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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부동산·기계설비 거래가액 인정기준과 이중계약서의 효력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 요약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허위계약서보다 우선 인정됩니다.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감정가액 등 객관증거로 거래가액을 입증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실제 매수인의 진술 신빙성, 기계설비 이전비용의 합리성도 중시합니다.
#이중계약서 #부동산 매매 #기계설비 양도 #거래가액 입증 #허위계약서
질의 응답
1.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에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진정한 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서, 거래사실확인서, 감정평가서, 실제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질적인 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계약서, 매수인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은 허위계약서가 작성된 사정, 거래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이전비용의 합리성,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은 어떤 근거로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계약서, 감정가액, 실제 대금 지급 정황, 관련자의 진술객관적인 증거 일체를 종합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은 과세관청이 이중계약서상 허위 금액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계설비 이전비용이 실제 거래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계설비 이전비용의 합리성과 규모가 실제 거래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에서 기계설비 이전비용이 과하게 크면 허위 계약금액임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실제 비용 등 객관적 사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부동산 매각 대금에 이견이 있을 때, 과세상 실질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확인서, 감정가액,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은 구체적 근거자료(합의서, 감정서, 금융내역)가 있으면 허위계약서에 기초한 과세는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5. 허위 계약서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실제 거래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취소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은 원고가 심판청구 후 거부되어 소송에서 객관 자료로 실질 거래가액을 다투어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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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구합20820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9.부터 2009. 5. 18.까지 ○○시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에서 ⁠‘○○유업’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제조업에 종사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 3. 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리○○-○ 공장용지 ○○㎡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부속 기계설비(DHA, EPA, 밀배아유, 오타코사놀 정제 플랜트)를 대금 ○억 ○○만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양도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 양도가액을 ○억 ○○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와 부속 기계설비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BBB는 2013. 8. 14. ○○○○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 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6. 5. 23.부터 그해 6.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BBB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원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6. 8. 1. 원고에게 위 ○○○○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원을 차감한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사.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 및 부속 기계설비를 공급하면서 위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

안분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원 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실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6. 8. 1. 원고에게 위 ○○○○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원을 차감한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위 바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자신이 경영하는 ○○유업 주식회사[이하 ⁠‘○○유업(주)’라고 한다]가 소유한 ○○리 ○○-○번지의 ⁠‘착유 플랜트(Plant) 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중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억 원으로,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대금은 ○억원으로 각 기재된 두 장의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주었다. 그리하여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BBB의 거짓 신고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유업(주)는 2005. 1. 24.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바로 연접한 ○○리 ○○-○ 공장용지 ○○○○㎡와 그 지상 공장건물 ○○○○㎡ 및 기계설비(착유 플랜트 설비와 정제 플랜트 설비 등)를 대금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전체 기계설비의 감정가액은 ○○○○원인데(토지, 건물, 기계설비 전체의 총 감정가액은 ○○○○원이다), 그 중 착유 플랜트 설비의 감정가액은 ○○○○원이고, 정제 플랜트 설비의 감정가액은 ○○○○원이었다.

나) 원고와 CCC은 2008. 4. 28. 이 사건 부동산 및 ○○리 ○○-○ 공장에 있는 ○○유업(주) 소유의 위 기계설비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가계약 후 CCC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계약을 포기하였고, DDD(CC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를 매수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은 BBB를 새로운 매수인으로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와 관련하여 총 5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각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마) BBB는 2009. 2. 18.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바) BBB는 2009. 4.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은행 ○○동 지점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원고는 ○○은행에 대출신청서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당시 위 대출을 위하여 ○○은행의 의뢰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격시점: 2009. 2. 23.)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초임계 플랜트 설비의 감정가액은○○○○원으로, 착유 플랜트 설비의 감정가액은 ○○○○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수표 지급액 ○억 ○○○○만원 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하였다. 그런데 그 수표의 뒷면 배서인은 EEE, FFF, GGG, HHH, III 등이다

아) BBB는 2013. 8. 1. ○○○○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억 ○○○○만원[공장건물: ○억 ○○○○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공장용지: ○억 ○○○○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2 중 1면)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호마유 생산설비 일체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2 중 2면)를 각 제출하였다.

