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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개수수료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54897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금액이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중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했다고 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기납부세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 시 지급한 금액이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897 판결은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종중)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 양도인 명의의 세금을 대납하였더라도 자신의 양도소득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897 판결은 원고가 종중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도 자신의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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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220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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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양도 시 지급한 금액이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897 판결은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 명의(종중)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 양도인 명의의 세금을 대납하였더라도 자신의 양도소득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897 판결은 원고가 종중 명의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도 자신의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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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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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8두5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220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