8. 07.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7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