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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 사업자 임대차정보 공개청구 제한·허용범위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794
판결 요약
상가건물 소유자가 임차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세부정보(소재지·보증금·차임·기간 등)는 열람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전체나 첨부서류 전체는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임. 행정청은 분리 가능한 공개 정보만 부분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모두 거부한 처분은 위법.
#상가임대차 #임차인 사업자등록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대상 #임대차계약 열람
질의 응답
1. 상가건물주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답변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 일부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만 공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 핵심정보에 한해 사업자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공개청구하면 모두 제공되나요?
답변
전체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공개 가능한 일부정보만 분리해 공개해야 하며, 전체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등은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나, 법에서 예외로 정한 일부 내용은 분리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서가 분리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하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예, 공개 가능한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하면 그 부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판결은 분리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 비공개한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4. 공개/비공개 정보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답변
공개대상임을 법이 예외적으로 정한 정보만 열람·제공되며, 나머지 과세자료는 비공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판결은 국세기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공개·비공개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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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97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8.

판 결 선 고

2018. 04. 11.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동 ○○○-○ CCCC상가 제2층 제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DDDDDDD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의거 공

개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

다. 따라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

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

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

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

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

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

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

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

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서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과세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인 주식회사 DDDDDDD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은 구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로서, 그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외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

호, 제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

계가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

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을 마친 주식회사 DDDDDDD에 대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 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 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 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

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1. 공개 청구한 정보의 표시

주식회사 DDDDDDD(1○○-86-○○○○○)의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등)

2.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표시

주식회사 DDDDDDD(1○○-86-○○○○○)의

가.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라. 확정일자 부여일

마.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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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794
판결 요약
상가건물 소유자가 임차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세부정보(소재지·보증금·차임·기간 등)는 열람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전체나 첨부서류 전체는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임. 행정청은 분리 가능한 공개 정보만 부분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모두 거부한 처분은 위법.
#상가임대차 #임차인 사업자등록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대상 #임대차계약 열람
질의 응답
1. 상가건물주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답변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 일부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만 공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 핵심정보에 한해 사업자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공개청구하면 모두 제공되나요?
답변
전체 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공개 가능한 일부정보만 분리해 공개해야 하며, 전체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등은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나, 법에서 예외로 정한 일부 내용은 분리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서가 분리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 모두 비공개하면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예, 공개 가능한 내용까지 모두 비공개하면 그 부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판결은 분리 공개 가능한 정보까지 비공개한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4. 공개/비공개 정보는 어떻게 가려지나요?
답변
공개대상임을 법이 예외적으로 정한 정보만 열람·제공되며, 나머지 과세자료는 비공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 판결은 국세기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규정에 따라 공개·비공개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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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97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8.

판 결 선 고

2018. 04. 11.

주 문

1.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동 ○○○-○ CCCC상가 제2층 제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DDDDDDD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의거 공

개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

다. 따라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

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

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

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

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

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

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

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

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서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과세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인 주식회사 DDDDDDD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은 구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로서, 그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외적 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

호, 제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

계가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

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을 마친 주식회사 DDDDDDD에 대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

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 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 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 이 가능하고 또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하

여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1. 공개 청구한 정보의 표시

주식회사 DDDDDDD(1○○-86-○○○○○)의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서 등)

2.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표시

주식회사 DDDDDDD(1○○-86-○○○○○)의

가.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라. 확정일자 부여일

마.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차임 및 임대차기간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