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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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77 |
|
원 고 |
김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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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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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김JJ(이하 ‘선정
자’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91,547,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선정자에
대하여 한 2013. 3. 귀속 증여세 7,237,730원(가산세 포함), 2013. 9. 귀속 증여세
27,691,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4. 10. 26. 사망하였고, 이에 김CC의 처
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와 김ZZ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선정
자 및 김ZZ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래와 같이 2010. 3. 23.부터 2014. 4. 28.까지 10회에 걸
쳐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합계 530,493,017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래와 같이 2009. 8. 5.부터 2013. 9. 16.까지 6회에 걸쳐
선정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2013년 각 송금액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2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각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1. 원고 및 선정자에게 상속세 95,374,250원(가산세 포함)을, 선정자에게
2009. 8. 귀속 증여세 16,965,618원(가산세 포함), 2013. 3. 귀속 증여세 7,237,730원 및 2013. 9. 귀속 증여세 27,691,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와 선정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9,157,4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위결정․고지된 상속세를 91,547,65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위 2013. 3. 귀속 증여세 및 2013. 9.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7. 4. 13. 원고와 선정자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는 2017. 5.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8, 1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금원에 관하여
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는 피상속인과 원고가 공동관리하는 계좌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제1금원은 원고에게 무상 이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1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제1금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금원 전부 또는 그 중 가스전기료, 지방세, 보험료, 주택관리비, 신용카드결제비 등 합계 107,405,233원, 피상속인의 친인척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4,699,905원, 현금 인출액 합계 160,300,000원 등
총 392,405,138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 설령 제1금원이 생활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0. 6.부터 2012. 4.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반환한 합계 1억 1,700만 원(= 2010. 6. 1. 200만원 + 2010. 7. 9. 300만 원 + 2010. 9. 8. 300만 원 + 2010. 10. 22. 200만 원 + 2010.11. 21. 200만 원 + 2011. 2. 18. 100만 원 + 2011. 3. 18. 100만 원 + 2011. 7. 11.100만 원 + 2011. 9. 23. 200만 원 + 2012. 4. 18. 1억 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제2금원에 관하여
가) 피상속인은 2010. 4.경 딸인 김ZZ에 대하여 보관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0. 4.경 동생인 김YY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를 임차하여 김ZZ이 거주하게 하고, 김YY은 같은 날 피상속인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OOO동 OOOO OOO마을 OOO동 OOO호를 임차하였는데, 피상속인은 김ZZ을 대신하여 김YY에게 위 각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고려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김ZZ에 대한 위 보관금반환채무 중 1억 원의 변제로 갈음하였다. 피상속인은 김ZZ에 대한 나머지 보관금반환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3. 3. 29. 및 2013. 9. 16. 선정자에게 제2금원을 송금하였고, 선정자는 제2금원에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보태어 2013. 9. 23. 김ZZ의 남편 이HH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김ZZ 대한 나머지 보관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제2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모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금원에 관하여
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
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2010. 3. 23.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2010. 3. 24.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탁한 다음 2010. 9. 27. 이를 해약하였고, 나머지 1억 원도 2010.3. 26. 5,000만 원씩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탁한 다음 2011. 2. 21. 및 2011. 2.25. 이를 해약한 사실, 원고가 2010. 6. 30.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8,000만 원 중5,000만 원을 2010. 7. 22.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탁한 다음 2011. 1. 25. 해약하였고, 2,000만 원을 2010. 7. 29. 원고 명의의 펀드계좌에 예탁한 사실, 원고가 2013. 11.26.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예탁한 다음 1년 뒤 이를 해약한 사실, 원고가 2013. 11. 27.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3,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예탁한 다음 1년 뒤 이를 해약한 사실, 원고가 2014. 4. 28.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493,017원 중 5,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예탁한 다음 1년 뒤 이를 해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제1금원은 대부분 입금 즉시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장기간 운영되다가 이후 신탁계좌나 정기예금계좌에서 인출
된 돈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 명의의 새로운 신탁계좌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운영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
인을 받는다거나 상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이 사건 각 계좌에 는 피상속인이 송금한 돈 이외에도 원고의 딸이나 사위가 입금한 돈, 원고 본인이 입
금한 돈 등(2010. 4. 21.자 딸 김ZZ 300만 원, 2010. 10. 5.자 원고 1억 2,000만 원,
2010. 10. 5.자 김ZZ 1,000만 원, 2011. 7. 11.자 사위 이HH 500만 원, 2011. 9. 2.
