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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대행 지원금이 수익사업 수입인지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판결 요약
재활용의무 대행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 지원금 수입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활용 의무대행 #지원금 #법인세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질의 응답
1. 재활용 의무대행사업 관련 지원금도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판결은 쟁점 지원금 수입이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이 재활용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해당 지원금을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관련하여 받았다면,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판결은 쟁점 사업 자체가 수익성 목적이나 실질이 인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쟁점 지원금의 성격을 업무수행 사실관계로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쟁점 지원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되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판결은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 사실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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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법인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한국00000센터

피고, 항소인

000세무서장

제2심 판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8.03.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3. 9.”을 ⁠“2016. 3. 29.”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00,311,508원(가산세 포함)

의 신고시인결정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8행의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 판결”을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로 고친다.

 10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쟁점 사업이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한 대리, 알선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이 위와 같으므로 쟁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쟁점 지원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은 쟁점 지원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라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3. 9.”은 ⁠“2016. 3.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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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해당 지원금을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관련하여 받았다면,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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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쟁점 지원금의 성격을 업무수행 사실관계로 판단해도 되나요?
답변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쟁점 지원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되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판결은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 사실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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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법인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한국00000센터

피고, 항소인

000세무서장

제2심 판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8.03.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3. 9.”을 ⁠“2016. 3. 29.”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300,311,508원(가산세 포함)

의 신고시인결정통지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8행의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 판결”을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로 고친다.

 10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쟁점 사업이 재활용폐기물과 관련한 대리, 알선 등의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이 위와 같으므로 쟁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쟁점 지원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쟁점 사업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실관계 등은 쟁점 지원금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라 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3. 9.”은 ⁠“2016. 3. 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