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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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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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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1897 (201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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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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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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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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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원고는 처분일자를 ‘2017. 7. 4.’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42,214,860(가산세 56,752,276원 포함), 지방소득세 14,221,480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부동산을 45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사정들과 추가로 제출된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연○○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위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연○○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