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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 압류 후 변제기 유예 합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9395
판결 요약
국가가 국세 체납자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이후 SSS와 피고가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피고는 이를 근거로 국가(원고)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처분이기 때문에 국가는 직접 피고에게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채권 압류 #체납자 채권 #변제기 유예 #제3채무자 지급의무 #국가 추심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 채권을 국가가 압류한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와 변제기 연장을 합의하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사실 이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의 변제기 연장 합의는 국가에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판결은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변제기 유예 등 처분행위는 국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 채권 압류 후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세무서장 명의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압류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에서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는 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에 의해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이후 발생한 변제기 유예 합의는 무시하고, 원래 채권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판결에 따르면, 압류 후 행해진 변제기 유예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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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압류 이후 이루어진 변제기에 대한 합의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093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SSS(이하 ⁠‘SSS’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5. 1. 21. SSS가 피고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광고비를 청구받아 15일 내에 SSS에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SSS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5. 2. 13.부터 2016. 2. 1.까지 광고대행, 광고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합계 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위 대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2017. 7. 28. 기준으로 미변제된 용역대금채권액은 000원이다.

나. SSS는 현재까지 201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사업소득세 000원, 201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역삼세무서장은 2017. 7. 17. SSS가 체납하고 있는 201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사업소득세 000원, 201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 상당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고, 2017. 7.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여 2017. 7. 20.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SSS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용역대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행기일인 2016. 2.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11. 28. SSS와 위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신탁사업의 정산 종료 즉시’로 정하여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SSS가 2017. 11. 28.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신탁사업의 정산 종료 즉시’로 유예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변제기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고 이러한 금지에 위반된 행위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SSS가 압류된 위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유예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 역시 SSS와의 위 약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9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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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 채권을 국가가 압류한 후, 제3채무자가 체납자와 변제기 연장을 합의하면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사실 이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의 변제기 연장 합의는 국가에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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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자 채권 압류 후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는 세무서장 명의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압류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에서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국가는 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에 의해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이후 발생한 변제기 유예 합의는 무시하고, 원래 채권의 변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판결에 따르면, 압류 후 행해진 변제기 유예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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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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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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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5093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SSS(이하 ⁠‘SSS’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5. 1. 21. SSS가 피고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광고비를 청구받아 15일 내에 SSS에 지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SSS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5. 2. 13.부터 2016. 2. 1.까지 광고대행, 광고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합계 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위 대금 중 일부가 변제되어 2017. 7. 28. 기준으로 미변제된 용역대금채권액은 000원이다.

나. SSS는 현재까지 201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사업소득세 000원, 201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역삼세무서장은 2017. 7. 17. SSS가 체납하고 있는 2015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사업소득세 000원, 2016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 상당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고, 2017. 7.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여 2017. 7. 20.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SSS의 체납액 범위 내에서 용역대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행기일인 2016. 2.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11. 28. SSS와 위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신탁사업의 정산 종료 즉시’로 정하여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SSS가 2017. 11. 28.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신탁사업의 정산 종료 즉시’로 유예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어 채권의 추심뿐만 아니라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변제기의 유예 등 압류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고 이러한 금지에 위반된 행위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SSS가 압류된 위 용역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유예한 행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인 피고 역시 SSS와의 위 약정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9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