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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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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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8두5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최○○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220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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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두5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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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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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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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22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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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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