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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나10975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담보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채권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으니 상속재산 포기 시 채무관계자·채권자에 미치는 효과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를 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판결에서 상속분 포기에 해당하는 분할협의 일부를 취소하고, 손해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적정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덜 가지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판결은 피고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몫을 넘겨받은 부분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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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1097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7.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련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5행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 인정한다.’ 부분을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천안농협 신방통정지점장에 대한 2017. 10.

1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 1㎡당 xxx,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xx,xxx,xxx원(= xxx,000원/㎡

×xxx㎡)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로 수정한다.

○ 8면 10행의 ⁠‘따라서 ~ 아니한다).’ 부분을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의 가액인 xx,xxx,xxx원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xx,xxx,xxx원 을 공제한 잔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으로서, 그 중 김지

영, AAA,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xx,xxx,xxx원(=xx,xxx,xxx원 × 상

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이고, 아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피고 가 상속재산 중 취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171,860,251원은 피고

의 상속분보다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만큼 많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가액에는 AA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포함

되어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액은 AAA의 상속분인 xx,xxx,xxx원으로 인정한다.’로 수정한다.

○ 9면 4행 및 5행의 각 xx,xxx,xxx 부분을 각xx,xxx,xxx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나109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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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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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담보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채권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으니 상속재산 포기 시 채무관계자·채권자에 미치는 효과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 포기를 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채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판결에서 상속분 포기에 해당하는 분할협의 일부를 취소하고, 손해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적정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덜 가지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판결은 피고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몫을 넘겨받은 부분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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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1097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8. 11. 13.

판 결 선 고

2018. 12.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 3항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6. 7.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7.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AA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련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5행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 인정한다.’ 부분을 ⁠‘갑 제6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천안농협 신방통정지점장에 대한 2017. 10.

12.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 1㎡당 xxx,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은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xx,xxx,xxx원(= xxx,000원/㎡

×xxx㎡)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로 수정한다.

○ 8면 10행의 ⁠‘따라서 ~ 아니한다).’ 부분을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의 가액인 xx,xxx,xxx원에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xx,xxx,xxx원 을 공제한 잔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으로서, 그 중 김지

영, AAA,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xx,xxx,xxx원(=xx,xxx,xxx원 × 상

속지분 1/3, 원 미만 버림)이고, 아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피고 가 상속재산 중 취득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인 171,860,251원은 피고

의 상속분보다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원)만큼 많으며, 위와 같이

피고가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가액에는 AAA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포함

되어 있는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

액은 AAA의 상속분인 xx,xxx,xxx원으로 인정한다.’로 수정한다.

○ 9면 4행 및 5행의 각 xx,xxx,xxx 부분을 각xx,xxx,xxx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나109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