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2009년 양도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호증, 을가 제1, 2, 3, 5, 7, 9, 10호증의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억 원이라는 BBB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2)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억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원고는,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속 기계설비(당초 ○○리 ○○-○번지 공장에

있던 기계설비를 말한다)의 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두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 기계설비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인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7, 11,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8. 4.경부터 CCC과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의 매매에 관한 거래를 진행하다가 CCC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DDD의 소개로 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CCC과의 매매계약 진행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억 원, ○○유업(주) 소유인 추출 및 분쇄시설(착유 플랜트 설비)의 대금을 ○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증인 DDD의 증언과 CCC이 작성한 합의서(갑 제5호증), 거래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 의해 뒷받침된다.

② BBB와 DDD은 2009.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BBB는 제1심에서 위 각서 중 ⁠‘별첨 계약 준한 사항은 CCC씨가 한 것으로 승계한다’라는 문구는, 당시 자신은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 기계설비 일체를 ○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CCC 사이의 계약 내용 그대로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DDD 모두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억 원, ○○유업(주) 소유인 기계설비의 대금을 ○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 각서의 각서인 중의

한 명인 DDD은 위 각서 작성 당시 별첨 서류인 CCC이 작성한 합의서(갑 제5호증),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은 ○억 원, ○○유업(주) 소유인 기계설비의 대금은 ○억 원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BBB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CCC과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8억 원, ○○유업(주) 소유이던 기계설비의 대금을 ○억 원을 정하여 매매를 진행하던 원고가 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억 원, ○○유업(주) 소유이던 기계설비의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BBB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장의 매매계약서(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기계설비의 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

약서)의 작성일자는 2009. 1. 7.이다. 그런데 같은 날 BBB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BBB는 이 확인서 중 ⁠‘계약서 3매’는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한 매매대금 ○○억 원의 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 2)의 매도인용, 매수인용, 공인중개사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용, 매수인용, 공인중개사용 3매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위 확인서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은행 대출신청 후 폐기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굳이 3매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 위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서 3매’는 BBB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매의 계약서와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BBB는 2009. 4.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중 ○○○○만 원을 다시 BBB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처럼 ○억 원을 송금받은 원고가 그 중 ○○○○만 원을 BBB에게 반환한 것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설비 대금 포함)은 ○억 ○○○○만 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BBB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이 ○○○○만 원을 반환받은 경위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돈이 쪼들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BBB의 계좌거래내역(을가 제7호증의 3)에 따르면, 원고가 BBB의 계좌로 ○○○○만 원을 송금한 시각은 2009. 4. 23. 15:17:19이고, 같은 날 15:49:11 BBB는 자신의 계좌에서 ○○○○만 원권 자기앞수표 9매를 포함하여 ○억 ○○○○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자기앞수표 9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BBB가 ○○○○만 원을 반환받은 후 곧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억 ○○○○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만 원을 받환받은 경위에 관한 BBB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⑤ ○○은행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09. 2. 23.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원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억 ○○○○만 원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의 감정평가액은 ○○○○원으로서 BBB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기계설비 일체[○○유업(주) 소유로서 당초 ○○리 ○○-○ 공장에 있던 것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한 착유 플랜트 설비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로서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까지 포함된 것이다]의 대금 ○억 원과 많은 차이가 있다.

