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경매 배당시 지방세 법정기일 오기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2748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배당절차에서 지방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해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아 대한민국이 이득을 얻은 경우, 지방세 실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성립일 이후라면 배당은 위법하므로, 배당금을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매배당 #지방세 법정기일 #부당이득 반환 #근저당권 배당순위 #국세·지방세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으로 배당받았을 때,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성립 이후임에도 착오로 이전 기일을 기입해 우선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2748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법정기일을 착오로 조기에 기재하여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은 경우, 실체적 우선순위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경매절차에서 지방세 법정기일의 오류로 경매 배당순위가 잘못 결정되면, 실제 배당금의 반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지방세 법정기일 오기로 잘못 배당된 금액을 받은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가 반환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2748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실제 법정기일에 근거한 우선순위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등 권리자의 권리승계 후에도 경매배당순위와 부당이득 발생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권리승계된 경우에도 근저당권 성립일과 지방세 법정기일의 실제 우선순위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이 양도·이전된 후에도 원고가 권리순위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결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게 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2748 부당이득금

원 고

김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13

판 결 선 고

2018.12.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신용협동조합은 2012. 7. 19.경 소외 주식회사 BB(이후 주식회사 CC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20.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OO시 OO면 OO리 000 공장용지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사건 피담보 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38,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47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산하 DD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2013. 5. 21. 국세징수법(2013. 8. 29.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OO시는 소외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2013. 7. 3. 지방세기본법(2013. 8. 13. 법률 제12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AAAA신용협동조합은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OOOO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4. 23. 2014타경OOOO호로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12. AAAA신용협동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6. 12. 1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승계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7. 11. 24.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 국세 체납액 149,966,34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OO시장은 2018. 2. 21.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 141,355,73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3. 22. 실제 배당할 금액 982,775,201원 중 ① OO시의 소외 회사에 대한 당해세채권 11,461,490원에 대하여 OO시에 제1순위로 배당하고, ②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법정기일이 2012. 7. 20.인 취득세채권 118,808,92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한 후, ③ 그 나머지 852,504,791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각 배당하였다(피고는 이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118,808,920원을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우선원칙에 따른 정당한 배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OO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2. 7. 20. OO시장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후 OO시는 소외 회사가 2년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세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2013. 6. 7. 취득세69,633,420원에 대한 납부 결정 및 추징을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3. 6. 7.임에도 OO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면서 법정기일을 2012. 7. 20.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수한 2012. 7. 20.자 근저당권이 OO시가 소외 회사에 부과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인 2013. 6. 7.보다 앞서 우선하므로 그에 반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118,808,920원은 위법한 배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8,8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2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경매 배당시 지방세 법정기일 오기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2748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경매 배당절차에서 지방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해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아 대한민국이 이득을 얻은 경우, 지방세 실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성립일 이후라면 배당은 위법하므로, 배당금을 반환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경매배당 #지방세 법정기일 #부당이득 반환 #근저당권 배당순위 #국세·지방세 교부청구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으로 배당받았을 때,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실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 성립 이후임에도 착오로 이전 기일을 기입해 우선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2748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법정기일을 착오로 조기에 기재하여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은 경우, 실체적 우선순위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경매절차에서 지방세 법정기일의 오류로 경매 배당순위가 잘못 결정되면, 실제 배당금의 반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지방세 법정기일 오기로 잘못 배당된 금액을 받은 당사자(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가 반환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2748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실제 법정기일에 근거한 우선순위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등 권리자의 권리승계 후에도 경매배당순위와 부당이득 발생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권리승계된 경우에도 근저당권 성립일과 지방세 법정기일의 실제 우선순위에 따라 반환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이 양도·이전된 후에도 원고가 권리순위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결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게 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12748 부당이득금

원 고

김XX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13

판 결 선 고

2018.12.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A신용협동조합은 2012. 7. 19.경 소외 주식회사 BB(이후 주식회사 CC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20.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OO시 OO면 OO리 000 공장용지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사건 피담보 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38,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47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산하 DD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2013. 5. 21. 국세징수법(2013. 8. 29.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OO시는 소외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2013. 7. 3. 지방세기본법(2013. 8. 13. 법률 제12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AAAA신용협동조합은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OOOO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4. 23. 2014타경OOOO호로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12. AAAA신용협동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6. 12. 1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승계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7. 11. 24.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 국세 체납액 149,966,34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OO시장은 2018. 2. 21.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 141,355,73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3. 22. 실제 배당할 금액 982,775,201원 중 ① OO시의 소외 회사에 대한 당해세채권 11,461,490원에 대하여 OO시에 제1순위로 배당하고, ②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법정기일이 2012. 7. 20.인 취득세채권 118,808,92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한 후, ③ 그 나머지 852,504,791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각 배당하였다(피고는 이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118,808,920원을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우선원칙에 따른 정당한 배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OO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2. 7. 20. OO시장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후 OO시는 소외 회사가 2년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세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2013. 6. 7. 취득세69,633,420원에 대한 납부 결정 및 추징을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3. 6. 7.임에도 OO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면서 법정기일을 2012. 7. 20.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수한 2012. 7. 20.자 근저당권이 OO시가 소외 회사에 부과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인 2013. 6. 7.보다 앞서 우선하므로 그에 반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118,808,920원은 위법한 배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8,8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2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