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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명의신탁 약정·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청구 인정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국가는 체납자의 채권보전을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약정·등기 모두 무효이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로 이전된 등기와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3198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는 모두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는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해 명의수탁자 상대로 등기이전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대금 거래가 없고 가족·친지 등 밀접관계가 있다면 명의신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들의 인적관계, 재산세·대출이자 지급사실 등 실질 판단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4.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물권변동이 무효라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0다24856) 내용 원용해 명확한 무효 사정이 있으면 등기이전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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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매대금 수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가합-103198(2018. 1. 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16.

1. 기초 사실

가. bbb은 ⁠‘hhhh’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 미

- 3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명의인

(피고) 

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등기원인

제1항 부동산(506호) eee 2013. 1. 10. 접수 제912호 2012. 12. 5. 매매

제2항 부동산(905호) llll 2012. 11. 9. 접수 제34748호 2012. 10. 10. 매매

제3항 부동산(205호) fff 2012. 12. 26. 접수 제40306호 2012. 12. 7. 매매

제4항 부동산(505호) fff 2012. 12. 26. 접수 제40316호 2012. 12. 5. 매매

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미납하였다.

나. 원고는 유진아트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ddd과 동업하여 ddd 명의 로 피고 주식회사 ccc(주식회사 재호는 2015. 10. 14. 주식회사 ccc로 상호 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ccc’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86 지상 프리안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ccc은 2012. 8. 30.경 ddd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5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35개 호실 중 일부를 bb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피고 ccc에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

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마. 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자신의 명의로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 피고 cc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덕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전받으면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

다.) 제4조에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피고 ccc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cc에 대하여 bbb에게 별

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이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

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명의신탁관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6, 7, 11, 12, 13, 1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이 피고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eee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llll로,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fff 명의로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3자간등기명의신탁에 해 당하고, bbb과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모두 무효이다.

① bbb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bbb은 피고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ccc이 작성한 부동산 양도경위 등 소명서(갑 제7호증)의 기재도 위 내용과 부합한다.

② 피고 eee는 bbb의 처제이고, 피고 llll는 bbb의 동생이며, 피고 fff은 bbb의 친구로서 위 피고들은 모두 bbb과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명목의 돈이 dd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갑 제17호증)에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각 송금되었다. 위

ddd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ddd 급여 명목의 송금 내역이 발견되는 반면, ddd 본인 명의로 돈이 인출되는 경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ddd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은 ddd이 아닌 bbb으로 보인다.

④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ddd2) 또는 이

은용의 아내인 zzz, 누나인 mmm, 장인인 ppp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 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 결 참조)이므로, 피고 ccc과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 사이의 각 물권변동이 무효인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bbb, 피고 cc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bbb은 피고 cc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무자력인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 ccc에 대하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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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에 따라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로 이전된 등기와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3198 판결은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는 모두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는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해 명의수탁자 상대로 등기이전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대금 거래가 없고 가족·친지 등 밀접관계가 있다면 명의신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들의 인적관계, 재산세·대출이자 지급사실 등 실질 판단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4.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물권변동이 무효라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0다24856) 내용 원용해 명확한 무효 사정이 있으면 등기이전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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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매대금 수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6-가합-103198(2018. 1. 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16.

1. 기초 사실

가. bbb은 ⁠‘hhhh’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7. 8. 1. 기준 가산세를 포함하여 160,647,930원(= 미납 부가가치세액

151,647,870원 + 미

- 3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명의인

(피고) 

등기(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등기원인

제1항 부동산(506호) eee 2013. 1. 10. 접수 제912호 2012. 12. 5. 매매

제2항 부동산(905호) llll 2012. 11. 9. 접수 제34748호 2012. 10. 10. 매매

제3항 부동산(205호) fff 2012. 12. 26. 접수 제40306호 2012. 12. 7. 매매

제4항 부동산(505호) fff 2012. 12. 26. 접수 제40316호 2012. 12. 5. 매매

납 종합소득세액 9,000,060원)의 조세를 미납하였다.

나. 원고는 유진아트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ddd과 동업하여 ddd 명의 로 피고 주식회사 ccc(주식회사 재호는 2015. 10. 14. 주식회사 ccc로 상호 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ccc’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86 지상 프리안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ccc은 2012. 8. 30.경 ddd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5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35개 호실 중 일부를 bb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이 피고 ccc에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

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마. 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자신의 명의로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 피고 cc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덕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전받으면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

다.) 제4조에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피고 ccc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cc에 대하여 bbb에게 별

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이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

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명의신탁관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6, 7, 11, 12, 13, 1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이 피고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eee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llll로,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fff 명의로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3자간등기명의신탁에 해 당하고, bbb과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모두 무효이다.

① bbb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bbb은 피고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ccc이 작성한 부동산 양도경위 등 소명서(갑 제7호증)의 기재도 위 내용과 부합한다.

② 피고 eee는 bbb의 처제이고, 피고 llll는 bbb의 동생이며, 피고 fff은 bbb의 친구로서 위 피고들은 모두 bbb과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명목의 돈이 dd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갑 제17호증)에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각 송금되었다. 위

ddd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ddd 급여 명목의 송금 내역이 발견되는 반면, ddd 본인 명의로 돈이 인출되는 경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ddd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은 ddd이 아닌 bbb으로 보인다.

④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ddd2) 또는 이

은용의 아내인 zzz, 누나인 mmm, 장인인 ppp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 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 결 참조)이므로, 피고 ccc과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 사이의 각 물권변동이 무효인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bbb, 피고 cc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bbb은 피고 cc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무자력인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 ccc에 대하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3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