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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2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1. 15. |
|
판 결 선 고 |
2018. 12.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56,656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쪽 8줄부터 밑에서 3줄까지를 삭제한다.
○ 4쪽 밑에서 2줄의 “2) 판단” 부분을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친다.
○ 7쪽 밑에서 8줄의 “잡종지 또는 도로(접도구역)” 부분을 “잡종지”로 고친다.
○ 8쪽 9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두469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주변 지형과 환경, 접근성, 경사도 등에 비추어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과 수풀을 제거할 경우 토사 유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인접한 왕복 8차로 도로 지반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근 주민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은 이 사건 양도 무렵에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주변 지형과 환경, 접근성, 용도, 경작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일시적․예외적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8쪽 10~14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소결론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 개설사업이 이루어진 1996년 무렵 내지는 콘크리트 옹벽 축조일 무렵부터는 잡종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에 정한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정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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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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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2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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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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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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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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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56,656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쪽 8줄부터 밑에서 3줄까지를 삭제한다.
○ 4쪽 밑에서 2줄의 “2) 판단” 부분을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친다.
○ 7쪽 밑에서 8줄의 “잡종지 또는 도로(접도구역)” 부분을 “잡종지”로 고친다.
○ 8쪽 9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두4693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나 주변 지형과 환경, 접근성, 경사도 등에 비추어 농경지로서 적합하지 않고,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과 수풀을 제거할 경우 토사 유출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인접한 왕복 8차로 도로 지반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근 주민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은 이 사건 양도 무렵에도 이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주변 지형과 환경, 접근성, 용도, 경작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일시적․예외적 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8쪽 10~14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소결론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 개설사업이 이루어진 1996년 무렵 내지는 콘크리트 옹벽 축조일 무렵부터는 잡종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에 정한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정한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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