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 대해서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붙임과 같음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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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누-44155(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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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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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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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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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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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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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해서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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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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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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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사 건 2023누441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문의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17행의 “이 사건 아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6면 2행의 “주택이다)”를 “주택이다. 이하 ‘서초동 주택’이라 한다)”로 고친다.
○ 6면 글상자 5줄, 7줄의 각 “이 사건 대치동 주택”을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고친다.
○ 12면 9행부터 13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세대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전에 이미 반포동 주택에 전입한 상태였고(OOO은 이 사건 대체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8. 25. 이전에 이미 자신이 전세로 거주 중이던 반포동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역시 2018. 8. 28. 반포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약 2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의 직접적인 목적이 주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은 매수인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잔금 지급일을 조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처분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과 이 사건 대체주택 매수 시점 사이의 30일 가량의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원고와 OOO이 직접 작성한 자료(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세대는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서둘러 산 것으로 보일 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반포동 주택이 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수했어야 할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더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로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면 12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의 형평에 반하고 합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법령 자체에 어떠한 위헌성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개정 규정 또한 반성적 고려가 아닌 조세감면의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당시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부과되어 산정된 양도소득세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5면 제10행의 “없다.”부붙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한편 원고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전액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사유의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액이 가능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가산세를 감액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에 대해서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붙임과 같음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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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누-44155(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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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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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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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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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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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대해서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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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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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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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사 건 2023누441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문의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면 17행의 “이 사건 아트”를 “이 사건 주택”으로 고친다.
○ 6면 2행의 “주택이다)”를 “주택이다. 이하 ‘서초동 주택’이라 한다)”로 고친다.
○ 6면 글상자 5줄, 7줄의 각 “이 사건 대치동 주택”을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고친다.
○ 12면 9행부터 13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세대는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전에 이미 반포동 주택에 전입한 상태였고(OOO은 이 사건 대체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8. 25. 이전에 이미 자신이 전세로 거주 중이던 반포동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 역시 2018. 8. 28. 반포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하였다),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에도 이 사건 대체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약 2년 5개월 가량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대체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의 직접적인 목적이 주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대체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것은 매수인이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부득이하게 잔금 지급일을 조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대체주택 취득 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처분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주택 양도 시점과 이 사건 대체주택 매수 시점 사이의 30일 가량의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원고와 OOO이 직접 작성한 자료(갑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세대는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서둘러 산 것으로 보일 뿐, 이미 거주하고 있던 반포동 주택이 있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대체주택을 매수했어야 할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더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정도로 ‘주거 이전을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4면 12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의 형평에 반하고 합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법령 자체에 어떠한 위헌성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개정 규정 또한 반성적 고려가 아닌 조세감면의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당시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부과되어 산정된 양도소득세가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5면 제10행의 “없다.”부붙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다(한편 원고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액할 수 있음에도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전액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사유의 유무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액이 가능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가산세를 감액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