⑥ ○○은행의 의뢰로 2009. 2. 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설비와 착유 플랜트 설비 등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으로 그 합계액이 ○○○○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 기계설비 및 착유 플랜트 설비 등 전체의 매매대금은 ○○억 원으로서 위 감정평가액 합계의 약 ○○% 상당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이고,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인 ○○○○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억 ○○만 원, 기계설비의 매매대금 ○억 ○○○○만 원과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BBB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억 원, 기계설비의 매매대금 ○억 원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⑦ JJJ는 CCC의 의뢰로 2008. 5.경부터 ○○리 ○○-○ 공장에 있던 착유 플랜트 설비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와 CCC 사이의 매매가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원고와 BBB의 매매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이전,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2009. 1. 20.경 그 작업을 완료하였다. BBB는 2009. 1. 20. JJJ에게 위 이전, 설치작업에 대가로 ○○만 원을 지급하였다. BBB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와 ○○리 ○○-○ 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한 기계설비 모두의 대금이 ○억 원이라면, ○○리 ○○-○ 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한 기계설비의 가치와 비교하여 이전, 설치에 든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피고의 조사에 따르면, ○○유업(주) 소유인 착유 플랜트 설비(추출, 분쇄시설)의 2008년 기말 장부가액은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의 2008년 기말 장부가액 ○○○○원을 정률법에 따라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하였을 경우 그 가액은 ○○○○원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장부가액에 따라 BBB가 주장하는 기계설비 일체의 대금 1억 원 중 착유 플랜트 설비가 차지하는

가액을 계산하면 ○○○○원이 된다.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기계설비를 이전하기 위하여 들이는 비용으로 ○○ 만 원은 지나치게 많다].

⑧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착유 플랜트 설비를 ○억 ○○○○만 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양도가액은 소유자인 ○○유업(주)에 귀속되고, 법인장부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유업(주)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착유 플랜트 설비 등 고정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억 원이라는 사실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나 착유 플랜트 설비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착유 플랜트의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자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은 ○○유업(주)에 귀속되고, 법인장부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고정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부동산이나 착유 플랜트 설비의 양도가액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에, 기계설비 일체를 ○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1.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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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부동산·기계설비 거래가액 인정기준과 이중계약서의 효력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 요약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허위계약서보다 우선 인정됩니다.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감정가액 등 객관증거로 거래가액을 입증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실제 매수인의 진술 신빙성, 기계설비 이전비용의 합리성도 중시합니다.
#이중계약서 #부동산 매매 #기계설비 양도 #거래가액 입증 #허위계약서
질의 응답
1.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에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진정한 거래가액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합의서, 거래사실확인서, 감정평가서, 실제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질적인 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계약서, 매수인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진정한 거래가액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은 허위계약서가 작성된 사정, 거래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이전비용의 합리성,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종합해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은 어떤 근거로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계약서, 감정가액, 실제 대금 지급 정황, 관련자의 진술객관적인 증거 일체를 종합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은 과세관청이 이중계약서상 허위 금액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기계설비 이전비용이 실제 거래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계설비 이전비용의 합리성과 규모가 실제 거래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에서 기계설비 이전비용이 과하게 크면 허위 계약금액임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실제 비용 등 객관적 사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 부동산 매각 대금에 이견이 있을 때, 과세상 실질거래가액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계약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확인서, 감정가액, 금융거래내역,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은 구체적 근거자료(합의서, 감정서, 금융내역)가 있으면 허위계약서에 기초한 과세는 취소된다고 보았습니다.
5. 허위 계약서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실제 거래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취소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은 원고가 심판청구 후 거부되어 소송에서 객관 자료로 실질 거래가액을 다투어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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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구합20820

변 론 종 결

2018. 10. 19.

판 결 선 고

2018. 1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9.부터 2009. 5. 18.까지 ○○시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에서 ⁠‘○○유업’이라는 상호로 식용유지 제조업에 종사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 3. 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리○○-○ 공장용지 ○○㎡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부속 기계설비(DHA, EPA, 밀배아유, 오타코사놀 정제 플랜트)를 대금 ○억 ○○만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양도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그 양도가액을 ○억 ○○만 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와 부속 기계설비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 ○○세무서장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BBB는 2013. 8. 14. ○○○○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 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6. 5. 23.부터 그해 6.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BBB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가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원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6. 8. 1. 원고에게 위 ○○○○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원을 차감한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사.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장건물 및 부속 기계설비를 공급하면서 위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

안분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원 만큼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 실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16. 8. 1. 원고에게 위 ○○○○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원을 차감한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위 바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2016. 10. 2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23.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양도하고, 동시에 자신이 경영하는 ○○유업 주식회사[이하 ⁠‘○○유업(주)’라고 한다]가 소유한 ○○리 ○○-○번지의 ⁠‘착유 플랜트(Plant) 설비’를 대금 ○○억 ○○만 원에 함께 양도하였다.

