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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의 추정과 입증책임

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판결 요약
채권양도계약에서 채무자가 체납상태임을 아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양수인의 반환자금이 차명계좌로 회복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재산 회복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채권양도 #수익자 악의 #선의 입증책임 #전득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선의임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을 만족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알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의 2차 양수인이 실제로 채권 변제금 일부를 반환했더라도 원상회복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반환금은 명의인에게 귀속되므로, 책임재산이 회복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가 남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판결은 차명계좌 예금을 실제 채무자의 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계약의 2차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어떤 지위인가요?
답변
2차 수익자(양수인)는 전득자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수익자(BBB)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판결은 2차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은 해당 채권의 전득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양도된 채권은 두 번째 양수인에 대해 다시 사해행위 성립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이미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된 채권의 2차 양수계약은 동일 목적물의 전득일 뿐, 별도로 다시 사해행위 성립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판결에서 별도로 2차 양도계약에서 사해행위 성립을 판단할 필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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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사해행위취소

원 고(피항소인)

○○민국

피 고(항소인)

김AA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A과 BBB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1. 19.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765,564,15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5,564,15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면 밑에서부터 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BBB는 2013. 12. 2.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 3면 밑에서 7행부터 밑에서 4행의 ⁠“변제하기 위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AAA에게 2000. 5.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 을, 2002. 2. 15.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1억 6,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2. 2. 22. AAA과 당시까지의 대여원리금액을 3억 원으로 확정한 후, AAA으로부터 액면 금액을 3억 원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 었다. AAA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

○ 4면 1행의 ⁠“90,200,000원”을 ⁠“92,800,000원”으로 고친다.

○ 7면 6행의 ⁠“대여한 사실은”부터 7행의 ⁠“불과한데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여하였고, 2012. 2. 22. AAA과 대여원리금액을 3억 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남아 있는 채권은 2억 7,400만 원에 불과한데도 】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차 채권양도는 실제로는 BBB의 관여 없이 AAA이 직접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도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BB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전득자가 아니라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피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2차 채권양도계약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은 AAA이 내포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그 담보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후 다시 그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가 원고 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행한 법률행위로서, 여기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즉 그 행위의 상대방이고,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2013. 11. 19. CCC의 명의로 BB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BBB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 하였는데, AAA과 BB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행위의 상대방인 BBB가 수익자이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전득자에 해당한다 ⁠(그 채권의 실제 변제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수익자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이처럼 2 차 채권양도계약은 AAA의 사해행위로 이미 BBB(수익자) 앞으로 양도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피고가 다시 양도받아 전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재산의 회복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38,470,000 원을 BBB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는데, 위 계좌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AAA 이 소유.관리하였으므로 위 738,470,000원은 A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826,222,910원 중 738,470,000원을 BBB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AAA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BBB와 사이에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명의인인 BBB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738,470,000원이 A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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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판결 요약
채권양도계약에서 채무자가 체납상태임을 아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양수인의 반환자금이 차명계좌로 회복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재산 회복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채권양도 #수익자 악의 #선의 입증책임 #전득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선의임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을 만족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알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의 2차 양수인이 실제로 채권 변제금 일부를 반환했더라도 원상회복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답변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반환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반환금은 명의인에게 귀속되므로, 책임재산이 회복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가 남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판결은 차명계좌 예금을 실제 채무자의 회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양도계약의 2차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어떤 지위인가요?
답변
2차 수익자(양수인)는 전득자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수익자(BBB)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로 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판결은 2차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은 해당 채권의 전득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 양도된 채권은 두 번째 양수인에 대해 다시 사해행위 성립을 따져야 하나요?
답변
이미 사해행위 성립이 인정된 채권의 2차 양수계약은 동일 목적물의 전득일 뿐, 별도로 다시 사해행위 성립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판결에서 별도로 2차 양도계약에서 사해행위 성립을 판단할 필요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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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사해행위취소

원 고(피항소인)

○○민국

피 고(항소인)

김AA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AAA과 BBB 사이에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1. 19. 체결 된 채권양도계약을 765,564,15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5,564,15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2면 밑에서부터 4,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BBB는 2013. 12. 2.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 3면 밑에서 7행부터 밑에서 4행의 ⁠“변제하기 위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는 AAA에게 2000. 5. 3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 을, 2002. 2. 15.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합계 1억 6,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2. 2. 22. AAA과 당시까지의 대여원리금액을 3억 원으로 확정한 후, AAA으로부터 액면 금액을 3억 원으로 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 었다. AAA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

○ 4면 1행의 ⁠“90,200,000원”을 ⁠“92,800,000원”으로 고친다.

○ 7면 6행의 ⁠“대여한 사실은”부터 7행의 ⁠“불과한데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여하였고, 2012. 2. 22. AAA과 대여원리금액을 3억 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남아 있는 채권은 2억 7,400만 원에 불과한데도 】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차 채권양도는 실제로는 BBB의 관여 없이 AAA이 직접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도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BB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전득자가 아니라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피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2차 채권양도계약도 사해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은 AAA이 내포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여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그 담보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후 다시 그 중 10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가 원고 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행한 법률행위로서, 여기서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 즉 그 행위의 상대방이고,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2013. 11. 19. CCC의 명의로 BB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BBB는 201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0억 원을 양도 하였는데, AAA과 BBB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 행위의 상대방인 BBB가 수익자이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전득자에 해당한다 ⁠(그 채권의 실제 변제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수익자를 판단할 것도 아니다). 이처럼 2 차 채권양도계약은 AAA의 사해행위로 이미 BBB(수익자) 앞으로 양도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피고가 다시 양도받아 전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2차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재산의 회복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738,470,000 원을 BBB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는데, 위 계좌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AAA 이 소유.관리하였으므로 위 738,470,000원은 A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826,222,910원 중 738,470,000원을 BBB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AAA이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BBB와 사이에 이른바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명의인인 BBB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738,470,000원이 AA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