이종훈 1,500만 원 등)이 상당 부분 혼재하여 있는 점,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
융자산이 별도로 6,680만 원(이외에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5억 8,000여만 원, 보험금
500만 원이 있다)이 있었는바,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로 된 상당한 금융자산을 운용하
면서, 굳이 번거롭게 차명으로 원고에게 자산의 관리를 맡겨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각 계좌의 인출내역을 보면 원고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
하였는데(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인출액만 1억 6,030만 원이다), 이는 이례적일 뿐만 아
니라 위 현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
상속인의 친인척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4,699,905원의 내역을 보면 그 중 약 8,500만
원에 이르는 돈이 원고의 자녀나 사위에게 입금된 것이라 위 돈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또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많아 실제
피상속인의 친인척에게 교부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봐서 이미 증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제1금원을
송금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생활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에 대하여 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이미 피상속인 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2010. 3. 23.자 3,000만 원, 2011. 9. 5.자 500만 원, 2011.
10. 31.자 200만 원, 2012. 3. 16.자 200만 원, 2014. 3. 24.자 1,961만 원, 2014. 7. 24자 50만 원 등 상당한 송금액은 생활비 등 목적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아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례적으로 고액이거나 원고 명의의 투자상품에맡겨져 운영된 제1금원만 증여재산에 포함한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친인척에 대한 송금액 및 현금 인출액이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3. 생활비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1금원의 입금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4. 원고가 이미 가진 예금이 상당히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금원 이외에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주거나 원고의 딸이나 사위가 원고에게 준 돈도 상당히 있어 원고가 지불한 가스전기료, 지방세, 보험료 등이 제1금원에서 조달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금원이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증여재산 반환 주장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전문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
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
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
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 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
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 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으
로부터 금전을 이미 증여받았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0. 6.부터
2012. 4.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두고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는 앞
서 본 2013. 11. 26.자 송금과 같이 원고가 송금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에게 그 다음날
곧바로 다시 교부된 것이 명백한 금액은 위 규정과는 달리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증여
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계 1억 7,000 만 원의 송금은 각 송금일이 증여일과 일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증여재산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여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제2금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선정자 명의의 계좌로 제2금원(2013. 3. 29.3,000만 원 및 2013. 9. 16.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제2금원의 송금은 피상속인의 선정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고, 제2금원이 증여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 아님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4, 5, 11,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0. 4.경 자신의 동생
인 김ZZ과 사이에 피상속인 소유의 ‘고양시 OOO구 OOO동 OOO OOO마을 OOO동 OOO호’와 김ZZ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아파트 OOO동 OOOO호’에서 서로 맞바꾸어 거주하기로 하고, 그 무렵 김ZZ에게 위 각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차액 상당액인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상속인의딸 김ZZ이 2010. 8. 5.경부터 2013. 8. 16.경까지 김YY 소유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김영숙이 2013. 8. 13.경 김ZZ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 교부금 1억 원을 2013. 1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선정자가 2013. 9. 23. 김ZZ의 남편 이HH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5,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ZZ이 2010. 4.경 이전에 피상속인 에게 2억 5,000만 원을 맡겨 보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김ZZ은 1900. 12.생으로 2010. 4. 당시 00세에 불과하고, 특
별한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피상속인은
상당한 자력이 있어 김ZZ으로부터 금원을 보관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ZZ이 피상속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김ZZ에게 보관금반환채무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든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선정자가 이HH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피상속인의 김ZZ에 대한 위 보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의 김ZZ에 대한 변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제2금원이 증여목적으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선정자가 피상속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였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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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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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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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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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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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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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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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김JJ(이하 ‘선정
