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 가능성 및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5208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소멸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행정소송 절차
질의 응답
1. 이미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082 판결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행정소송 계속 중에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082 판결은, 상고 제기 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은 언제 없어지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 더 이상 쟁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082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바,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20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양○○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3. 선고 2017누733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20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