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과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하면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에 대하여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가산세 등과 같은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금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가산세 등과 같은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금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이상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생략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법률조항은 어떠한 의무위반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ㆍ시행으로 말미암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까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던 것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하도록 바뀐 이후로, 이러한 기본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나아가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거나 당시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건물 신축 당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ㆍ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들이 취득 시점에는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들이 스스로 5년 내의 양도를 선택하였고, 이러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원고들이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면서 경과규정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4)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함께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취한 결론과 동일하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이는 점(참고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과 같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기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건물을 양도하면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양도가액에 대하여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결정세액에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가산세 등과 같은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금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가산세 등과 같은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임금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된 이상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생략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법률조항은 어떠한 의무위반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신설ㆍ시행으로 말미암아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까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던 것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하도록 바뀐 이후로, 이러한 기본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나아가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거나 당시 법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실질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건물 신축 당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ㆍ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점, 원고들이 취득 시점에는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들이 스스로 5년 내의 양도를 선택하였고, 이러한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원고들이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면서 경과규정 등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4)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함께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 취한 결론과 동일하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이는 점(참고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뿐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