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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525
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는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허용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취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삼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환산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52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네, 소명자료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525 판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은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의 존재와 그 금액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았을 때 1심 판단(부과처분 적법)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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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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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는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허용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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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삼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환산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52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가액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네, 소명자료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 적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525 판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 적용은 적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의 존재와 그 금액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았을 때 1심 판단(부과처분 적법)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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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음)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8. 29.

판 결 선 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10. 3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5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