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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거래과정과 무관한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거래 경위나 여러 단계의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면 면세 예외도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다른 조항의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특수관계인 #과세요건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에 대해 거래 단계나 경위에 따라 증여세 부과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거래 경위, 단계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거래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과세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쳤더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제4조의2의 요건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거래 단계 다수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제4조의2 요건 충족 불필요라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 과세 면제 요건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제42조 제3항의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특수관계인이면 제42조 제3항에 의한 과세 면제 요건 해당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시 증여의 실질을 반드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제42조 제1항 제3호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로 증여의 실질 판단 없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가액산정규정의 요건 충족 시 포괄적 증여 개념 조사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최근 대법원 판례와 견줘 동일 사건에서도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취득·행사 시점에 거래당사자가 모두 특수관계인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최근 판례의 취지를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유사 사안에서 판례가 증여세 부과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3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8. 원고 임BB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7,218원(가산세 7,393,4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김C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이DD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5~6행의 ⁠“원고 이DD은 2011. 3. ~ 2019. 4. 부사장 또는 감사로”를 ⁠“원고 이DD은 2010. 3.~2019. 3. 감사로, 2019. 4. 부사장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5행의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를 ⁠“신주인수권증권 총 424,931주(원고 임BB 141,645주, 원고 김C, 이DD 각 141,643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6~7행의 ⁠“KK전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을 ⁠“KK전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8~9행의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12~15행의 ⁠“원고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KK전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김AA이 2015. 8. 17. 제일은행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KK전자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20행부터 5쪽 1행까지의 ⁠“원고 김AA에게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의 부과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를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 아래에서 9행의 ⁠“갑 제1 ~ 13, 42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3, 36, 42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개별적인 증여에 대한 가액산정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KK전자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외에 원고들이 KK전자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1)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한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참조).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거래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이어야 한다’거나 ⁠‘원고들과 같은 거래당사자가 발행법인(KK전자)에서 특별한 이익을 제공․분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과세관청이 다시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 개념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할 당시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법인인 KK전자의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정한 KK전자의 ⁠‘특수관계인’이었으므로, 면제 요건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라. 원고들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은 ⁠‘거래당사자가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 시점에 모두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사안’, 즉 면제 요건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38982 판결(대법원 2021. 10. 14. 자 2021두4170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은 ⁠‘해당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4.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원고들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환송판결 취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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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거래과정과 무관한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거래 경위나 여러 단계의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이면 면세 예외도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로 다른 조항의 요건까지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여세 #특수관계인 #과세요건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에 대해 거래 단계나 경위에 따라 증여세 부과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거래 경위, 단계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거래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과세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쳤더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제4조의2의 요건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거래 단계 다수라도 제42조 제1항 제3호 요건 충족 시 별도의 제4조의2 요건 충족 불필요라 판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 과세 면제 요건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제42조 제3항의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특수관계인이면 제42조 제3항에 의한 과세 면제 요건 해당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증여세 부과시 증여의 실질을 반드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제42조 제1항 제3호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로 증여의 실질 판단 없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가액산정규정의 요건 충족 시 포괄적 증여 개념 조사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최근 대법원 판례와 견줘 동일 사건에서도 증여세 부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취득·행사 시점에 거래당사자가 모두 특수관계인이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본 최근 판례의 취지를 따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은 유사 사안에서 판례가 증여세 부과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요건까지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637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김AA에게 한 20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3. 8. 원고 임BB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7,218원(가산세 7,393,49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김C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dd세무서장이 2019. 3. 5. 원고 이DD에게 한 2015. 12. 10. 증여분 증여세 21,446,572원(가산세 7,333,271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5~6행의 ⁠“원고 이DD은 2011. 3. ~ 2019. 4. 부사장 또는 감사로”를 ⁠“원고 이DD은 2010. 3.~2019. 3. 감사로, 2019. 4. 부사장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5행의 ⁠“신주인수권 총 424,931주”를 ⁠“신주인수권증권 총 424,931주(원고 임BB 141,645주, 원고 김C, 이DD 각 141,643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6~7행의 ⁠“KK전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을 ⁠“KK전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 김AA”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8~9행의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12~15행의 ⁠“원고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KK전자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김AA이 2015. 8. 17. 제일은행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일은행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KK전자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이유 4쪽 20행부터 5쪽 1행까지의 ⁠“원고 김AA에게 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의 부과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를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관련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2015. 8. 17. 증여분 증여세 17,131,20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5쪽 아래에서 9행의 ⁠“갑 제1 ~ 13, 42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13, 36, 42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사건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증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같은 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개별적인 증여에 대한 가액산정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후 KK전자주식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외에 원고들이 KK전자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증여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1)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고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인수․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한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한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 상증세법제40조 제1항 이외에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포괄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이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참조).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거래 경위 여하에 관계없이’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익 이상을 얻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이어야 한다’거나 ⁠‘원고들과 같은 거래당사자가 발행법인(KK전자)에서 특별한 이익을 제공․분여받아야 한다’는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객관적으로 충족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 중 하나이다.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과세관청이 다시 ⁠‘이 사건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 개념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할 당시 그 거래 상대방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법인인 KK전자의 임원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정한 KK전자의 ⁠‘특수관계인’이었으므로, 면제 요건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라. 원고들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한다.

  해당 판결은 ⁠‘거래당사자가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 시점에 모두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사안’, 즉 면제 요건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38982 판결(대법원 2021. 10. 14. 자 2021두4170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은 ⁠‘해당 주식전환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4.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적용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사원고들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어떠한 행위 또는 거래가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고, 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적용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환송판결 취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37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