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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과 양도소득세 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30037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뒤 4년 경과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점에 기초하여, 매매대금 청산 시점이 원고 주장대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 #취소청구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히 늦게 완료되면 매매대금 청산 시점을 임의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원고가 임의로 청산 시점을 주장한다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037 판결은 지정 해제 후 4년 무렵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사정을 근거로 매매대금 청산 시점을 원고 주장 시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이전등기, 매매대금 청산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청산 시점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실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사실이 늦게 이뤄질 경우 주장의 입증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037 판결은 허가구역 해제 후 4년 경과 등 사실관계에 따라 실제 매매대금 청산 시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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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300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850

판 결 선 고

2018. 04.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0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