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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거래 판단 및 취소처분 후 소의 이익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478
판결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 등 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세무서장 처분이 소송 중 전부 취소된 경우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선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실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소의 이익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했으나 실거래가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오간 것으로 탈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과정에서 실제 거래 및 의사결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수수만으로 탈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판결은 원고가 매입처·매출처 거래에 개입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 또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면, 남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판결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송 중 전부 취소된 이상 이미 소멸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과처분이 소송 중 일부만 취소됐을 때 소송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남은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된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판결은 '다투지 않는 세액'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소송중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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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대금지급관계 및 원고의 의사결정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2018.09.20)

원 고

DDDD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9.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OOO, LLLLLL 주식회사, 주식회사 SSSS, RRRR 주식회사로부터 케첩, 햄버거용 빵, 탄산음료, 튀김유 등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KKKK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로부터 밀가루를 공급 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원고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OOO 등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의 자회사인 TTTT시스템(이하‘TTTT’라 한다)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ZZZZ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닌 TTTT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식자재, 밀가루를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와 TTTT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5. 8. 3.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26.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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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했으나 실거래가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오간 것으로 탈세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과정에서 실제 거래 및 의사결정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서류상 수수만으로 탈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판결은 원고가 매입처·매출처 거래에 개입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 또는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되면, 남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판결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소송 중 전부 취소된 이상 이미 소멸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과처분이 소송 중 일부만 취소됐을 때 소송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남은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소된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판결은 '다투지 않는 세액'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소송중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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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대금지급관계 및 원고의 의사결정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2018.09.20)

원 고

DDDD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1.

판 결 선 고

2018.09.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OOO, LLLLLL 주식회사, 주식회사 SSSS, RRRR 주식회사로부터 케첩, 햄버거용 빵, 탄산음료, 튀김유 등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KKKK 주식회사, CCCC 주식회사, FFFF 주식회사로부터 밀가루를 공급 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원고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OOO 등 위 각 회사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의 자회사인 TTTT시스템(이하‘TTTT’라 한다)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식자재, 밀가루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원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ZZZZ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닌 TTTT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식자재, 밀가루를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와 TTTT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5. 8. 3.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26.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2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