자’라 한다)에 대하여 한 상속세 91,547,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선정자에
대하여 한 2013. 3. 귀속 증여세 7,237,730원(가산세 포함), 2013. 9. 귀속 증여세
27,691,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4. 10. 26. 사망하였고, 이에 김CC의 처
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와 김ZZ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 선정
자 및 김ZZ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래와 같이 2010. 3. 23.부터 2014. 4. 28.까지 10회에 걸
쳐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합계 530,493,017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아래와 같이 2009. 8. 5.부터 2013. 9. 16.까지 6회에 걸쳐
선정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2013년 각 송금액 합계
1억 2,000만 원을 ‘제2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는 피상속인이 위와 같이 각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2. 1. 원고 및 선정자에게 상속세 95,374,250원(가산세 포함)을, 선정자에게
2009. 8. 귀속 증여세 16,965,618원(가산세 포함), 2013. 3. 귀속 증여세 7,237,730원 및 2013. 9. 귀속 증여세 27,691,2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원고와 선정자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9,157,4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위결정․고지된 상속세를 91,547,65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7. 2. 1.자 상속세 부과처분과 위 2013. 3. 귀속 증여세 및 2013. 9.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17. 4. 13. 원고와 선정자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는 2017. 5.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8, 1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금원에 관하여
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는 피상속인과 원고가 공동관리하는 계좌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계좌로 송금한 제1금원은 원고에게 무상 이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1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제1금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금원 전부 또는 그 중 가스전기료, 지방세, 보험료, 주택관리비, 신용카드결제비 등 합계 107,405,233원, 피상속인의 친인척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4,699,905원, 현금 인출액 합계 160,300,000원 등
총 392,405,138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 설령 제1금원이 생활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0. 6.부터 2012. 4.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반환한 합계 1억 1,700만 원(= 2010. 6. 1. 200만원 + 2010. 7. 9. 300만 원 + 2010. 9. 8. 300만 원 + 2010. 10. 22. 200만 원 + 2010.11. 21. 200만 원 + 2011. 2. 18. 100만 원 + 2011. 3. 18. 100만 원 + 2011. 7. 11.100만 원 + 2011. 9. 23. 200만 원 + 2012. 4. 18. 1억 원)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
2) 제2금원에 관하여
가) 피상속인은 2010. 4.경 딸인 김ZZ에 대하여 보관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0. 4.경 동생인 김YY으로부터 서울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를 임차하여 김ZZ이 거주하게 하고, 김YY은 같은 날 피상속인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OOO동 OOOO OOO마을 OOO동 OOO호를 임차하였는데, 피상속인은 김ZZ을 대신하여 김YY에게 위 각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고려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김ZZ에 대한 위 보관금반환채무 중 1억 원의 변제로 갈음하였다. 피상속인은 김ZZ에 대한 나머지 보관금반환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3. 3. 29. 및 2013. 9. 16. 선정자에게 제2금원을 송금하였고, 선정자는 제2금원에 자신의 돈 3,000만 원을 보태어 2013. 9. 23. 김ZZ의 남편 이HH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상속인의 김ZZ 대한 나머지 보관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제2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거나 모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금원에 관하여
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
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2010. 3. 23.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2010. 3. 24.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탁한 다음 2010. 9. 27. 이를 해약하였고, 나머지 1억 원도 2010.3. 26. 5,000만 원씩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탁한 다음 2011. 2. 21. 및 2011. 2.25. 이를 해약한 사실, 원고가 2010. 6. 30.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8,000만 원 중5,000만 원을 2010. 7. 22.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에 예탁한 다음 2011. 1. 25. 해약하였고, 2,000만 원을 2010. 7. 29. 원고 명의의 펀드계좌에 예탁한 사실, 원고가 2013. 11.26.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예탁한 다음 1년 뒤 이를 해약한 사실, 원고가 2013. 11. 27.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3,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예탁한 다음 1년 뒤 이를 해약한 사실, 원고가 2014. 4. 28.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100,493,017원 중 5,000만 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예탁한 다음 1년 뒤 이를 해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제1금원은 대부분 입금 즉시 원고 명의의 신탁계좌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장기간 운영되다가 이후 신탁계좌나 정기예금계좌에서 인출
된 돈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 명의의 새로운 신탁계좌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운영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
인을 받는다거나 상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이 사건 각 계좌에 는 피상속인이 송금한 돈 이외에도 원고의 딸이나 사위가 입금한 돈, 원고 본인이 입
금한 돈 등(2010. 4. 21.자 딸 김ZZ 300만 원, 2010. 10. 5.자 원고 1억 2,000만 원,
2010. 10. 5.자 김ZZ 1,000만 원, 2011. 7. 11.자 사위 이HH 500만 원, 2011. 9. 2.