그런데 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중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억 원으로,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대금은 ○억원으로 각 기재된 두 장의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주었다. 그리하여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BBB의 거짓 신고를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가) ○○유업(주)는 2005. 1. 24.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바로 연접한 ○○리 ○○-○ 공장용지 ○○○○㎡와 그 지상 공장건물 ○○○○㎡ 및 기계설비(착유 플랜트 설비와 정제 플랜트 설비 등)를 대금 ○○○○원에 매수·취득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평가된 전체 기계설비의 감정가액은 ○○○○원인데(토지, 건물, 기계설비 전체의 총 감정가액은 ○○○○원이다), 그 중 착유 플랜트 설비의 감정가액은 ○○○○원이고, 정제 플랜트 설비의 감정가액은 ○○○○원이었다.

나) 원고와 CCC은 2008. 4. 28. 이 사건 부동산 및 ○○리 ○○-○ 공장에 있는 ○○유업(주) 소유의 위 기계설비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가계약 후 CCC은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위 계약을 포기하였고, DDD(CC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를 매수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은 BBB를 새로운 매수인으로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와 BBB는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와 관련하여 총 5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각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마) BBB는 2009. 2. 18.부터 2009. 11.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바) BBB는 2009. 4.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부속 기계설비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은행 ○○동 지점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원고는 ○○은행에 대출신청서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당시 위 대출을 위하여 ○○은행의 의뢰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격시점: 2009. 2. 23.)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초임계 플랜트 설비의 감정가액은○○○○원으로, 착유 플랜트 설비의 감정가액은 ○○○○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사)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수표 지급액 ○억 ○○○○만원 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하였다. 그런데 그 수표의 뒷면 배서인은 EEE, FFF, GGG, HHH, III 등이다

아) BBB는 2013. 8. 1. ○○○○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억 ○○○○만원[공장건물: ○억 ○○○○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공장용지: ○억 ○○○○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피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2 중 1면)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호마유 생산설비 일체의 매매대금을 ○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 2 중 2면)를 각 제출하였다.

자)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설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2009년 양도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 4]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호증, 을가 제1, 2, 3, 5, 7, 9, 10호증의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억 원이라는 BBB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을가 제2호증의2)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억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원고는,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속 기계설비(당초 ○○리 ○○-○번지 공장에

있던 기계설비를 말한다)의 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두 매매계약서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 기계설비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여부인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7, 11,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속 기계설비의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8. 4.경부터 CCC과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의 매매에 관한 거래를 진행하다가 CCC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DDD의 소개로 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CCC과의 매매계약 진행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억 원, ○○유업(주) 소유인 추출 및 분쇄시설(착유 플랜트 설비)의 대금을 ○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증인 DDD의 증언과 CCC이 작성한 합의서(갑 제5호증), 거래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 의해 뒷받침된다.

② BBB와 DDD은 2009.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BBB는 제1심에서 위 각서 중 ⁠‘별첨 계약 준한 사항은 CCC씨가 한 것으로 승계한다’라는 문구는, 당시 자신은 CC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 기계설비 일체를 ○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CCC 사이의 계약 내용 그대로 승계한다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DDD 모두 원고와 CC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억 원, ○○유업(주) 소유인 기계설비의 대금을 ○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 각서의 각서인 중의

한 명인 DDD은 위 각서 작성 당시 별첨 서류인 CCC이 작성한 합의서(갑 제5호증),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은 ○억 원, ○○유업(주) 소유인 기계설비의 대금은 ○억 원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BBB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CCC과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8억 원, ○○유업(주) 소유이던 기계설비의 대금을 ○억 원을 정하여 매매를 진행하던 원고가 B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억 원, ○○유업(주) 소유이던 기계설비의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BBB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장의 매매계약서(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기계설비의 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

