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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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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 증명 실패 시 과세방식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9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증거·증언을 통해 주장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세무당국의 환산가액 적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 #기준시가 #환산가액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실지 취득가액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귀하께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당국은 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97 판결은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환산가액(기준시가 등)으로 과세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2. 실지 취득가액 임을 증명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을 입증하려면 신빙성 있는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확실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97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및 증언만으로는 실지 취득가액을 신뢰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 및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97 판결은 실지 취득가액이 불확정시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하며, 과세처분이 유지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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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1897 ⁠(2018.12.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원고는 처분일자를 ⁠‘2017. 7. 4.’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2,214,860(가산세 56,752,276원 포함), 지방소득세 14,221,4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부동산을 45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연○○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위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연○○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