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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시 부동산 국가귀속 선행절차 불이행 관련 쟁점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8665
판결 요약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상속재산이 즉시 국가(피고)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속포기 #상속인 부존재 #국가귀속 #상속재산관리인 #민법 제1053조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재산이 바로 국가에 귀속되나요?
답변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즉시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판결은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국가 귀속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부존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 부존재 절차 없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판결은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해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재산관리인 선임 등 민법상의 선행절차가 필수임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려면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판결은 민법 제1053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및 공고 절차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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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6.29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11.

A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5. 8. 원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AAA은 2011. 6.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2008.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

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AAA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 4. 14.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는데, AAA이 사망

한 후 그의 상속인들이 4순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

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 은 제1053조 내지 제1059조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관리

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고, 상속인수색의 공고 청구 를 하게 하며, 그 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속재산(청산종료 후의

- 3 -

잔여재산을 의미하며 적극재산만 포함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을 국가에 귀속시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절차’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경료되었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8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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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재산이 바로 국가에 귀속되나요?
답변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즉시 국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판결은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국가 귀속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 부존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 부존재 절차 없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판결은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해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재산관리인 선임 등 민법상의 선행절차가 필수임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려면 반드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인 수색 공고 등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판결은 민법 제1053조 등 관련 조항에 따라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및 공고 절차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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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 2018가단56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6.29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11.

A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5. 8. 원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AAA은 2011. 6. 1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A은 2008.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

매예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가 AAA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 4. 14.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는데, AAA이 사망

한 후 그의 상속인들이 4순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

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1053조 제1항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

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 은 제1053조 내지 제1059조에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관리

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고, 상속인수색의 공고 청구 를 하게 하며, 그 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속재산(청산종료 후의

- 3 -

잔여재산을 의미하며 적극재산만 포함하고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을 국가에 귀속시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절차’

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경료되었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86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