이종훈 1,500만 원 등)이 상당 부분 혼재하여 있는 점,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금
융자산이 별도로 6,680만 원(이외에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5억 8,000여만 원, 보험금
500만 원이 있다)이 있었는바, 피상속인이 자신 명의로 된 상당한 금융자산을 운용하
면서, 굳이 번거롭게 차명으로 원고에게 자산의 관리를 맡겨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각 계좌의 인출내역을 보면 원고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
하였는데(원고가 주장하는 현금인출액만 1억 6,030만 원이다), 이는 이례적일 뿐만 아
니라 위 현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
상속인의 친인척에 대한 송금액 합계 124,699,905원의 내역을 보면 그 중 약 8,500만
원에 이르는 돈이 원고의 자녀나 사위에게 입금된 것이라 위 돈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또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많아 실제
피상속인의 친인척에게 교부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피고는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봐서 이미 증여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제1금원을
송금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생활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에 대하여 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이미 피상속인 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2010. 3. 23.자 3,000만 원, 2011. 9. 5.자 500만 원, 2011.
10. 31.자 200만 원, 2012. 3. 16.자 200만 원, 2014. 3. 24.자 1,961만 원, 2014. 7. 24자 50만 원 등 상당한 송금액은 생활비 등 목적으로 송금되었다고 보아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례적으로 고액이거나 원고 명의의 투자상품에맡겨져 운영된 제1금원만 증여재산에 포함한 점, 2.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자녀나 친인척에 대한 송금액 및 현금 인출액이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3. 생활비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1금원의 입금시기와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점, 4. 원고가 이미 가진 예금이 상당히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금원 이외에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주거나 원고의 딸이나 사위가 원고에게 준 돈도 상당히 있어 원고가 지불한 가스전기료, 지방세, 보험료 등이 제1금원에서 조달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금원이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증여재산 반환 주장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전문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
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
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
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 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
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 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으
로부터 금전을 이미 증여받았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0. 6.부터
2012. 4.까지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두고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는 앞
서 본 2013. 11. 26.자 송금과 같이 원고가 송금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에게 그 다음날
곧바로 다시 교부된 것이 명백한 금액은 위 규정과는 달리 현실을 반영하여 이미 증여
재산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합계 1억 7,000 만 원의 송금은 각 송금일이 증여일과 일치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증여재산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여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제2금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선정자 명의의 계좌로 제2금원(2013. 3. 29.3,000만 원 및 2013. 9. 16.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제2금원의 송금은 피상속인의 선정자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고, 제2금원이 증여 목적으로 송금된 것이 아님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4, 5, 11,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0. 4.경 자신의 동생
인 김ZZ과 사이에 피상속인 소유의 ‘고양시 OOO구 OOO동 OOO OOO마을 OOO동 OOO호’와 김ZZ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아파트 OOO동 OOOO호’에서 서로 맞바꾸어 거주하기로 하고, 그 무렵 김ZZ에게 위 각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시세 차액 상당액인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피상속인의딸 김ZZ이 2010. 8. 5.경부터 2013. 8. 16.경까지 김YY 소유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김영숙이 2013. 8. 13.경 김ZZ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 교부금 1억 원을 2013. 1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선정자가 2013. 9. 23. 김ZZ의 남편 이HH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5,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ZZ이 2010. 4.경 이전에 피상속인 에게 2억 5,000만 원을 맡겨 보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김ZZ은 1900. 12.생으로 2010. 4. 당시 00세에 불과하고, 특
별한 수익활동을 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당시 피상속인은
상당한 자력이 있어 김ZZ으로부터 금원을 보관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ZZ이 피상속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맡겼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김ZZ에게 보관금반환채무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든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선정자가 이HH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피상속인의 김ZZ에 대한 위 보관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의 김ZZ에 대한 변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제2금원이 증여목적으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선정자가 피상속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였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