약서)의 작성일자는 2009. 1. 7.이다. 그런데 같은 날 BBB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BBB는 이 확인서 중 ⁠‘계약서 3매’는 은행대출용으로 작성한 매매대금 ○○억 원의 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 2)의 매도인용, 매수인용, 공인중개사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용, 매수인용, 공인중개사용 3매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위 확인서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은행 대출신청 후 폐기하기로 한 매매계약서를 굳이 3매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 위 확인서에 기재된 ⁠‘계약서 3매’는 BBB가 진정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매의 계약서와 매매대금 ○○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BBB는 2009. 4. 2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억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중 ○○○○만 원을 다시 BBB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처럼 ○억 원을 송금받은 원고가 그 중 ○○○○만 원을 BBB에게 반환한 것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설비 대금 포함)은 ○억 ○○○○만 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BBB는 제1심에서 위와 같이 ○○○○만 원을 반환받은 경위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돈이 쪼들린다고 하니까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BBB의 계좌거래내역(을가 제7호증의 3)에 따르면, 원고가 BBB의 계좌로 ○○○○만 원을 송금한 시각은 2009. 4. 23. 15:17:19이고, 같은 날 15:49:11 BBB는 자신의 계좌에서 ○○○○만 원권 자기앞수표 9매를 포함하여 ○억 ○○○○만 원을 인출하였고, 위 자기앞수표 9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BBB가 ○○○○만 원을 반환받은 후 곧바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억 ○○○○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만 원을 받환받은 경위에 관한 BBB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⑤ ○○은행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09. 2. 23.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원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억 ○○○○만 원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의 감정평가액은 ○○○○원으로서 BBB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기계설비 일체[○○유업(주) 소유로서 당초 ○○리 ○○-○ 공장에 있던 것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한 착유 플랜트 설비뿐만 아니라 원고 소유로서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까지 포함된 것이다]의 대금 ○억 원과 많은 차이가 있다.

⑥ ○○은행의 의뢰로 2009. 2. 2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설비와 착유 플랜트 설비 등 기계기구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으로 그 합계액이 ○○○○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과 그 부속 기계설비 및 착유 플랜트 설비 등 전체의 매매대금은 ○○억 원으로서 위 감정평가액 합계의 약 ○○% 상당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인 ○○○○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이고,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인 ○○○○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억 ○○만 원, 기계설비의 매매대금 ○억 ○○○○만 원과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BBB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억 원, 기계설비의 매매대금 ○억 원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⑦ JJJ는 CCC의 의뢰로 2008. 5.경부터 ○○리 ○○-○ 공장에 있던 착유 플랜트 설비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와 CCC 사이의 매매가 성사되지 못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원고와 BBB의 매매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이전,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2009. 1. 20.경 그 작업을 완료하였다. BBB는 2009. 1. 20. JJJ에게 위 이전, 설치작업에 대가로 ○○만 원을 지급하였다. BBB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와 ○○리 ○○-○ 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한 기계설비 모두의 대금이 ○억 원이라면, ○○리 ○○-○ 공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 설치한 기계설비의 가치와 비교하여 이전, 설치에 든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피고의 조사에 따르면, ○○유업(주) 소유인 착유 플랜트 설비(추출, 분쇄시설)의 2008년 기말 장부가액은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의 2008년 기말 장부가액 ○○○○원을 정률법에 따라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하였을 경우 그 가액은 ○○○○원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장부가액에 따라 BBB가 주장하는 기계설비 일체의 대금 1억 원 중 착유 플랜트 설비가 차지하는

가액을 계산하면 ○○○○원이 된다.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기계설비를 이전하기 위하여 들이는 비용으로 ○○ 만 원은 지나치게 많다].

⑧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착유 플랜트 설비를 ○억 ○○○○만 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양도가액은 소유자인 ○○유업(주)에 귀속되고, 법인장부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유업(주)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착유 플랜트 설비 등 고정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억 원이라는 사실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나 착유 플랜트 설비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착유 플랜트의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자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양도가액은 ○○유업(주)에 귀속되고, 법인장부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법인세 신고 시 고정자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부동산이나 착유 플랜트 설비의 양도가액을 밝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억 원에, 기계설비 일체를 ○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11. 0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33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